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함(각하)

사건번호 조심-2010-서-4038 선고일 2011.02.24

청구법인은 부과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로 규정된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하였고, 경정청구의 경우도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로 규정된 경정청구기간을 지난 후에 제출함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7.4.2.~2007.4.1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2~2006사업연도에 차명계좌를 통해 신고누락한 매출액 364,088천원과 관련하여 2007.7.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45,571,760원, 법인세 합계 3,658,480원 및 대표자 상여처분(400,496,500원)에 의한 소득세 126,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0.6.28. 2004~200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경정청구기간 3년이 지났다 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해당 과세기간의 법인세 신고시 업무관리 착오로 261,788,400원 및 137,708,000원의 손금을 과소계상하였으므로, 2007.7.18.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05년 및 2006년 귀속 소득세 합계 126,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하였고, 경정청구의 경우도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2005.7.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된 것)【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

  • 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07.4.2.~2007.4.1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7.7.18. 및 2007.7.19. 법인세 3,657천원, 소득세 126,000천원 등의 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달완료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화면 등 심리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10.6.28. 2004~2006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등기우편물 수령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07.7.18. 및 2007.7.19.에 부과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면서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로 규정된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하였고, 2010.6.28. 제출한 경정청구의 경우도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로 규정된 경정청구기간을 지난 후에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 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