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고충처리결과통지서 수령한 날부터 90일이내 불복청구하여야 함(각하)

사건번호 조심-2010-서-3955 선고일 2011.01.27

고충처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 날부터 100일이 경과하여 제기함으로써 적법한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2.11. 개업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뒤에, ○○○라는 상호로 음식점업(간이주점)을 영위하며, 2010.7.26. 홈택스를 통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973,720원을 전자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여 2010.9.13.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986,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인 458,406원을 적용하여 527,8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7.26.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처분청이 2010.9.13.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처분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조심 2010서2125, 2010.7.29. 외 다수, 같은 뜻임).

(2) 한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후인 2010.7.28. 간이과세자의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2010.8.13. 청구인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만큼,부가가치세법제5조와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받는 것이 명백하다는 내용의 고충처리결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에 발송하였고, 동 통지서는 2010.8.16. 청구인의 회사 동료(○○○)가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충신청서에 대한 처분청의 고충처리결과통지서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라 할 수 있어 동 거부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툴 실익이 있다(국심 2006서2684, 2006.12.14. 같은 뜻임) 하겠으나, 청구인은 고충처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2010.8.16.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 날부터 100일이 경과한 2010.11.24.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