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계상한 것은 그 시점에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음으로 대표자 상여처분하여야 하며 주식지분의 일부양도 및 법인 비용 사용내역으로는 사실상 대표자라는 객관적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내용은 정당함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계상한 것은 그 시점에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음으로 대표자 상여처분하여야 하며 주식지분의 일부양도 및 법인 비용 사용내역으로는 사실상 대표자라는 객관적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내용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의 사외유출 여부 관련 약품도매업의 경우 직원이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해 오면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형태로 운영되던 관행이 있었는데, 청구법인도 매출누락액 전액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법인 통장에 입금하였던 점, 비록 회수시점에는 현금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결산시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계정으로 대체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반제할 여력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2) 쟁점금액의 매출누락 당시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 관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는 2006.6.19. 청구법인 주식에 대한 보유지분 93%(배우자 ○○○ 지분 포함으로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 및 경영권을 ○○○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였고,○○○이 양도대가로 550,000,000원을 ○○○ 및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던 점, ○○○이 2006.6.22. 청구법인 명의로 자동차를 직접 리스하여 사용하면서 자동차 보험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유류비로 ○○○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점, ○○○의 사촌동생의 친구인 직원 ○○○이 인출), 2006.10.27. 20,078,720원 및 2007.2.12. 100,000,250원을 인출한 점,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할 경우 금융권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의 배우자 명의 주식 일부만을 ○○○ 명의로 변경하였고, 주식 및 대표이사 관련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2006년 제2기 중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는 ○○○으로 보아야 하므로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1) 쟁점금액의 사외유출 여부 관련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매출누락액을 장부에 누락하면서, 이를 장차 반제할 채무로서 법인의 수익과 무관한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는 2006.6.19. ○○○에게 쟁점지분을 6억원에 양도하였던바, 청구법인이 가수금을 반제할 여력도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금액의 매출누락 당시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 관련 국세청 전산조회상 2002.10.25.~2009.10.29.(폐업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로 나타나는 점, ○○○가 2006.6.19. ○○○에게 경영권과 쟁점지분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같은 날 ○○○에게 155,000,000원을 입금한 후 ○○○가 2006.12.13. ○○○에게 255,000,000원을 입금하는 등 ○○○에게 경영권이 양도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은 대표자 변경을 신청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청구법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황만으로 ○○○을 청구법인의 대표자라고 확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① 매출누락금액인 쟁점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② 2006년 제2기 중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를 명의상 대표이사인 ○○○가 아닌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구로세무서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 중 청남약품에 대하여 89,839,186원(공급대가 기준) 상당의 매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신고시 10,188,000원(공급가액기준)만을 수입금액으로 하였던바, 처분청은 실제 매출과 신고 수입금액의 차액인 쟁점금액(78,623,370원)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현금으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다)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당해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서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조심2010서1612, 2010.9.13. 외 다수 같은 뜻임).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함으로서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된다 할 것인바,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이후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쟁점금액은 가수금으로 계상되는 그 시점에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야 한다고 보인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6.6.19.자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은 2006.6.19. ○○○에게 155,000,000원, 2006.6.19. ○○○에게 165,000,000원, 2006.6.20. 청구법인 명의 계좌로 230,000,000원 합계 5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은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서 2006.10.27. 20,078,720원, 2007.2.12. 100,000,250원을 각 인출하였고, 청구법인은 직원 ○○○이 2006.8.16. 4,000,250원을 인출한 내역에 대하여도 실질적으로 ○○○이 출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동차 리스 및 자동차 보험 가입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6.22. ○○○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을 리스하였는데, 리스이용자는 청구법인이고 연대보증인은 ○○○로 되어 있으며, 취득원가(실행금액)는 60,000,000원로 적시 되어 있다. (마) 이후 청구법인은 ○○○보험에 2006.6.22.~2007.6.22. 위 벤츠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였고, ○○○은 2010.6.16. ○○○보험에 청구법인의 보험료 납입증명을 신청하였다. (바) 국세청 전산조회 내역에 의하면 2002.10.25.~2009.10.29.(폐업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로 나타난다. (사) ○○○는 ○○○에게 2006.12.13. 250,000,000원, 2007.2.12. 청구법인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아) 청구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는 2006사업연도 중 ○○○에게 22.92%의 주식을 양도하였고, 2006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의 지분은 70%에 달한다. (자)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두11108, 2010.10.28. 같은 뜻임),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조심2009서4205, 2010.3.25. 같은 뜻임). (차) 살피건대, ○○○이 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하였고, 계약일 후 단기간 내에 ○○○에게 3억5천만원을 반환한 점, 2006년 제2기 중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 명의로 인출된 금원은 20,078,720원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총수입금액 11,842,495,749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큰 금액이 아닌 점, ○○○가 2006사업연도 중 ○○○에게 청구법인의 주식지분 중 22.92%만을 양도하였던바, 비록 대출금 승계 문제 등 다른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권이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수입금액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