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자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인 직영면적에 기여하는 측면은 있을 수 있으나, 판매상품으로 전용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이상 기부채납자산을 재고자산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공동자산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기부채납자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인 직영면적에 기여하는 측면은 있을 수 있으나, 판매상품으로 전용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이상 기부채납자산을 재고자산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공동자산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2010.5.13.)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일대에 해남화원관광 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2004년 - 2008년까지 화원관광단 지 개발과 관련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603,360백만원을 아래 <표1> 와 같이 차입하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 4,924백만원을 비용 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 2006.4.18. 전라남도로부터 변경 승인받은 해남화원 관광단지 조성계획상 토지관리처분계획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비용처리한 위 <표1>의 차입금 지급이자 4,924백만원 중 사업용고청자산면적과 기부채납시설 면적의 개발자금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2 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개발면적 중 사업용고정자산면적과 기부채납면적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39.85%)를 아래와 같이 구하여,전체 차입금 지급이차 4,924백만원에 곱 한 금액인 1,962백만원을 사업용고정자산에 가산할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39.85%=직영면적+기부채납/분양면적+직영면적+기부채납면적 (라) 청구법인이 개발하여 분양한 제주중문단지 경우 기부채납대상 자산 (도로 및 녹지,주차장,입목)이 국가등에 기부하지 않고,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서에서 건설자금이자 산정을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비율은 아래와 같은 안분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감사원감사결과를 반영하였다면서, 직영면적을 1,037,514에서 1,032,772로 4,742를 감소시키고 기부채납면적을 종전 의 278,831에서 미개발면적 1,781,491와 감소된 직영면적 4,742을 합 한 2,065,064로 하여 아래 <표3>와 같이 개발면적을 재분류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개발면적 중 사업용고정자산면적과 기부채납면적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34.21%)를 아래와 같이 구하여, 전체 차입금 지급 이자 4,924백만원에 곱한 금액인 1,684백만원을 사업용 고정자산에 가산할 건설자금이자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4.21%=직영면적+직영면적에 안분된공공시설면적/분양면적+직영면적+분양면적에 안분된공공시설면적
(3) 청구법인 및 처분청의 연도별 지급이자 및 건설자금이자 계상 내용은 아래 <표4>과 같이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기부채납자산의 가액에는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고,청구법인의 해남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토지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국가등에 기부채납하는 도로용지 및 공공시설 등도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점, 청구법인이 개발하여 분양한 제주중문단지 경우 기부채납대상 자산 (도로 및 녹지,주차장,입목)이 국가등에 기부되지않고,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해남화원관광단지내 기부채납자산 또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이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감가상각이나 기부채납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분양면적은 판매목적이고 직영면적은 청구법인의 관광사업에 직접 공하는 자산이므로 도로 및 공공 시설용지등 기부채납자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인 직영면적에 기여하는 측면은 있을 수 있으나, 판매상품으로 전용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이상 가부채납자산을 재고자산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공동자산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