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83일이 경과한 청구)이므로 각하 결정함.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83일이 경과한 청구)이므로 각하 결정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가.청구인은 2008.1.24. ○○도 ○○시 ○○동 ○○ ○○아파트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0.2.29. 처분청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103,619,391원, 산출세액을 57,383,846원, 자진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42,772,690원으로 기재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0.6.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3,796,100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023,410원 포함)을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이 없이 2010.7.2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가, 2010. 8.2. 법원으로부터 조세심판결정서 등을 보정할 것을 통지받고 2010. 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1)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2008.1. 24.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2010.2.29. 처분청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103,619,391원, 산출세액을 57,383,846원, 자진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42,772,690원으로 기재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1)의 산출세액에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023,410원을 가산하고 고지할 양도소득세를 43,796,100원으로 결의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고지서’ 기재내용을 보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은 103,619,391원, 산출세액은 57,383,846원, 가산세는 16,252,146원, 공제세액은 29,839,888원, 자진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43,796,1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우체국의 ‘등기우편물 송달자료’를 보면, 집배원 김○○이 2010.6.8.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송달하였음이 확인된다. (5)국세기본법제55조 및 제68조 제1항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0.6.9.부터 90일이 되는 2010.9.6.까지 하여야 하나, 183일이 경과한 2010.12.8. 심판청구를 제기한 만큼 본안심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