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3954 선고일 2011.02.07

청구인은 법원판결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지분 99.8%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설치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2008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5,022,330원, 2008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5,074,590원, 2008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466,370원, 2008년 10월 근로소득세 2,180원, 합계 10,565,470원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10.6. 체납법인의 지분 99.8%를 소유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10,565,470원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 부가가치세 등 10,544,08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2010.10.11.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이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2007.4.23.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외무조정에 따른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지분 99.8%는 2005년 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지분변동이 없으며,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총급여 96,815,326원(2008년 23백만원)을 지급받아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 체납법인이 3년 이상 결손법인으로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처분에 의한 충당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 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지분 99.8%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은 2010.10.1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2) 체납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2008년 기간동안 체납법인의 주식 99.8%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총액은 2005년 22,153천원, 2006년 22,011천원, 2007년 29,150천원, 2008년 28,700천원으로 나타난다.

(4) 체납법인의 2009년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3년 이상 이월 결손금 257,126천원이 발생하여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이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되어 2007.4.9. 직무집행 정지가 된 상태로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6)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서울특별시 ○○○에서 자본금 50,000천원에 2005.1.4. 설립등기되었으며, 사업목적은 학원운영 및 프랜차이즈사업, 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판매, 유학알선업 등으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2007.4.9. 직무집행정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문(○○○ 집무집행정지가처분)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2006.3.10. 현재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4,000주, 김이 2,500주, 김# 2,500주, 박이 1,000주를 소유한 주주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1인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고 실제로 개최된 바도 없는 체납법인의 2007.1.3. 자 임시 주주총회는 부존재한다고 할 것이며, ----2007.1.3.자 이사회 결의도 위법하여 그 결의에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 바, 신청인들은 청구인을 상대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진다고 하겠고,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기간 법률적 분쟁이 지속되어 왔으며, 효력 없는 결의에 기하여 선출된 피신청인들의 직무집행을 방치할 경우 체납법인이 진행중인 사업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가처분으로 그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되어 있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실지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07.4.9.)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2005.1.4. 체납법인의 지분 99.8%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된 이래 2008년까지 변동된 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을 99.8%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