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계좌에 생전에 입금시킨 금액은 사전증여여 해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서-4022 선고일 2011.03.14

피상속인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진료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쟁점금액에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금액 중 일부가 상속개시일이후에도 청구인의 다른계좌에 남아 있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송○○(2007.08.25.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소유의 경기도 ○○구 ○○동 191 ○○마을 606-1001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6억3,000만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1억6,300만원을 2005.09.2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1억6,3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나머지 잔금 4억6,7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추정상속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재조사 결과 쟁점금액 중 4억원이 2005.11.17. 청구인 명의의 환매조건부 채권 등의 상품에 운용된 후 상속개시일 이후까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남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0.09.16. 청구인에게 2005.11.17. 증여분 증여세 185,480,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친 여동생으로 결혼도 하지 않은채 40여년간 피상속인(처 구○○이 1976년 딸 송○○을 출산한 후 가출함) 및 송○○을 돌보며 살아왔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6억3,000만원 중 4억7,998만원은 피상속인과 가족의 진료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현재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잔액은 1억여원이나 이는 송○○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인 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진료비 및 약제비 1억4,049만원이 쟁점금액에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생활비 1억8,100만원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 과다한 금액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지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 제46조ㆍ제48조 제1항ㆍ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6억3,000만원 중 피상속인의 ○○○계좌(012336-02-02○○○○)에 입금된 계약금 및 중도금 1억6,300만원을 2005.09.21. 청구인이 인출한 사실 및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나머지 잔금 4억6,700만원이 2005.11.17.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후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대부분을 피상속인의 진료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피상속인의 딸인 송○○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주민등록표(초본)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 및 그의 딸 송○○과 함께 거주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주 소 전 입 일 세대주 및 관계 서울 ○○○구 ○○동 103-149 1968.10.20. 송○○의 매 서울 ○○○구 ○○동 264-5 1969.03.18. 〃 서울 ○○○구 ○○동 163-69 1979.11.16. 〃 경기도 ○○군 ○면 ○○리 149 1989.12.22. 〃 서울 ○○○구 ○○동 163-69 1990.01.25. 〃 서울 ○○○구 ○○동 163-46 2005.07.28. 〃 서울 ○○○구 ○○동 163-46 2008.06.26. 청구인 본인 (나) 청구인은 고령인 피상속인이 노환(뇌졸증)으로 사망 직전 몇 년 동안 투병생활을 하였고, 거액의 병원비, 생활비 등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2>와 같이 진료비 납입확인서(2004.12.03. ~ 2005.10.24. 4,076만원)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진료비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생활비 등의 지출 증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진료비, 생활비 등의 지출내역 (단위: 천원) 지출항목 금액 비고 (근거자료) 진료비 및 약제비 140,498 진료비(약제비) 계산서 등 가전제품 등 교체비용 5,000 미제출 각종 경조사비 등 8,000 〃 시골집 수리비 2,000 〃 생활비 181,000 〃 월세지출 18,000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토지관련 세금 125,482 취득세 등 영수증 계 479,982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6억3,000만원 중 진료비 등으로 사용된 4억7,998만원 이외에 나머지 잔액 약 1억원은 송○○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중 4억원이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청구인의 다른 계좌에 남아 있어 쟁점금액의 사용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진료비 및 약제비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나머지 생활비 등의 지출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중 4억원이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청구인의 다른 계좌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피상속인과 그의 가족의 진료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사전증여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