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도면 작성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건축.구조도면 작성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다) 건축 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1)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에서 건축·구조도면 작성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170,844,500원을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인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08년 57,753,120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동일한 상대방인 ○○○에 계속적·반복적인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건축·구조도면 작성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3)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금액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에 프로젝트계약 건별로 건축·구조도면 작성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한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