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동차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 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3943 선고일 2011.01.25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동차의 매출액을 수입금액 제외로 처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영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란 상호로 통신기기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동차로부터 공급가액 26,421천원인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매입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1.8.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38,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3.13. 쟁점자동차를 수출·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수출을 하지 못하여 2009.3.18. 쟁점자동차를 부득이하게 ○○○에게 판매하였고, 차량을 구입한 ○○○는 2009.3.20. ○○○에 쟁점자동차를 수출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4항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운수업·자동차 판매업·자동차 임대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규정하고 있고, 위의 자동차 판매업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에 의한 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만 해당되지만 청구인은 2000.10.5.일 사업개시일로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며, 쟁점자동차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자동차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자동차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3)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3
  •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의 것(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천분의 65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0.10.5. 서○○○”이란 상호로 소매/통신기기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위하는 사업자로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관할 구청에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의한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2009.3.13. ○○○자동차로부터 공급가액 26,421천원에 쟁점자동차를 매입하였고, 2009.3.18. ○○○라는 업체에 공급가액 27,249천원에 쟁점자동차를 판매하였으며, 2009.7.25.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면서 판매금액(공급가액)인 27,249천원을 수입금액 제외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자동차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자동차 제작증, ○○○의 수출실적명세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에 의하면,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되어 있는 ○○○와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자동차는 2009.3.20. 베트남으로 수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대를 더 매입하였으나 이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2)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를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서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 및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의 것(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 등을 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소형승용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수출·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에게 판매한 것이고 쟁점자동차가 실제 수출되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0.10.5. 사업개시일로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관할 구청에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의한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자동차의 매출액을 수입금액 제외로 처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쟁점자동차의 경우 영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