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장부상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배당금 수령후 이를 변제하였다면 당해 차입금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한 내역이 나타나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차입시 차입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이를 회계처리한 내역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대부내역과 상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법인장부상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배당금 수령후 이를 변제하였다면 당해 차입금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한 내역이 나타나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차입시 차입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이를 회계처리한 내역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대부내역과 상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어음 2억원을 할인해 주면서 선이자 등으로 받은 24,050천원(이하 “쟁점할인이자”라 한다)을 전액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았으나, 쟁점할인이자 중 12,000천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박○○○에게서 받은 이자수입로 계상하여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하고 나머지는 신고누락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박○○○에게 대부를 하고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장부상 계상하고 박○○○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실제 채무자는 ○○○으로서, 박○○○가 청구법인과 대부거래를 담당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법인장부상 박○○○를 채무자로 표기하고 실제 채무자는 ○○○으로부터 수취한 할인대가 중 일부를 박○○○에게서 수령한 것으로 장부상 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중으로 익금산입된 쟁점①금액은 이자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약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강제경매가 실시됨에 따라 2006사업연도에 배당금으로 수령한 173,000천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법인장부상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사외유출되었고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과 ○○○과의 대부거래는 2004년부터 있었던 것으로서 대여금계정상 ○○○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220백만원이 대여금계정에 계상되어 있었으며, 이 금액은 ○○○에 대한 대여금 170백만원과 엄○○○에 대한 대여금 50백만원으로서, ○○○에 대한 대여금은 2006사업연도에 배당금을 수령하면서 정리하였어야 할 것인데 회계처리 미숙으로 장부상 정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대부거래시 대표자 박○○○의 외부차입에 의하여 대부자금을 조달하여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법인으로 ○○○과의 대부거래도 정○○○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에게 대여하였고, 대부시 정○○○는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대부자금을 직접 ○○○에게 276백만원을 8회에 걸쳐 입금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며, 법원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즉시 자금의 제공자인 정○○○에게 변제하였고, 배당금의 수령과 관련하여 장부를 정리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차입금과 대여금은 서로 상계처리할 사항이므로 쟁점②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이 박○○○와 대부한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07사업연도에 박○○○에게 2억원을 대여하였다가 1억원을 변제받았고, 이와 관련한 이자로 12,0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장부상 각각 계상되어 있으며, 박○○○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정○○○가 각각 담보목적으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과의 대부거래에 대하여는 대부계약서와 이자수취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어음할인을 하는 방법으로 24,050천원을 수령하고서 이를 누락하였으며, 박○○○와 ○○○은 각각 별개의 거래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박○○○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법인장부상 이자수입으로 계상한 쟁점①금액을 익금산입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단기대여금계정상 ○○○에 대한 대여금으로 전기이월액이 300백만원이고, 단기 상환액이 80백만원으로 잔액이 220백만원인 것으로 계상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으로 173,545천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개인자금을 차입하여 ○○○에 대출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금제공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고, 개인이 직접 ○○○에 대하여 자금을 대여하였다면 청구법인의 장부상 대여금 220백만원이 잔액으로 계상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
① 쟁점①금액이 이중으로 익금에 산입되었는지 여부
② 쟁점②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1)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에 가등기 및 근저당을 설정하고 급전을 빌려주는 업체로서, 가등기자료와 근저당 설정자료를 수집하여 부동산 소유자 및 채무자를 상대로 이자지급한 내역을 확인한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 최대주주인 정○○○와 정○○○의 배우자인 박○○○의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채무자인 배○○○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법인의 이자수입누락금액이 2005년 158,208,500원, 2006년 103,600,000원, 2007년 46,550,000원인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이자수입에 대한 거래처원장상 박○○○로부터 12,000천원을 이자수입으로 수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단기대여금원장에는 박○○○에게 2억원을 대여하였다가 1억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박○○○ 소유의 서울특별시 ○○○ 소재 토지 185㎡와 그 지상주택 246.51㎡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상 가등기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 (라) 또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주인 정○○○와 ○○○은 아래〈표2〉와 같이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박○○○는 2010.12.30. “자신은 ○○○의 친형으로 실질적인 사장을 맡고 있으며, 2007년 청구법인으로부터 2억원의 대출(어음할인)을 받으면서 담보로 자신의 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으며, 2007년 이자명목으로 5회에 걸쳐 24,050천원을 송금하였으며, 박○○○와 ○○○은 하나의 대출이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위 박○○○와의 거래 및 ○○○시스템과의 거래는 1건의 동일한 대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장부상 박○○○로부터 이자를 수취한 내역이 나타나고, 박○○○의 개인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하였던 점과 ○○○에 대하여는 정○○○에게서 ○○○으로 자금이 송금되었다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대부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은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서 나타나며, 금전대부시 어음할인을 하고 선이자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고서 장부상에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서 박○○○에 대한 자금대부를 한 것과 ○○○에 대하여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 동일 건의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위 박○○○와의 거래 및 ○○○과의 거래를 동일거래로 보아 쟁점①금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확인증상 ○○○에 대한 자금대여내역은 아래〈표3〉과 같다.
○○○ (나) 청구법인의 2007년도 ○○○에 대한 단기대여금 원장상에는 전기이월액이 220백만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06.4.14. ○○○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하여 법원경매에 따른 배당신청을 하여 채권액 300백만원에 대한 배당금으로 173,545,272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배당표에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자 박○○○은 2006.12.1. ○○○에 대한 자금대여와 관련하여 2005.12.31. 현재 ○○○에게서 미회수한 금액은 170백만원이고, 엄○○○에 대한 미회수금액이 50백만원이며, 단기대여금 잔액은 420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 잔액은 220백만원이고, 단기차입금의 장부상 잔액은 274백만원이나 실제 잔액은 74백만원이라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마)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에 대한 금전채권과 관련하여 수령한 배당금은 자금제공자인 정○○○에게 지급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청구법인이 배당금을 수령하여 차입한 대부자금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면 이를 상계처리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단기대여금 원장상 ○○○에 대하여 2006년말 220백만원의 잔액이 계상되어 있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이를 수정신고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2. 청구법인이 정○○○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에게 대여한 것이라면 정○○○로부터 차입한 시점에서 법인장부상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배당금 수령후 이를 변제하였다면 당해 차입금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한 내역이 나타나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정○○○로부터 차입시 차입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이를 회계처리한 내역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에 대한 전체적인 대부내역과 상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이 배당금을 수령하여 즉시 정○○○로부터 차입한 금전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매출채권 중 쟁점②금액의 사용처가 입증됨을 이유로 쟁점②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