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준시가
(1) 청구인은 2001.8.22., 2001.8.27. 취득한 쟁점분양권을 2002.3.13.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37,800,000원(= 6,300,000원 × 6), 양도가액은 40,200,000원(= 6,700,000원 × 6)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수인의 쟁점분양권 취득가액 111,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인 37,8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은 취득시기, 분양면적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한 비교대상분양권의 취득가액인 13,000,000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취득 및 양도내역은 <표1>과 같다.
○○○ (나) 비교대상분양권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불복이유서에 의하면, 이○○○은 2001.10.22. 비교대상분양권을 양도한 후 매매거래를 중개한 ○○○로부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분양금액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000 ~ 300,000원 선에서 조정을 하였고,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6,3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6,5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세무서장이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인 14,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함에 따라, 2004.5.17. 취득가액을 실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인 13,000,000원으로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은 쟁점분양권과 같은 단지내 1406동 602호를 지인 이○○○가 제시한 실제 거래된 사례를 보고 계약금 6,000,000원, 프리미엄 7,000,000원 합계 13,000,000원에 본인은 1개, 이○○○는 6개를 구입하였고, 쟁점분양권 중 1515동 306호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조○○○는 최초 분양자인 이○○○으로부터 매입하여 2001.8.27. 13,000,000원(분양계약금 6,000,000원, 프리미엄 7,00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계약일이 2001.8.18.인 검인계약서 및 이○○○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였던 검인계약서를 비교할 경우, 계약서의 형태, 글자체, 날인된 도장의 모양 등이 동일하고, 비교대상분양권의 시세차익은 1,000,000원(약 107.7%)이고, 동일자에 취득한 쟁점분양권의 시세차익은 12,200,000원(약 294%)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추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3) 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토지지목 및 이용현황이 유사한 부동산의 3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당해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한 취득가액, 당해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 검인계약서의 가액 6,300,000원은 실지 양도가액 18,500,000원 대비 시세차익이 12,200,000원(약 294%)으로 과도한 점, 부동산거래에 따른 등기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하도록 한 부동산등기법의 개정내용이 시행된 2006.6.1. 전에는 취득세ㆍ등록세 등을 적게 납부할 목적으로 실제 매매계약서 외에 별도로 매매대금을 낮추어 작성하는 검인용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동 검인계약서의 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대상분양권은 쟁점분양권과 취득시기, 분양면적, 기준시가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과 비교대상분양권을 취득한 이○○○이 쟁점분양권의 각 분양권 취득가액이 13,000,000원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조○○○는 쟁점분양권 중 1515동 306호를 최초분양자인 이○○○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13,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은 비교대상분양권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