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 중 1층의 음식점은 가업상속재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0-서-4046 선고일 2011.10.31

피상속인이 02.7.23. 음식점을 폐업하고 02.8.10. 청구인이 음식점업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신청하여 사업을 영위한 점, 피상속인이 건강문제로 02년 8월부터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 쟁점부동산 1층 음식점은 가업상속재산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08.8.22. 사망한 양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청구인 노OOO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으로서 2009.2.23. 상속세 신고시 서울특별시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업상속공제(455,765,360원)를 하고 연부연납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상속세 364,059,385원 중 41,485,277원을 납부한 후 잔여액 322,574,109원에 대하여 가업상속재산 및 일반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신청(2010.2.23.~2023.2.23. 14회 납부)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가업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쟁점부동산 등이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9.6.30. 연부연납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통지를 하고, 당초 상속신고시 공제한 가업상속공제액(455,765,360원) 등을 부인하여 2010.9.13. 청구인들에게 2008.8.22. 상속분 상속세 578,103,750원(연부연납 허가신청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83,406,03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연부연납 불허가 통지에 불복하여 2009.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9.20. 기각결정(조심 2009서4138, 이하 “조세심판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처분청의 위 상속세 결정․고지 후인 2010.9.17. 처분청에 연부연납 허가신청(2011.9.30.~2015.9.30. 5회 납부)을 하여 허가통지를 받았다.
  • 라. 청구인들은 위 상속세 578,103,750원의 결정․고지에 불복하여 2010.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당초 가업상속에 따른 연부연납 허가신청의 불허통지와 관련한 조세심판결정 내용에서 쟁점부동산이 가업인 음식점업과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혼재되어 쟁점부동산 전체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업상속재산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미달한다고 하여 총 14회차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쟁점부동산 중 1층 음식점이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1층은 식당을 시작했던 197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가업에 사용하였으며,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중 80% 이상을 대표자로 있었음에도 피상속인이 사망일 현재 음식점업을 직접 영위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부동산내 가업에 공하고 있는 1층 음식점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은 당초 납세담보제공 등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 14회차에 걸쳐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불허되었지만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분에 대하여 2010.9.17. 연부연납을 5회차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으며, 당초 14회차 연부연납 허가신청시에도 연부연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반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로 인한 14회 연부연납과는 무관하게 5회차로 연부연납할 수 있는 세액임에도 불구하고 미납한 전체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받게 되었는바, 조세심판결정은 가업상속재산이 전체 상속재산에 50% 미달함에 따라 14회차로 연부연납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취지인데 처분청이 원천적으로 일반상속재산에 대한 5회차의 연부연납까지 불허하는 것을 전제로 14회차 연부연납세액 전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당초 상속세 신고분에 대하여 5년간 연부연납을 할 수 있었던 일반상속재산 5회차 세액부분에 대한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 증액결정분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

  • 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1층에서 1978년부터 2002년 8월까지 15년 이상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2002.8.10. 청구인들 중 양OOO가 음식점업을 승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신청하고 사업을 영위한 점,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2002년 8월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음식점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공제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며, 기획재정부장관의 기업상속공제 적용요건 관련 회신자료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중 1층 음식점 해당분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의 당초 14회차 연부연납 허가신청에 대한 조세심판결정에서 처분청의 연부연납 불허통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세 결정․고지 이후인 2010.9.17. 연부연납을 5회차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는바, 당해 허가분은 상속세 결정분에 대한 연부연납의 허가이지 당초 신고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한 것이 아니므로 당초 연부연납 신청세액 전체를 미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부동산 중 1층 음식점에 대하여 가업상속재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신청을 불허가한 후 당초 일반상속재산에 대한 연납신청세액(5회)을 포함한 연부연납신청세액 전체를 미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 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가업상속】

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가업상속재산" (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연부연납 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조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 후 상속세 납부세액 364,059,380원 중 41,485,270원을 납부하고 쟁점부동산 등이 가업상속에 해당한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1호 에 의거 연부연납 14회로 신청(납부예정일자 2010.2.23.~2023.2.23. 기간의 매년 2.23., 납부예정금액 총합계 322,574,110원)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년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대상이 아니고 가업상속재산이 상속재산의 50%에 미달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에 의하여 연부연납신청은 불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청구인들의 가업상속공제 신고서에 의하면, 가업현황에 상호 OOO,사업자등록번호 OOO, 업종은 음식점으로 기재되고, 피상속인 양OOO, 가업영위기간 1971년~2008년 8월(1978년 봄~ 2008년 8월), 가업상속인 양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가업상속재산명세에 쟁점부동산 등 2건의 토지 및 건물 총 2,278,826,8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의 당초 상속세 연부연납허가 신청내역을 보면, 총 납부세액 364,059,380원, 최초 납부세액 41,485,270원, 나머지 연부연납 신청금액 322,574,110원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신청하였다. OOO

(4) 국세통합전산망상 피상속인 및 청구인 양OOO의 사업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OOO OOO

(5) 쟁점부동산의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면, 건물 현황은 3층 사무실 및 주택근린생활시설, 소유권 이전은 1983.11.15.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

(6) OOO병원의 피상속인 입원(신장내과) 사실 내역을 보면, 입원기간이 2000.11.30.~2005.10.14., 2005.10.15.~2007.2.28., 2007.3.1.~2008.4.30., 2008.5.1.~2008.8.22.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당초 연부연납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통지 후 청구인들이 당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통지받은 조세심판결정 내용을 보면, 가업상속재산으로 신고된 OOO 토지는 국세통합전산망상 피상속인이 음심점업(가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6.9.1.이후 청구인 양OOO가 주차장업에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주차장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등에서 규정하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따라 위 OOO 토지를 가업상속재산에서 제외할 경우 가업상속재산비율은 50% 미만이 되고, 또한 OOO토지 및 건물(쟁점부동산)의 경우 피상속인이 음식점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였고, 상속개시 당시에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업과 청구인 명의의 음식점업이 혼재되어 있었으며, 피상속인이 1976.4.~1991.1. 기간 중 위 장소(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두어 일부 주택부분도 포함되었을 수 있는 등 쟁점부동산 전체가 음식점업(가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가업상속재산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미달한다 하여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8)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초 이 건 상속세 관련 가업상속재산의 연부연납 허가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조세심판결정 내용에서 쟁점부동산 중 1층 음식점을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인 2002.7.23. 음식점을 폐업하고 2002.8.10. 청구인이 음식점업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신청하여 사업을 영위한 점, 피상속인이 건강문제로 2002년 8월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음식점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 쟁점부동산 중 1층 음식점이 가업상속재산의 공제대상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쟁점부동산 중 1층 음식점을 가업상속재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신청을 하였더라도 그 신청이 원래부터 연부연납신청의 요건을 결한 것이어서 불허된 경우에는 연부연납신청 금액에 대하여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10.7., 2003두377 판결 참조), 청구인들이 당초 연부연납신청시 쟁점부동산 등을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업상속공제(455,765,360원)를 하여 신청한 것은 위 (8)에서 언급한 사유로 연부연납신청의 요건을 결한 것이라 하겠으며, 처분청이 그에 따라 당초 14회차 연부연납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한 것은 당해 연부연납 허가신청 자체가 없는 것으로 된 것이고, 청구인들이 이 건 상속세 결정 후에 새로이 연부연납신청을 하여 허가받은 것은 당초의 연부연납신청을 소급하여 인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당초 연부연납신청세액 전체를 미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