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권리금에 대한 계약서 등을 제시한 바 없고, 계좌내역 등에서 나타나는 출금액 이 실제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전사업자에게 지급한 쟁점권리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쟁점권리금에 대한 계약서 등을 제시한 바 없고, 계좌내역 등에서 나타나는 출금액 이 실제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전사업자에게 지급한 쟁점권리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제20조의 2 제1항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④ 법 제20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 이라 함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9.2. 개업하여 ○○○총신대리점’이라는 상호로 ○○○에서 소매업(외의)을 영위하다가(이후 ○○○총신대점’, ○○○’ 등으로 상호 변경) 2005.3.10. 폐업하였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권리금 지급 내역은 1996.8.5. ○○○ 사장과 권리금 총액을 245백만원에 하기로 합의하고 계약금 3천만원을 지급하고, 1996.8.6. 계약금을 추가로 2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1996년 잔금일(1996.8.22.)에 194백만원을 지급하고, 1996.8.23. (잔금 잔액 1백만원에서) 전기료 등 미납 공과금 727천원을 정산하여 공제한 잔액 273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 ○○○에 대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는 1996.8.5. 30,174,312원, 1996.8.6. 2천만원, 1996.8.22. 5천만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고, 청구인에 대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자료(○○○)에는 1996.8.22. 1억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는 1996.8.22. 44백만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의 자료들에서 위와 같은 출금액들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권리금을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자료 이외에, ○○○ 영업담당으로서 1996.8.5. 양도자 ○○○ 사장과 양수자 ○○○(청구인) 사장 쌍방간에 권리금 245백만원에 점포(○○○) 양도양수를 계약하도록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의 ○○○의 ‘○○○ 대리점(총신대점) 개설 협력 확인서’(2010.8.12.), ○○○의 명함 사본, 배우자가 ○○○으로 기재된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과 ○○○ 사이의 쟁점권리금 지급에 관한 계약서 등은 제시된 바 없고, 단지 ○○○의 ○○○ 대리점(총신대점) 개설 협력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쟁점권리금 관련 거래상대방이라는 ○○○가 아닌, 제3자인 사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과 청구인에 대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및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자료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권리금을 ○○○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출금액이 실제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사업자인 ○○○에게 쟁점권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