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기부채납자산을 재고자산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공동자산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서-4018 선고일 2011.07.25

기부채납자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인 직영면적에 기여하는 측면은 있을 수 있으나, 판매상품으로 전용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이상 기부채납자산을 재고자산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공동자산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관광진흥, 관광자원개발, 관광산입의 연구·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훈련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출자 법인으로서,“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일대에 “화원관광단지” 개발사업(이하 “해남화원관광단지”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으며,’04년~’08 년까지 해남화원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한국산입은행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60,360백만원(이하 “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4,924백만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화원관광단지 개발목척 차입금(’04년~’08년)에 대한 지급이자 4,924백만원에 대하여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차입금 중 직영사업면적(이하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한다)과 기부채납하는 면적에 귀속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3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체52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전체 개발면적 중 사업용 고정자산 면적과 기부채납하는 면적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에 전체 지급이자 4,924백만원을 곱한 금액인 1,962백만원을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0.4.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해남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하는 도로, 녹지 수도등의 공공시설〈이하 “기부채납시설”이라 한다)은 해남관광단지 전체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공통의 시설로서 해남관광단지사업이 분양면적(이하 “재고자산면적”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사업인지, 사업용 고정자산 면적을 건설하는 사업인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설치하여야하는 것이며, 관광진흥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청구법인이 건설만 하는 것일 뿐 관광단지의 준공시점에 해당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부채납되는 것 인바, 이러한 단지 전체의 공공시설인 기부채납시설을 100%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며, 기부채납시설면적에 대한 차입금이자를 재고자산면적과 사업용고정 자산면적의 비율에 따라 지급이자와 건설자금이자로 안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차입금으로 충당할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및 건설 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 은 건설자금이자로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건살자금이자는 직접 법인의 손비에 산입할 수 없고, 건설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 후 감가상각과정을 통해서 또는 자산의 양도나 폐기시에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때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매매(분양)용 부동산을 제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기부 채납시설을 재고자산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공동시설로 보고 지급이자와 건설자금이자로 안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법인이 해남관광화원단지 조성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토지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은 장부상 청구법인의 매매용 재고자산이 아니라 사업용 고청자산에 해당하므로, 이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감가상각이나 양도(기부채납 포함)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기부채납시설을 사업용 고청자산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 에 해당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해남화원관광단지 개발사업시, 채고자산면적과 사업용 고정자산면적의 건설과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발생하여, 기부채납 하는 도로용 지와 공공시설용지를 재고자산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공동시설로 보아 기부채납자산에 귀속하는 지급이자를 재고자산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재고자산에 귀속되는 지급이자 상당액은 건설 자금이자가 아니라 당기비용인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2010.5.13.)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일대에 해남화원관광 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2004년 - 2008년까지 화원관광단 지 개발과 관련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603,360백만원을 아래 <표1> 와 같이 차입하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 4,924백만원을 비용 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 2006.4.18. 전라남도로부터 변경 승인받은 해남화원 관광단지 조성계획상 토지관리처분계획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비용처리한 위 <표1>의 차입금 지급이자 4,924백만원 중 사업용고청자산면적과 기부채납시설 면적의 개발자금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2 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개발면적 중 사업용고정자산면적과 기부채납면적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39.85%)를 아래와 같이 구하여,전체 차입금 지급이차 4,924백만원에 곱 한 금액인 1,962백만원을 사업용고정자산에 가산할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39.85%=직영면적+기부채납/분양면적+직영면적+기부채납면적 (라) 청구법인이 개발하여 분양한 제주중문단지 경우 기부채납대상 자산 (도로 및 녹지,주차장,입목)이 국가등에 기부하지 않고,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서에서 건설자금이자 산정을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비율은 아래와 같은 안분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감사원감사결과를 반영하였다면서, 직영면적을 1,037,514에서 1,032,772로 4,742를 감소시키고 기부채납면적을 종전 의 278,831에서 미개발면적 1,781,491와 감소된 직영면적 4,742을 합 한 2,065,064로 하여 아래 <표3>와 같이 개발면적을 재분류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개발면적 중 사업용고정자산면적과 기부채납면적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34.21%)를 아래와 같이 구하여, 전체 차입금 지급 이자 4,924백만원에 곱한 금액인 1,684백만원을 사업용 고정자산에 가산할 건설자금이자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4.21%=직영면적+직영면적에 안분된공공시설면적/분양면적+직영면적+분양면적에 안분된공공시설면적

(3) 청구법인 및 처분청의 연도별 지급이자 및 건설자금이자 계상 내용은 아래 <표4>과 같이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기부채납자산의 가액에는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고,청구법인의 해남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토지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국가등에 기부채납하는 도로용지 및 공공시설 등도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점, 청구법인이 개발하여 분양한 제주중문단지 경우 기부채납대상 자산 (도로 및 녹지,주차장,입목)이 국가등에 기부되지않고,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해남화원관광단지내 기부채납자산 또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이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감가상각이나 기부채납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분양면적은 판매목적이고 직영면적은 청구법인의 관광사업에 직접 공하는 자산이므로 도로 및 공공 시설용지등 기부채납자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인 직영면적에 기여하는 측면은 있을 수 있으나, 판매상품으로 전용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이상 가부채납자산을 재고자산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공동자산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