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결정을 위하여 신청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 일용노무자가 가공인물로 밝혀진 자들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채권가압류결정을 위하여 신청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 일용노무자가 가공인물로 밝혀진 자들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가공원가로 본 외주용역비(883,967,319원)는 청구법인이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액 무통장으로 송금한 실지거래인바, 처분청은 그중 청구법인의 종업원(김OOO)에게 재입금된 외주용역비 OOO원이 어째서 과다계상되었다고 보는지, 그리고 재입금된 금액이 어떻게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보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김OOO은 청구법인의 주주이고 직원이나, 외주용역 업체인 (주)OOO가 김OOO에게 입금한 금액은 (주)OOO의 대표이사인 이OOO과 부부간의 금전거래로서 청구법인과 관계가 없고, 외주용역업체인 (주)OOO, (주)OOO에게 입금한 금액은 (주)OOO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주)OOO의 대표이사인 이OOO의 배우자인 김OOO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청구법인과 관계가 없다. 또한, (주)OOO가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인 김OOO에게 입금한 금액은 김OOO이 자료를 구할 수 없는 자재를 구입하고 (주)OOO에게 대금을 청구하게 하여 김OOO이 영수한 후 지급한 것이므로 김OOO의 계좌에 입금된 사용처를 조사하면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2) 처분청 이 가공원가로 본 일용노무비(1,073,879,393원)는 청구법인이 전액 일용노무자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실지거래인바, 처분청은 그 중 청구법인의 직원 (정OOO)에게 재입금된 일용노무비 OOO원이 어떤 이유로 과다계상되었다고 보는지, 그리고 재입금된 금액이 어떻게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본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제시하지만 이는 청구법인보다 당사자인 종업원에게 확인을 해야한다. 청구법인은 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당시 OOO경찰서에서 동시에 수사가 시작되어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편파수사가 우려되어 불복시에 소명하기 위해 부득이 가공원가에 해당한다는 확인서를 날인한 것이고,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일용노무자를 구하기 힘들고 공기를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신용불량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행정적 불이익을 염려하여 다른 명의를 사용하거나, 금액을 과다하게 청구한 후 현장책임자가 일용노무자 계 좌에서 인출하여 사실에 맞게 지급하는 것은 건설업계의 관행이다.
(3) 청구법인이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에 따라 정OOO에게 미지급 노임으로 지급한 OOO만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정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직원들(현장소장 등)이 일용노무비 청구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일용노무자의 비용을 가공청구하거나 근무일수를 초과 계상하는 수법을 이용하여 일용노무비를 과다청구하여 동 대금을 일용노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후 다시 청구법인 직원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금융조사에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과다청구된 일용노무비에 대하여 구상 청구권 등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정OOO은 청구법인의 상무이사이며 현장소장으로서 이미 2005 년도에 일용노무비 OOO원을 과다청구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있는 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한 금액을 지급받은 일용노무자 등은 모두 2005년도에 일용노무비 OOO원의 과다청구와 관련하여 가공의 인물로 밝혀진 사람들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O O이 지급받은 OOO원도 정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므로 정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하다.
① 외주용역비로 지급된 금액 중 청구법인의 직원 계좌로 다시 입금된 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해당 직원의 상여로 처분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일용노무비로 지급된 금액 중 청구법인의 직원 계좌로 다시 입금된 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직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③ 임금미지급 소송에 의거 지급된 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직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 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5.1기부터 2007.2기까지 (주)OOO, (주)OOO, (주)OOO에 대한 외주용역비로 지급한 금액 중 일부 금액이 김OOO의 계좌로 재입금되어 현금 등으로 인출되거나 별도로 김OOO 등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사실과 김OOO의 경우 청구법인이 김OOO의 계좌로 외주용역비 전액을 입금하면 김OOO이 실제 외주용역비를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금융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에 대하여 아래<표1>과 같이 확인서를 징취한 후, 김OOO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김OOO이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며, 해당 직원의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고, <표1: 외주용역비에 대한 청구법인 확인서(2010.1.25. 확인)> 일용노무비와 관련하여서는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인 정OOO이 가공의 일용노무자(한OOO 등)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들에 대한 일용노무비를 가공으로 청구법인에게 청구하여 청구법인이 2005.2.7.부터 2005.10.4.까지 한OOO 등의 일용노무비로 415,714,499원을 일용노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면 이를 정OOO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정OOO의 다른 계좌 및 정OOO의 배우자인 이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과 청구법인의 직원인 유OOO과 같이 일용노무자의 계좌를 일괄 개설하고 일용노무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여 일용노무자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모두 인출한 사실을 금융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에 대하여 아래<표2>와 같이 확인서를 징취한 후, 동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직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표2: 일용노무비에 대한 청구법인 확인서(2010.1.25. 확인)> 청구법인이 정OOO에게 OOO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OOO에 의거 지급한 노임 OOO원도 정OOO이 법원에 제출한 일용노무자 한OOO등은 정OOO이 2005사업연도에 가공의 일용노무비 OOO원을 계상하기 위해 사용한 가공의 인물들로서 OOO원도 정OOO이 가공의 일용노무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정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거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표3>과 같이 외주용역업체와 청구법인 직원간의 관계를 알 수 있다. <표3: 외주용역업체와 청구법인 직원 관계>
(3)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5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OOO간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없고,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OOO이 (주)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 가공원가로 조사된 외주용역비 OOO,OOO,OOO원 중 김OOO에게 귀속된 OOO원과 가공원가로 조사된 일용노무비 OOO원 중 정OOO에게 귀속된 OOO,OOO,OOO원과 OOO법원의 채권가압류결정에 의거 정OOO에게 지급한 일용노무비 OOO원에 대하여만 불복청구하였고, 관련 증빙으로는 외주용역업체에 대한 거래대금을 전부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였음을 알 수 있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거래처별 원장,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외주용역비로 지급된 금액 중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재입금된 외주용역비 OOO원이 과다계상된 사유 및 청구법인의 직원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본 이유를 조사관청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김OOO 등에게 입금된 금액은 외주용역업체와 김OOO 등간의 개인적인 채무로서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OOO국세청장은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외주용역비가 외부용역업체에 지급되었다가 외부용역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주 등인 청구법인의 직원들의 계좌로 입금되어 현금인출되거나 청구법인의 직원들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도 확인서를 작성한 점, 또한, (주)OOOOO (O)OOOOOOOOO OOOOO OOOOO OO, (O)OOOOO (O)O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주장과는 반대로 (주)OOO가 (주)OOO에 거래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게다가,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가공원가로 부인당한 외주 용역비 중 일부분에 대하여만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일부 가공원가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이외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반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일용노무비로 지급된 금액 중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입금된 OOO원이 과다계상된 사유 및 청구법인의 직원이 개인적 으로 유용하였다고 본 이유를 조사관청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OOO국세청장은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일용노무비가 일용노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정OOO 등에게 재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도 확인서를 작성한 점, 또한, 청구주장에서 보듯이 일용노무비가 지급된 명의인과 실제 지급받은 자가 다른 것이 건설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일용노무비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게다가,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가공원가로 부인당한 일용 노무비 중 일부분에 대하여만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일부 가공원가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이외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반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법원의 판결에 의거 정OOO에게 지급한 OOO원의 일용노무비는 정OOO의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OOO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위하여 신청한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상 일용노무자가 쟁점②에서 일용노무비를 부풀려 계상하기 위한 가공인물로 밝혀진 자들인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