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전체과세기간으로 볼 때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령의 명시적 규정에 반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법령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전체과세기간으로 볼 때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령의 명시적 규정에 반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47조의4【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 3을 적용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 5. (생 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부 칙(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외국 항행 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ㆍ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제26조 제1항 제3호, 제33조 제1항 제17호의 4, 제38조, 제54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3.1.21. 개업하여 OOO OOO OOO OOOOO OOOOO 아파트를 분양하였으며, 2007년 제2기~2009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분양대금(계약금 및 1~3차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하였으나, 2010년 5월 시공사의 부도로 2007년 제2기~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분양계약자들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발행일자로 하는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에서 감액하고 환급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하여 계약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므로 당초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과세기간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고, 200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교부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가 2007.2.28. 개정되었으므로 당초 과세기간인 2007년 제2기~2009년 제2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2010년 제1기에 초과환급신고를 함에 따라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였으므로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 377,803,000원을 가산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호 의 개정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개정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6-59-1) 에 따라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차감된 공급가액(분양금 반환액)을 계약해제 사유 발생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표1>과 같이 정당하게 환급신고한 것으로, 계약해제라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하여 별도의 상거래 또는 회계적 거래가 발생한 것이므로 負(△)의 매출과표로 인식하여 2010년 확정분으로 신고한 것이고,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세법적용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가산세 규정의 취지인 부당환급방지와 무관한 것이며, 전체 과세기간으로 보아도 국가의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에 지장이 없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참조), 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호는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작성일자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러한 법령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전체과세기간으로 볼 때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는 위 법령의 명시적 규정에 반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09구0036, 2009.6.8.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