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매입처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점, 일부 거래처에 계속・반복적으로 대금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을 부인할 경우 명의차명 사업장의 04년 소득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송금내역만으로 쟁점금액을 매입원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금액이 두 사업장의 당초 신고분의 매입원가로 포함되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매입처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점, 일부 거래처에 계속・반복적으로 대금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을 부인할 경우 명의차명 사업장의 04년 소득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송금내역만으로 쟁점금액을 매입원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금액이 두 사업장의 당초 신고분의 매입원가로 포함되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0.4.28.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박OOO 및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통해 상품 매입대금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2004년 귀속 OOO원 및 2005년 귀속 OOO원에 대해 동 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 청구인의 2004년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계상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OOO천국의 경우 청구인이 처남 박OOO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다가 박OOO가 명의위장사업자로 확인되어 OOO세무서장이 실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직권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2)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2004년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소득금액 등의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O OO O OO O OO (OO: OO)
(3) OOO천국에 대한 박OOO의 2004년 제2기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당초신고 및 수정신고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OOO OOOO (OO: OO)
(4) 박OOO의 2004년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당초신고 및 OOO세무서장의 경정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O OO O OO OO (OO: OO)
(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박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111-20-××××××) 및 OOO은행 계좌(020601-04-××××××)에서 2004년 제2기 OOO천원, 2005년 제1기 OO,OOO천원이 출금되었고, 2004.7.8.~2004.11.15.의 기간 동안에는 박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111-20-××××××)에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111-20-××××××)로 OOO천원이 송금된 후 이 중 OOO천원이 출금되었는 바, 위의 금융계좌를 통해 출금된 총 OOO천원의 송금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OO OO (OO: OO) (나) 청구인이 OOO마켓을 통해 판매한 물품에 대한 대가가 박OOO 명의의 OOO은행 및 OOO은행 계좌를 통해 2004년 제2기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입금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내역을 통해 실제 물품이 판매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응하여 매입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O OOO OOO OOOO OO OO (OO: OO) O) OOOO OO OOOO OOOO OOOOO OOO OOOO OO OO OOOOO OOOO OOOOO OOOOO OOO (다) 박OOO의 사실확인서(2010.11.24.)에서 박OOO는 2004년 및 2005년 청구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당시 청구인에게 대여한 본인 명의의 OOO은행 및 OOO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오픈마켓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되었으며,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박OOO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2009.9.25.)에 따르면, 박OOO는 ‘OOO천국’이라는 상호로 디지털카메라를 소매하면서 2004년 제1기 및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각각 공급가액 OOO원 및 OOO원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가 이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지 않아 OOO세무서장은 박OOO에게 이에 대한 2004년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박OOO는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박OOO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누락한 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그밖에 청구인은 본인과 최OOO, 한OOO의 대화내용 녹취록(OOO속기사사무소에서 작성함)을 제출하며, 동 녹취록에서도 청구인이 OOO 등과의 실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인이 금융계좌를 통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 수령인의 사업현황 등을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결과는 다음 <표7>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OOO OOOO O (OO: OO)
(7)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OOO에서는 처분청이 2010.4.5.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박OOO 및 청구인의 계좌를 통하여 상품매입대금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에 대하여 송금 수령인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 당초 청구인의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 부분재조사(2010년 9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박OOO의 명의를 빌려 운영한 OOO천국의 2004년 제2기에서 2005년 제1기까지의 기간 동안 누락한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추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원가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2004년의 경우 OOO천국 사업장의 수입금액OOO 누락분은 당초 신고분(182,471천원)의 약 2배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응되는 매입원가도 상당부분 누락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디지털카메라는 매입원가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임에도 쟁점금액을 부인할 경우 2004년 OOO천국 사업장의 소득률이 67.1%가 되어 비정상적으로 높아 보이는 점, 청구인이 매입처라 주장하는 업체에 대해 거래처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송금계좌번호, 실질사업자와 매입대금 수령인과의 관계 등을 인지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은 박OOO 또는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해 이들에게 이체되었고, 일부 거래처에는 위의 금융계좌를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금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박OOO 명의의 금융계좌는 OOO천국의 오픈마켓 판매대금이 입금되는 통장으로 매입대금도 동 계좌에서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 및 박OOO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이 상품의 매입원가라는 청구주장을 반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이 OOO천국의 매입원가로 지급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다만, 송금내역만으로 쟁점금액을 매입원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금액이 OOO라인 또는 OOO천국 사업장의 당초 신고분에 매입원가로 포함되었는지 및 실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금액인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