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외에 세대원 2인이 농어가주택의 건물,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0-서-4041 선고일 2011.04.14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외주택의 건물을,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외주택의 부속토지 소유하고 있고 이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0.6.1.) 현재 ○○○동 936-29 주택(전용면적 78.0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김○○○ 및 아들 김○○○은 ○○○리 619 주택(토지 787㎡, 건물 134.16㎡,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각각 상속 및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0.6.1. 현재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 외에 청구인의 배우자와 아들이 쟁점외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2010.11.22.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공시가격 705,000,000원에서 6억원을 공제한 105,000,000원의 80%에 대해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18,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43,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와 아들이 쟁점외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나 쟁점외주택은 1채인 바,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억원이 아닌 9억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과 같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나 청구인의 배우자와 아들이 쟁점외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외에 세대원 2인이 농어가주택의 건물,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8년 6월 취득하여 2010.6.1. 현재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상속을 통해 2006.5.31. 쟁점외주택의 건물을, 청구인의 아들은 제3자 매입을 통해 2007.11.13. 쟁점외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201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시장이 작성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장과 정기과세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아들은 쟁점외주택의 부속토지 외에도 ○○○리 615번지(토지 526㎡, 건물 29.4㎡) 및 616번지(토지 367㎡, 건물 53.6㎡)의 부속토지를 2007.11.13. 취득하여 2010.6.1. 현재 소유하고 있고 이에 대해 2010년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외주택의 건물을,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외주택의 부속토지 및 ○○○리 615번지(건물주: 신○○○)와 616번지(건물주: 장○○○)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