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공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증여세 합산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증여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공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증여세 합산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증여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증여재산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1)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2007.4.30. 쟁점주택을 증여 받아 증여세과세가액 67,000,000원에서 30,000,000원을 증여재산 공제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동일한 증여자인 김○○○으로부터 2009.11.19. 쟁점금액인 30,000,000원의 예금을 증여 받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0,000,000원을 증여재산 공제하여 2009.11.26. 증여세 신고시 세액없음으로 신고하였으나, 2010.6.16. 현금증여 취소를 이유로 증여세 신고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취하서를 접수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09.11.26.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 당시에 청구인이 10년 이내인 2007.4.30.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67,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아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 받고 증여재산 합산과세 대상 인지를 모르고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취소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은 예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현금증여를 취소한 날이 신고기한 내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증여에 대하여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67,000,000원을 합산하여 증여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