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이루던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에 있어, 동일세대원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것이지, 상속으로 인해 비로소 1세대 2주택이 된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일반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이루던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에 있어, 동일세대원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것이지, 상속으로 인해 비로소 1세대 2주택이 된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일반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상속주택은 2004.11.23. 청구인의 배우자 유○○○가 피상속인이자 유○○○의 부친인 유○○○이 2004.3.25. 사망함에 따라 취득하여 현재 보유중에 있고, 쟁점주택은 2005.12.2. 청구인이 취득하여 2010.3.5.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0.9.3. 행정안전부장관이 발급한 주민등록정보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장인 유○○○은 1990.6.15. ○○○로 합가하였고, 2000.5.30. ○○○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며, 유○○○은 2004.3.25.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규정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규정도 동거 봉양 활성화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적용하되, 60세 이상 직계존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간 합가한 경우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한정하는데 그 개정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주택이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한 시점 이전부터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므로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이루던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에 있어, 동일세대원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것이지, 상속으로 인해 비로소 1세대 2주택이 된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일반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