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청구인간의 금전소비대차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아파트 분양금을 남편이 대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남편과 청구인간의 금전소비대차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아파트 분양금을 남편이 대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1999 10,187,423 686,742 1984 6,955,000
• 2000 8,061,641 536,576 1985 10,080,000
• 2002 1,776,000
• 1991 5,769,283
• 2003 12,065,000 318,656 1992 6,979,500
• 2004 9,139,551 248,111 1993 10,997,373
• 2005 5,073,199 48,478 1994 14,460,390
• 2006 5,107,399 80,125 1995 10,362,624
• 2007 4,530,386 105,244 1996 19,508,001 2,437,600 2008 4,552,999 106,704 1997 11,963,127 964,312 2009 5,617,979 63,722 1998 10,131,004 581,100 2010 143,534,096 6,177,370 <표2> ○○○의 대출거래 내역 (단위:원) 금융기관 거래일자 대출금액 상환금액 대출잔액
○○은행 2003.12.19 92,818,000 92,818,000 2004.6.21 92,818,000 185,636,000 2006.12.28 92,818,000 278,454,000 2005.6.20 92,818,000 371,272,000 2006.7.3 51,272,000 320,000,000 2006.8.21 60,000,000 260,000,000 2006.11.24 260,000,000 0
○○은행 2006.11.24 260,000,000 260,000,000 2007.7.10 160,000,000 100,000,000 2008.8.24 100,000,000 0 ⑶ 살피건대, 청구인은 남편이 대출받아 납부한 쟁점금액에 대해 추후 청구인이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차입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달리 제시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남편이 대출금 전액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차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남편이 쟁점분양권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후 청구인이 납부해야 할 분양대금(쟁점금액)을 대납한 것으로서 이는 현금증여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증여시기를 각 분양대금을 납부한 때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