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와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의 도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공부상 토지의 지목이 ‘답’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공장부수토지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공장용지와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의 도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공부상 토지의 지목이 ‘답’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공장부수토지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세무서장이 2010.10.6.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1,129,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바로 연접한 ○○○를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매매로 취득하였고, 위 지상에 공장 11개동, 사무실, 기숙사, 식당 등 합계 7,597㎡(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를 <표1>과 같이 순차적으로 신축하였는데, 공장이 준공되고 보니 트럭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과 주차장, 야적장 등이 부족하게 되어 쟁점토지를 2002.7.19. 추가로 취득하여 공장부수토지로 사용하였다.
(2) 청구인은 1997년부터 쟁점공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는데, 2005.5월에 섬유․편직물 제조업체인 (주)○○○에게 공장 A동과 쟁점토지를 임대하였으며, 업종의 성격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므로 기숙사, 식당, 창고 등이 필요했던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였으며,○○○쟁점공장은 모두 단층으로 총면적은 7,597.9㎡이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부수토지의 면적은 22,680㎡인바, 쟁점토지는 준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공장의 부수토지로 보는 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2항에 따라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22,793.7㎡) 이내이므로 동 부수토지 전체가 그 범위 내에 있다할 것이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정○○○이 2008.1.7.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쟁점토지는 공장의 부수토지로서 기숙사, 식당 및 창고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쟁점공장의 부수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부상 쟁점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번은 ○○○로서 쟁점토지는 바로 연접한 토지이기는 하나 그 부수토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처분청이 ○○○에게 협의수용 당시 쟁점토지의 현황을 조회한 바, 공부상 지목인 ‘답’으로 평가하여 보상하였다고 회신한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 등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야적창고,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로서건축법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건축물로 보아 그 부수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인바, 청구외법인은 동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나.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도시지역 중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3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시스템상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장이 위치한 ○○○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라는 상호로 1997.7.1.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여 2008.6.30. 폐업하였으며, 청구외법인도 동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6.9.1. 제조 섬유임가공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2.5. ○○○로 이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2005.5.30.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을 보증금 2천만원, 월임대료 2백만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A동건물의 부수토지 및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정○○이 2008.1.7.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공장 바로 앞에 위치한 쟁점토지는 공장부속토지로서 청구외법인이 기숙사, 식당, 창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4) ○○○이 2010.6.4.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을 보면, 쟁점토지를 공부상 지목인 ‘답’으로 평가하여 보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도 및 공장배치도를 보면, 쟁점토지는 ○○○의 공장용지와 바로 연접하여 있으며, ○○○에 공장을 신축한 후 차량이 통행하는 공간이 협소하게 되어 쟁점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위에 8개의 컨테이너가 2층으로 설치되어 창고, 기숙사, 식당, 샤워실 등으로 사용되었고, 공장부수토지와 연접토지와의 경계는 작은 나무들을 심어 구분하였음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답’이고, ○○○로부터 ‘답’으로 보상받은 점 등으로 보아 공장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적도 및 공장배치도를 보면, 쟁점토지는 ○○○의 공장용지와 바로 연접하여 있으며, ○○○에 공장 11개동이 신축되어 차량이 통행하는 공간이 협소하게 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도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어 추가로 취득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작성된 공장임대차계약서상 공장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토지에 대하여 약정된 내용이 없으나 공장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없는 것으로 보아, 동 계약서만으로는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가 촬영한 사진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정○○○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위에 8개의 컨테이너가 2층으로 설치되어 청구외법인의 기숙사, 식당, 샤워실, 창고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공장부수토지와 연접토지와의 경계는 작은 나무들을 심어 구분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공장부수토지로 사실상 사용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목의 판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7에 의하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공장부수토지로 사용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