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공탁서를 납세담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4033 선고일 2011.04.14

공탁서는 국가에 대한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류중의 하나에 불과하여 이를 국채・지방채 또는 유가증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29조에 열거된 납세담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4.20. 어머니 박○○○(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2009.11.2. 상속세 84억8,282만원 중 14억1,380만원을 납부하고 70억6,902만원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하면서 ○○○공사가 상속인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한 유가증권공탁통지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4.19. 위 공탁서는국세기본법제29조에 규정한 담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연부연납신청을 불허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공탁서”라는 명칭만 보고 이 공탁서가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부연납신청을 거부하였는 바, 이 공탁서는 금전공탁으로서 다른 어떤 담보물보다도 담보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주의에 젖어 연부연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납세담보로 제공한 공탁서는 상속인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물취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에 불과하여 국채, 지방채 및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국세기본법제29조에 열거된 납세담보 중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탁서를 납세담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9조【담보의 종류】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납세담보의 제공】

④ 법 제29조 제3호에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범위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연부연납에 대한 규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등 외에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등을 납세담보로 하되 그 범위는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유가증권공탁통지서(○○○공사의 용지보상채권 액면금액 94억9,160만원, 장수 110매)를 납세담보로 제공하였고, 동 공탁서는 기업회계기준 제80조에 의한 현금등가물(통화와 통화대용증권)로서 현금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이며, 금전으로서 교환가치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세 연부연납신청에 대한 결과통보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공사는 ○○○특별시 ○○○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편입되는 공공용지협의취득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에게 96억584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상속인들(청구인, 정○○○, 정○○○, 장○○○ 등)간의 다툼〔○○○공사에게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중앙지방법원 ○○○이 송달됨〕으로 인하여 94억9,160만원 상당의 용지보상채권을 공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공탁서는 국가에 대한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류중의 하나에 불과하여 이를 국채·지방채 또는 유가증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국세기본법제29조에 열거된 납세담보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연부연납허가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