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건축・구조도면 작성 용역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4015 선고일 2011.03.28

건축.구조도면 작성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주)○○○에서 건축·구조도면 작성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170,844,500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하고, 2008년 57,753,120원(170,844,500원을 합하여 228,597,620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무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기타소득 소득구분 적정여부 점검계획(2010.7.2.)에 따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에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0.9.1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287,9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208,39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072,36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927,740원 합계 17,496,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로 이민한 후 노령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하여 2005년에 다시 입국한 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고용관계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금액임에도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소득은 당해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금액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에 해당연도 프로젝트계약 건별로 건축·구조도면 작성 등의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여러 차례에 걸쳐 수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구조도면 작성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다) 건축 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에서 건축·구조도면 작성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170,844,500원을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인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08년 57,753,120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동일한 상대방인 ○○○에 계속적·반복적인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건축·구조도면 작성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3)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금액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에 프로젝트계약 건별로 건축·구조도면 작성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한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