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과동거할목적의 주택을 전세계약한 후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입금받아 전세금을 지급하였다가 일부를 상환한 상태에서 상속개시되는 경우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3951 선고일 2011.09.29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 서면약정서와 이자지급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차입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여 협의분할한 점 등에 비추어 부족한 전세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하였다가 주택 양도대금 중 잔금으로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를 상환하지못한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동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5.13. 청구인에게 한 2008.4.7. 증여분 증여세 44,323,020원(추후 17,254,113원 감액)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최OOO(1935년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8.8.26. 사망하기 전인 2006년 12월에 OOO구 소재 소유 농가주택 및 농지가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 2,891백 만원 및 이주자택지분양권을 받았으며, 피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인은

2008. 2.23. 기존의 소유주택을 160백만원에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4.18. 잔금 106백만원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2008.4.

14. 전세보증금 250백만원에 현재의 거주지로 이주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2008.3.21.부터 2008.4.7.까지의 기간동안 총 7회에 걸쳐 200백 만원을 입금받아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다가 2008.4.18.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오OOO(이하 “배우자”라 한다) 명의로 100백만원을 상환하였으나 나머지 1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 외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에 받은 현금 150백만원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납부하였고, 피상속인의 보험금 350백만원, 쟁점금액 및 신원불상자에 대한 대여금 20백만원은 상속재산으로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보험금, 쟁점금액 및 20백만원 등 총 470백만원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 5.13.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2008.4.7. 증여분 증여세 44,323,020원) 등 각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

  • 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8.24. 위 보험금 350백만원 및 20백만원을 상속재산 으로 인정하여 관련 증여세 결정을 취소하여 이 건 증여세 중 17,254,113원을 감액 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과 기각결정된 쟁점금액도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으로써 상속재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0.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으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기로 하고 소유주택을 양도하고 전세주택으로 이주하면서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8.3.21.부터 2008.4.7.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200백만원을 차입하였다가 기존 소유주택의 양도에 따른 잔금수령일인 2008.4.18. 100백만원을 상환하고 이후 2008년 5월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까지 총 8회에 걸쳐 미상환한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로 2,6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6명은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사전증여재산에 포함시켜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의 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2008.4.7.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한 바, 동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2008.8.23.) 까지의 기간은 4개월 17일에 불과하여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으로 신고함에 있어서 세부담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제 증여재산을 굳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할 이유가 없으며,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고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취소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피상속인과의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전세보증금 지급을 위한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대여금 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공부상 확인되는 채권이 아니고 순수한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이어서 상속개시일 현 재 청구인이 부담하는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았다가 상환하지 못한 금전을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으로써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상속세 종결보고서(2009년 12월)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포함한 대여금 120백만원이 청구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것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직계존비속간의 현금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대여금 120백만원은 2008.4.7.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100백만원)과 그 외 신원불상자에 대한 대여금 20백만원이며, 이 중 20백만원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결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 청구인이 2008.3.21.부터 2008.4.7.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200백만원을 입금받았으며, 200백만원 중 100백만원이 2008.4.7. 피상속인의 OOO은행계좌①(1002-736-, 2008.3.21. 개설)에서 대체출금되어 청구인에게 이체되었으며, 청구인이 2008.4.18. 피상속인에게 배우자 명의로 100백만원을 상환한 사실이 피상속인의 다른 OOO은행계좌②(1002-336 -)의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같은 통장사본에는 2008.5.15.부터 2008.12.18.까지 8회에 걸쳐 2,600천원(1회 500천원, 7회 300천원)이 같은 배우자 명의로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위 2,6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배우자가 시부모에게 매월 지급한 용돈이라는 의견인 바, 쟁점금액 등의 발생 및 상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이 입금받은 금액 및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 (단위: 천원) 구분 거래일자 금액 비고 입금받은 금액 2008.3.21.~ 2008.4.2. 100,000 현금 수령 또는 계좌이체 2008.4.7. 100,000 계좌이체(쟁점금액) 상환액 2008.4.18. 100,000 배우자 명의로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 입금한 금액 2008.5.15.~ 2008.12.18. 2,600 매월 1회(총 8회)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

(3)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OOO은행계좌 등 피상속인의 17개 은행계좌의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및 배우자가 위 <표1>의 2,600천원 외에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부족한 전세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200백만원을 차입하였다가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상환하지 못한 쟁점금액을 대여금(채권)으로 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상속세 신고서류 중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쟁점금액을 상속재산 중 대여금(채권)으로 하여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분할협의된 것으로 나타나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상속받은 총재산명세 및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는 쟁점금액이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과세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은 현금 150백만원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19,668,600원(가산세 5,668,6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쟁점금액 외에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내용이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표2> 사전증여 및 상속재산 신고분에 대한 과세내역 (단위: 천원) 날짜 내용 금액 신고 당초결정 이의신청결정 2007.1.12. 현금증여 100,000 신고납부

• - 2007.11.30. 〃 5,000 〃

• - 2007.12.6. 〃 45,000 〃

• - 2007.7.20. 상속재산 (보험금) 250,000 〃 사전증여 인용(취소) 2007.12.9. 〃 100,000 〃 〃 〃 2008.4.7. 상속재산 (현금) 20,000 〃 〃 〃 〃 100,000 〃 〃 기각 (나)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전세계약서 및 피상속인의 OOO은행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양도대금, 전세주택 입주보증금 및 쟁점금액 등의 수령 및 지급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200백만원으로 전세주택 입주보증금 중 잔금 196백만원을 지급하고, 양도대금 중 잔금 106백만원을 수령하여 피상속인에게 100백만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3> 쟁점금액 등의 수령 및 지급내역 (단위: 백만원) 양도대금 전세주택 입주보증금 차입 및 상환내역 일자 구분 금액 일자 구분 금액 일자 금액 비고 08.2.23. 계약금 14 08.2.28. 계약금 14 08.3.21.- 08.4.2. 100 차입(6회) 08.3.21. 중도금 40 08.3.24. 중도금 40 08.4.7. 100 〃(쟁점금액) 08.4.18. 잔금 106 08.4.14. 잔금 196 08.4.18. 100 상환 계 160 계 250 100 미상환 (쟁점금액)

(5) 살피건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 서면약정서와 이자지급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여 협의분할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금액 외에 150백만원에 대하여는 스스로 증여재산으로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도 쟁점금액 외에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이 2008. 4.18. 100백만원을 상환한 이후 8개월 동안 2,600천원을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 외에 2006년 이후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 매월 일정액의 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2,600천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준 용돈이라기보다는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부족한 전세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200백만원을 일시적으로 차입하였다가 소유주택의 양도대금 중 잔금으로 100백만원을 상환하고 쟁점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서742, 2008.10.1. 참고).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