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배당금지급에 관한 결의를 하였고, 당해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납 부하였으며, 배당금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잉여금처분 결 의 후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당해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지급에 관한 결의를 하였고, 당해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납 부하였으며, 배당금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잉여금처분 결 의 후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당해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 전산자료 및 (주)△△, (주) ◇◇빌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 등에서 2006.12.31. 및 2007.12.31. 현재 확인되는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들은 당 해 법인들의 과점주주로 나타난다. (나) (주)◇◇빌과 (주)△△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및 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주) ◇◇빌은 2006사업연도에 3,723,000천원을, 2007사업연도에 7,446,000천원을 청구인들에게 현금배당한 것으로 나타나고,(주)△△은 2006사업연도에 9,792,000천원(청구인들 7,588,800천원, 77.5%)을 현금배당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7.3.19.과 2008.3.25. 주주총회에서 위의 현금배당에 대하여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주)◇◇빌과 (주)△△은 2007년 3월 및 2008년 3월 배당소득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쟁점배당금을 포함한 위 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청구인들은 의결된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2007년 5월 및 2008년 5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서울지방법원의 결정문(2009회합150, 2010.1.25.)에서 (주)◇◇빌은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앞서 2009.11.22. 신고된 회생채권 시·부인 명세서에 청구인들의 미수령 배당금(전AA 1,026,148,182원, 이CC 806,657,620원, 전BB 2,921,912,790원, 전DD 551,931,600 전EE 629,931,600원)이 법인의 특수관계인 채무로 나타나며, 2010.9.7. 기업회생계획 인가(2009회합151 회생)된 (주)△△의 회생계획안에 청구인들의 미수령 배당금(전AA 1,683,910,237원, 전BB 441,124,704원)은 특수관계인 채무로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에서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은 수입시기를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30조에서 원천징수의 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2조 제1항에서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빌과 (주)△△의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지급에 관하여 결의를 하였으므로 쟁점배당금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해 법인들이 쟁점배당금과 관련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하였고, 청구인들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쟁점배당금을 포함한 배당금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점 배당결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또한, 쟁점배당금은 법인의 회생절차 진행 중에 청구인들의 채권으로서 법인의 변제를 면제하는 것으로 법원에 신고하였을 뿐 법인이 공시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미지급배당금 등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미수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청구인들이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서 이를 필요경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쟁점배당금을 배당소득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