청구인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실지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검인계약서상 기재가액과 동일한 지방세 과세표준금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님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검인계약서상의 기재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실지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검인계약서상 기재가액과 동일한 지방세 과세표준금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님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검인계약서상의 기재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2.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1) 청구인은 2001.3.20.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08.4.7. 양도하고 2008.6.19.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2,479,850,000원으로 하고,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분실되었다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015,578,32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한 사실이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에 나타난다.
(2)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현지시정 지시를 받고 ○○○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표준액을 공문으로 조회하여 회신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인 33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2010.12.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00구청장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00청의 취득세 부과내역 조회화면상 취득세 신고분 과세표준 330,000,000원과 일치하며, 청구인으로부터 실지취득가액이 따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금융증빙 등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 330,000,000원은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66,641,200원으로 지방세 과세표준 330,000,000원 보다 36,641,200원이 많아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보다 낮게 책정되는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표〉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비교 신고 (환산가애) 경정 (지방세 과표) 검인계약서 기준시가 취득가액 ․토지 ․건물 1,015,578,322 1,005,353,877 10,224,445 330,000,000 330,000,000 366,641,200 362,950,000 3,691,200
(5) 살피건대,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외 다수 같은 뜻임)이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가액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취득세 신고분 과세표준 330,000,000원과 일치하고, 위 검인계약서는 매매계약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의 검인을 받은 적법한 계약서에 해당하는 반면, 청구인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실지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검인계약서상 기재가액과 동일한 지방세 과세표준금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님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검인계약서상의 기재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표준 330,000,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