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특수관계자간에 지불하지 않은 임차보증금을 금전무상대출로, 시가보다 30%이상 저가로 지불한 임차료를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처분청이 특수관계자간에 지불하지 않은 임차보증금을 금전무상대출로, 시가보다 30%이상 저가로 지불한 임차료를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직전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 조건은 직전임차인을 퇴거시킬 목적에서 비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한 것이므로 이를 불특정다수인과의 통상적인 거래에 따른 임대시가로 볼 수 없어 임대시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7조 제5항의 방법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2호에서 재산을 저가로 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0%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임대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9%의 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임대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임대보증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25조에 의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직전임차인이 2006년 제1기~2007년 제2기 임대조건(보증금 1,950,520천원, 월세 13,385천원) 및 2008년 제1기~2008년 제2기의 임대조건(보증금 1,950,520천원, 월세 15,385천원)을 수용하여 임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임대시가로 보아야 하며, 시가보다 저가로 지불한 임차료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증여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2)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의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제2항 제2호에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2009년 임차용역의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52.7%로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므로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액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에게 쟁점부동산의 임차보증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수관계자간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보아, 당해 보증금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은 정당하다.
(1) 직전임차인과의 2008년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 1,950,520천원 및 월임대료 15,385천원을 임대시가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 증여이익의 계산방법
(3) 지불하지 않은 임차보증금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에 의한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 시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고, 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자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사용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소유자와의 근친관계 및 당해 부동산사용자들의 재산상태ㆍ소득ㆍ직업ㆍ연령 등을 고려할 때 실지사용자로 인정되는 자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부동산무상사용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각각 이를 "부동산무상사용자" 로 본다.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을 당해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부동산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금전을 대출한 자와 대출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출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출자등"으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의 경우: 재산의 무상사용 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③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이라 함은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을 말한다.
⑧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지급대가에 의한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부동산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부동산무상사용이익률 등】① 영 제27조 제5항 산식 및 영 제31조의 9 제8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1) 처분청은 직전임차인과의 임대계약에 의한 임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임대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에게 임대시가보다 저가로 지불한 임차료 148,620천원(2009년도)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증여이익으로, 지불하지 아니한 보증금(1,950,000천원)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증여이익 205,516천원(2009년 116,329천원, 2010년 89,187천원), 합계 354,136천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09년 증여세 65,565,530원, 2010년 증여세 28,826,240원, 합계 94,391,77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2009.2.12. ○○○ 소유의 ○○○(444.6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950,000천원(2010년 1,370,000천원), 월세 3,000천원(2010년 10,800천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에서 ○○○ 대치점을 운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과의 임대차계약서상 2009년 임차보증금 1,950,000천원(2010년 1,370,000천원)을 ○○○에게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직전임차인이었던 ○○○주식회사 ○○○(이하 “직전임차인” 이라 한다)보다 월세를 적게 지불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과 사용범위가 동일하였던 직전임차인의 2008년 임대차 계약조건(보증금 1,950,200천원, 월세 15,385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임대시가로 결정하여 시가보다 저가로 지불한 임차료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이익으로, 특수관계자간에 지불하지 않은 임차보증금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보아 2010.10.7. 청구인에게 2009년도~2010년도 증여분 증여세 94,391,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직전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 조건은 직전임차인을 퇴거시킬 목적에서 비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한 것이므로 이를 불특정다수인과의 통상적인 거래에 따른 임대시가로 볼 수 없어 임대시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7조 제5항의 방법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2호에서 재산을 저가로 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0%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임대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9%의 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임대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임대보증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25조에 의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직전임차인이 2006년 제1기~2007년 제2기 임대조건(보증금 1,950,520천원, 월세 13,385천원) 및 2008년 제1기~2008년 제2기의 임대조건(보증금 1,950,520천원, 월세 15,385천원)을 수용하여 임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임대시가로 보아야 하며, 시가보다 저가로 지불한 임차료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증여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2)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의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제2항 제2호에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2009년 임차용역의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52.7%로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므로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액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에게 쟁점부동산의 임차보증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수관계자간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보아, 당해 보증금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은 정당하다.
(1) 직전임차인과의 2008년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 1,950,520천원 및 월임대료 15,385천원을 임대시가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 증여이익의 계산방법
(3) 지불하지 않은 임차보증금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에 의한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 시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고, 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자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사용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소유자와의 근친관계 및 당해 부동산사용자들의 재산상태ㆍ소득ㆍ직업ㆍ연령 등을 고려할 때 실지사용자로 인정되는 자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부동산무상사용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각각 이를 "부동산무상사용자" 로 본다.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을 당해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부동산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금전을 대출한 자와 대출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출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출자등"으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의 경우: 재산의 무상사용 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③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이라 함은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을 말한다.
⑧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지급대가에 의한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부동산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부동산무상사용이익률 등】① 영 제27조 제5항 산식 및 영 제31조의 9 제8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1) 처분청은 직전임차인과의 임대계약에 의한 임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임대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에게 임대시가보다 저가로 지불한 임차료 148,620천원(2009년도)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증여이익으로, 지불하지 아니한 보증금(1,950,000천원)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증여이익 205,516천원(2009년 116,329천원, 2010년 89,187천원), 합계 354,136천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09년 증여세 65,565,530원, 2010년 증여세 28,826,240원, 합계 94,391,77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0년 7월)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차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직전임차인과의 2008년 임대차계약 조건(보증금 1,950백만원, 월세 15,385천원)을 청구인의 임대차 계약기간(2009.2.12.~2010.2.11., 2010.2.12.~2011.2.11) 각각의 임대차 실례가액(임대시가)으로 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였으며, 아울러, 청구인이 ○○○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2009.2.12.부터 임차·운영하면서 지불하지 아니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금액을 결정하였다.
(3) 이에 대하여 각 쟁점별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아버지 ○○○ 2005년 11월 직전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직전임차인이 업종특성상 이주장소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퇴거를 거부하자 직전임차인을 퇴거시킬 목적으로 보증금 및 임차료를 인상하였던 것이며, 이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직전임차인을 제외한 다른 층 입주자의 임대료 상승률은 145%정도인데 반하여 직전임차인의 2008년말 임대료 상승률은 527%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며, 2008년 10월 직전임차인 이전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이렇듯 특수한 상황에서 한 직전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7조 제5항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부동산 무상사용이익 = 부동산가액×기획재정부가 정한 율)에 의하여 시가를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리고 쟁점②에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에서 재산을 저가로 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0%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또한 쟁점③에 대하여는,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7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9%의 이자율(“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고시”, 2009.7.31.자 국세청고시 제2009-27호)을 적용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은 금전무상대출이 아닌 임대계약에 의한 임대차거래이므로 임대보증금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이자율(소득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직전임차인의 2008년 쟁점부동산의 임차보증금이 1,950,520천원에 월임대료가 15,385천원으로 다른 층에 비하여 임대가액이 높다고 하나 건물의 층에 따라 시세는 다를 수 있으며, 직전임차인이 동 임대보증금 및 월임차료를 수용하여 거래가 수년간 지속되었으므로 동 임대가액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일시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래관계가 아닌 정상적인 임대차거래에서 형성된 거래실례로 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임차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정당하게 성립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보증금 상당액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증여이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제2항 제2호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의 증여이익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특수관계자간에 지불하지 않은 임차보증금을 금전무상대출로, 시가보다 30%이상 저가로 지불한 임차료를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