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제3자에게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고 받은 대가는 사실상의 부동산 임대료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0-서-4024 선고일 2011.06.20

재단법인의 성격을 갖는 평생교육시설로부터 이익금을 분배받았다는 것은 법률상 인정할 수 없고, 체결된 양도계약의 실질적 내용에 비추어 쟁점대가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의 설립자로서, 2002.12.27. 황○○○의 학교운영권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황○○○으로 하여금 학교시설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황○○○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으로는 정○○○이 교장으로서 ○○○를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양도계약에 따라 정○○○로부터 2003.3.13.부터 2009.8.31.까지 88회에 걸쳐 총 412,700천원(이하 “쟁점대가”라 한다)를 수령하였다.
  • 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청구인이 학교시설을 무단으로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은 것은 적법하지 못한 설치자 지위승계에 해당된다고 보아 학교운영권을 무단으로 임대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행정상·신분상의 처분을 한 후, 처분청에 임대료 수입현황을 통보하였고, 이러한 자료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2010.7.13.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31,8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10.9.5.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58,689,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각 과세기간별 과세내역: 아래 <표> 참조).

○○○

  • 다.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 중 2010.9.5.자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0.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황○○○(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간에 체결한 양도계약은 법률상 이행이 불가능한 평생교육시설물의 양도계약으로서, 실제로는 설립자이며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의 운영을 양수인에게 3년간 위탁하고, 학교위탁운영에 따른 이익금의 일부를 노인학교 사무실 운영비와 임대료 명목으로 ○○○에서 지급받은 것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수인과 작성한 법률적 효력이 없는 양도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임대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의 설립자이며 법률상 운영책임자로서 학교로부터 지급받은 학교운영 이익금 등의 분배금이라고 주장하나, ○○○는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로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여 왔으므로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가 이익금 을 설립자 등에게 분배할 수 있는 영리법인에 해당되는 것처럼 이익금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해당되므로 초·중등교육법을 적용받는 학교로서 세입세출예산의 수립 및 집행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야 하고, 같은 법 제30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에 세입항목과 세출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익금의 분배는 세출(지출)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학교가 설립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금을 분배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황○○○에게 학교운영권을 양도하고,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사용료로 쟁점대가를 매월 지급받았고, 양도계약서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양도계약서로 갈음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 등 청구인과 양수인이 체결한 양도계약의 실질적 내용에 비추어 쟁점대가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교육청의 승인없이 학교를 제3자에게 운영하도록 하고 받은 쟁점대가를 사실상의 부동산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2010.1.1. 법률 제99 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9. 교육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평생교육법 제28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⑤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평생교육법 제3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시설에는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초·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기준·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5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설비를 말한다.

3. 관리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비의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교육과정 편성

5.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7. 개설예정일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목적 및 위치

7.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해당하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① 법 제3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운영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1.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9. 재무·회계 규칙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9조 【학력인정시설의 폐쇄인가】

①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재학생 처리방안 및 남은 업무와 재산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학력인정시설의 학적부관리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청구인이 ○○○의 학교시설을 무단으로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민원조사결과 처분서 및 임대료 지급내역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통보(평생학습진흥과-5906, 2010.6.10.)하였다.

○○

(2)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작성한 민원조사결과 처분서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처분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평생교육법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제42조(행정처분)에 의거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에 따른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설치자는 인가받은 시설을 유지·경영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도, ○○○ 설립자 겸 교장인 청구인은 2002.12.27. 황○○○과 학교운영권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1.13. 보충계약을 체결하여 적법한 설치자 지위승계 절차없이 학교운영권을 무단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으며, 정○○○ 등이 학교를 공동운영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으로 정○○○이 교장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별도의 조치없이 정○○○으로부터 2003.3.13.부터 2009.8.31.까지 총 88회에 걸쳐 421,700,000원을 임대료로 받은 사실이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신분상 조치(경고), 행정상 조치(교육과정 일부 운영정지)를 한다.

(3) 청구인이 2002.12.27. 양수인과 체결한 양도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인은 ○○○를 위탁운영토록 하고, 위탁운영에 따른 이익금으로 쟁점대가를 분배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평생교육법제28조 제2항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주체는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은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운영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의 경우에도 법인등기는 하지 아니하였지만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갖추고 있고, 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므로 고등학교의 설립·운영기준에 준하는 재무·회계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러한 재단법인의 성격을 갖는 평생교육시설인 ○○○로부터 청구인이 이익금을 분배받았다는 것은 법률상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고,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법률적 효력이 없는 양도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서 설치자 지위승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도, 청구인은 무단으로 학교운영권은 양도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황○○○과 체결한 양도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학교운영권을 양도하면서 학교시설을 3년간 사용하도록 하고 일정한 금액을 사용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던 점,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양도계약으로 갈음하기로 한 점 등에서, 청구인은 법령에 위배하여 무단으로 학교운영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학교시설을 임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학교시설을 임대하고 받은 쟁점대가를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라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