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법원판결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지분 99.8%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법원판결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지분 99.8%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지분 99.8%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은 2010.10.1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2) 체납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2008년 기간동안 체납법인의 주식 99.8%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총액은 2005년 22,153천원, 2006년 22,011천원, 2007년 29,150천원, 2008년 28,700천원으로 나타난다.
(4) 체납법인의 2009년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3년 이상 이월 결손금 257,126천원이 발생하여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이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되어 2007.4.9. 직무집행 정지가 된 상태로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6)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서울특별시 ○○○에서 자본금 50,000천원에 2005.1.4. 설립등기되었으며, 사업목적은 학원운영 및 프랜차이즈사업, 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판매, 유학알선업 등으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2007.4.9. 직무집행정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문(○○○ 집무집행정지가처분)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2006.3.10. 현재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4,000주, 김이 2,500주, 김# 2,500주, 박이 1,000주를 소유한 주주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1인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고 실제로 개최된 바도 없는 체납법인의 2007.1.3. 자 임시 주주총회는 부존재한다고 할 것이며, ----2007.1.3.자 이사회 결의도 위법하여 그 결의에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 바, 신청인들은 청구인을 상대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진다고 하겠고,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기간 법률적 분쟁이 지속되어 왔으며, 효력 없는 결의에 기하여 선출된 피신청인들의 직무집행을 방치할 경우 체납법인이 진행중인 사업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가처분으로 그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되어 있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실지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07.4.9.)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2005.1.4. 체납법인의 지분 99.8%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된 이래 2008년까지 변동된 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을 99.8%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