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공무원이 제공한 요약표는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납세자로서는 그 신고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적법한지를 검토한 후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인 바 주의의무를 다함이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임
담당공무원이 제공한 요약표는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납세자로서는 그 신고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적법한지를 검토한 후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인 바 주의의무를 다함이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 대지 648.6㎡ 및 건물 1,191.5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8.6.13. 양도하고, 2009.5.2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7,848,00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2,232,167,547원으로 하고, 필 요경비는 중개수수료 52,800,000원을 포함하여 95,173,621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공시지가의 적용이 잘못되었다 하여 2009.11.2.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중개수수료 52,800,000원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 3층의 미등기 주택분에 대하여 적용한 필요경비 개산공제율 3%를 0.3%로 정정하여 2010.7.8. 청구인에게 2 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58,686원(가산세 3,041,011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2.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위한 세무서의 방문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본인이 계산한 요약표를 주면서 해당 요약표를 첨부하여 신고하라고 말하여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담당공무원이 계산한 내용이 옳다고 믿을 수 밖에 없었으며 그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계산한 요약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한 것이므로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정신고일인 2009.11.2.에 적법하게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50%를 감면하고 2009.11.2.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담당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요약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담당공무원의 요약표는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의 대충적인 개요를 듣고 개략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임의로 작성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수정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참고용으로 쓴다고 요구하여 요약표를 재검토하여야 함을 분명히 인지시키고 친절차원에서 요약표를 건네 준 것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2) 먼저, 요약표를 살펴보면,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가액을 입력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해당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그 계산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단순한 계산표임이 나타난다.
(3) 한편, 처분청이 경정한 과세처분의 내용은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추가로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과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필요경비 개산공제율은 기준시가의 3%가 아닌 0.3%를 적용한다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임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살피건데, 이 건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한 요약표는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납세자로서는 그 신고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공제가 적법한지를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추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과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필요경비 개산공제율은 기준시가의 0.3%임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다함이 없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잘못 적용·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담당공무원의 상담내용의 오류를 이유로 이 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