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 상 거래가액이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검인계약서상 기재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임
검인계약서 상 거래가액이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검인계약서상 기재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부칙, 2008.2.22 부칙, 2009.2.4 부칙>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 청구인은 2001.8.14. 김
○○로부터 양수하여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9.10.23. 15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857,853,511원으로 산정하여 산출세액을 16,968,700원으로 하였다.
(2) ○○구청 지적과에서 송부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관련 검인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김○○로부터 쟁점주택을 매수함에 있어 매매대금이 215,000,000원으로 나타난다.
(3)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관련 등기원인은 “2001.7.16. 매매”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취득일(2001.8.14.) 이후인 2003.3.6. 채권최고액을 2억5천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4) 청구인의 처 정○○의 ○○은행 계좌(054-24-0145-637) 거래내역에 의하면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2001.7.16.)로부터 약 2개월 전인 2001.5.21. 위 계좌에서 30,20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었음이 나타나지만, 동 수표의 지급 처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5)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0서792, 2010.6.1., 대법원 93누2353, 19934.9.같은 뜻임)
(6)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검인내역 조회상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김○○와 청구인 사이의 매매대금이 21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청○○명의의 계좌에서 2001.5.18. 30,00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었으나, 이는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2001.7.16.) 이전의 거래내역일 뿐만 아니라 출금된 수표의 지급처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된 실제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검인계약서 상 거래가액이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검인계약서상 기재가액인 215,000,000원을 실제취득가액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7) 따라서 쟁점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기재가액인 215,000,000원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