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지급된 자문용역대금이 대표자 개인의 소득인지 법인의 매출분인지는 사실관계 재조사하여 확인할 사항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3967 선고일 2011.02.28

계약서의 계약당사자가 모호하여 자문용역제공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제공한것인지 개인의 자격으로 제공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사실관계 재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0.9.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5.1.1.~2005.12.31.사업연도 43,923,680원, 2006.1.1.~2006.12.31.사업연도 195,183,520원 및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 39,501,810, 2006년 제1기 70,662,680원의 부과처분은, 2006.5.11. 청구법인의 대표자 ○○○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 명의의 계좌로 출금된 463,500,000원이 자문수수료를 반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2006.1.1.~2006.12.31.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3.26. 개업(2010.4.1. 폐업)하여 ○○○ 8층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및 벤처투자컨설팅업을 영위한 법인이다.
  • 나. 2009년 10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2006.8.4. 주식회사 ○○○ 상호변경, 이하 ○○○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에서 ○○○ 주주인 ○○○ 등”이라 한다) 및 ○○○ 주식회사(이하 ○○○ 한다)간에 인수합병 및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 등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기업인수 및 파이낸싱 자문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2005.12.28. 및 2006.1.6. 그 용역대가 718,500천원(○○○ 479,000천원, ○○○ 239,50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9.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5.1.1.~2005.12.31.사업연도 43,923,580원, 2006.1.1.~2006.12.31.사업연도 195,183,520원 및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 39,501,810원, 2006년 제1기 70,662,6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 등에게 ○○○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그에 대한 용역대가인 쟁점금액을 수취한 사실이 없고, 또한, ○○○ 등이 작성한 기업인수 및 파이낸싱 자문계약서를 보면 계약당사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라 한다) 대표자 ○○○”으로 되어 있어, ○○○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 등이 ○○○과 개인적으로 약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 등과 작성된 기업인수 및 파이낸싱 자문계약서상 인적사항을 모호하게 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호인 점, 대표자 ○○○ 청구법인의 대표자였던 사실 및 ○○○ 등이 ○○○ 개인과의 계약이 아닌 청구법인과의 계약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자문계약서는 ○○○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지위에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기업인수 및 파이낸싱 자문계약서상 계약당사자를 ○○○으로 기재하면 될 것을 ○○○으로 기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은 대표자 개인의 자문용역과 관련된 것으로 청구법인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자문수수료로 수령한 사실이 없고, 2006년 대표자 개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 생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부가가치세법(2006.12.3.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2009년 10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 주주인 ○○○ 등으로부터 기업인수 및 파이낸싱 자문료 718,500천원을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2005사업연도 255,000천원, 2006사업연도 463,500천원을 각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여, 이 건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기업인수 및 파이낸싱 자문계약서상의 계약당사자인 ○○○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고, ○○○ 등의 주식양도와 관련된 자문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2005.10.7. 및 2006.3.22. 작성된 ‘기업인수 및 파이낸싱 자문 계약서’를 보면, 계약당사자로 ○○○를 ‘갑’으로 하고, ○○○ ‘을’로 하여, ‘갑’이 ‘을’을 ○○○ M&A 및 가치상승을 위한 자문인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서 제5조에 자문수수료 및 비용의 청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5.8.24. 작성된 ‘기업인수 자문 계약서’를 보면, 계약당사자로 ○○○ ‘갑’으로 하고, ○○○ ‘을’로 하여, ‘갑’이 ‘을’을 상장기업의 M&A 건을 추진하기 위한 자문인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서 제5조에 자문수수료 및 비용의 청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항 단서에서 법률자문수수료로 금5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을 보면, 2001.3.6. 개업하여 2010.4.1.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대표자는 ○○○으로 되어 있으며,

○○○의 사업이력 조회내용을 보면, 2001.3.6.~2010.4.1.까지 청구법인을 경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0.3월부터 주식회사 ○○○(서비스/생명공학)를, 2007.1.20.부터 주식회사 ○○○(서비스/소프트웨어)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2005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 세금계산서 1매 50,000천원(공급가액) 상당액을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2005.8.24. 체결된 계약서 제5조 상의 법률자문수수료로 50,000천원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이 2010.7.3.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유서 제출시 청구법인이 ○○○ 합병과 관련하여 ○○○ 자문하였고, 존속법인인 ○○○로부터 2006.3.14.경부터 자문료 상당액 463,907천원을 수령하고 이를 성실하게 신고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다음 <표2>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심리자료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문계약서상의 ○○○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 개인의 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점, 기업인수 및 파이낸싱 자문계약서 등의 계약당사자로 모두 ○○○으로 되어 있고, 일부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제출하고 있는 점, 기업인수 및 파이낸싱 자문 계약 및 주식양도와 관련된 중요 계약을 하면서 ○○○가 청구법인이 아닌 ○○○ 개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으로 보아 현실성이 부족한 점, ○○○이 기업인수 등과 관련된 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기업인수 등의 자문용역을 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문서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이유서에서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 등에게 ○○○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그에 대한 수수료인 쟁점금액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면서, 2005사업년도 누락액 255,000천원은 주식양도대금 60억원을 ○○○ 수취하여 ○○○에 지급한 5,745,000천원과의 차액으로 수수료 수입금액이 아니며, 2006.1.6. ○○○ 계좌에 ○○○ 등이 입금한 690,000천원은 주식인수(M&A) 대금을 입금한 것이며, ○○○ 대하여 쌍방자문을 하였다는 것을 문제삼아 동금액의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2006.3.2. 226,500천원, 2006.5.11 463,500천원을 반환함으로써 청구법인이 ○○○ 등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자문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의 대표자 ○○○ 입·출금된 내용을 보면

○○○ 2005.10.14.~2005.12.26. 사이에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6,000,000천원이고, 2005.11.11.~2005.12.28. 사이에 ○○○ 등에게 출금된 금액은 5,745,000천원(○○○ 3,830,000천원, ○○○ 1,915,000천원)으로 그 차액은 255,000천원으로 나타나며, 2006.1.6. ○○○ 등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690,000천원(○○○ 460,000천원, ○○○ 230,000천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2009년 10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 대한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하여 ○○○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 대표이사로서 ○○○ 인수합병 및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와 자문계약을 맺고, ○○○에게 자문료로,

○○○은 2005.12.28일에 170,000천원, 2006.1.6일 460,000천원 등 총 63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중 151,000천원은 2006.3.2.에 회수하여 실지급액은 479,000천원임을,

○○○ 2005.12.28일에 85,000천원, 2006.1.6일 230,000천원 등 총 315,0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중 75,500천원은 2006.3.2.에 회수하여 실지급액은 239,500천원임을 각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 2005사업연도 결산 주석내용 중 ○○○의 주식 취득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는 2005.11.10.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의 대주주로부터 소유주식 중 881,352주를 취득하여 ○○○ 2대주주가 되었고, 주식 취득을 위하여 계약한 총 거래가액은 80억원이며, 계약일 시점에 동 계약금으로 25억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 이전하며, ○○○의 주주총회에서 ○○○ 지정하는 자가 ○○○의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되는 즉시 중도금 35억원을 지급하였고, 당기말 재무제표에는 총 계약금액이 주식의 취득원가로 계상되었으며, 잔금 20억원에 대하여는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금액과 관련된 자금흐름을 정리하여 보면,

① 먼저, 2005사업연도 수입누락액 255,000천원과 관련하여, 2005.11.10. ○○○ 대주주인 ○○○ 등으로부터 ○○○주식 881,352주를 80억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계약금 25억원과 중도금 35억원 합계 60억원을 ○○○에게 송금(잔금 20억원은 미지급 상태)한 사실,

○○○ 60억원을 입금받은 ○○○은 2005.11.11.~2005.12.28. 사이 ○○○에게 1,915,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에 비추어, ○○○ 송금받은 60억원에서 ○○○ 등에게 송금한 5,745,000천원과의 차액 255,000천원은 청구법인이 ○○○ 등으로부터 수취한 자문 수수료로서, 2005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② 다음으로, 2006사업연도 수입누락액 463,500천원 관련하여, 2006.1.6. ○○○이 230,000천원, ○○○에게 무통장송금 등을 하고, 2006.3.2. ○○○으로부터 ○○○이 151,000천원, ○○○이 75,500원 합계 226,500천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2006.1.6. ○○○ 등이 ○○○에게 송금한 690,000천원과 2006.3.2. ○○○으로부터 반환받은 226,500천원과의 차액 463,500천원은 청구법인이 ○○○ 등으로부터 수취한 자문 수수료로서, 2006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기업인수 및 파이낸싱 자문계약과 관련하여 ○○○ 등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 중 2005사업연도 255,000천원에 대하여는 ○○○로부터 송금받은 60억원 중 ○○○ 등에게 지급한 5,745,000천원과의 차액이라는 주장일 뿐 그 차액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반증이 없고, 2006사업연도 ○○○ 등이 송금한 690,000천원 중 ○○○ 등에게 반환하였다는 226,500천원을 차감한 463,500천원에 대하여는 2006.5.11. 반환하였다는 주장이나,

○○○의 명의의 ○○○은행 계좌에 2006.1.6. ○○○ 등이 송금한 690,000천원 중 2006.3.2. ○○○ 등에게 226,500천원을 반환한 사실이 ○○○ 등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 또한 이를 차감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산정하고 있는 바, 2006.5.11. ○○○ 등에게 반환하였다는 463,500천원의 경우 ○○○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된 점으로 보아 다른 요인이 없다면 이를 쟁점금액 중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 등에게 반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 명의의 ○○○은행 계좌에 2006.5.11. 463,500천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463,500천원이 출금된 점으로 보아 이 금액이 쟁점금액 중에서 반환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출금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를 확인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입증자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2006.1.1.~2006.12.31.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