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실지사업자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 등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실지사업자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 등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 인은 2010.1.6.부터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 제1기 부가가 치세 예정신고시 “서로비철” 안◇◇으로부터 공급가액 2,616,506,400원의 세금계 산서 16매 및 “□□□□” 김○○로부터 공급가액 90,545,500원의 세금계산서 1매, 합계 공급가액 2,707,051,900원의 세금계산서 1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 및
□□□□ 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이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제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등 2010.11.9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8,477,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자원재활용업 중 구리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그 업종의 특성상 수요에 비하여 공급량이 절대 부족하여 공급자우위 시장이며, 물량확보가 사업성공의 관건으로서 거래관행상 외상거래는 거의 없고, 현장에서 물량인수도와 동시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며 때로는 선결제 후 물량인수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김□□의 고향 후배로부터 소개받은 신☆☆이 ◇◇◇◇ 의 영업담 당이라는 명함을 주면서 ◇◇◇◇ 과
□□□□ 의 폐동영업에 대하여 대금결제를 제외 한 물품 매입부터 납품까지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말을 신뢰하고 이들 업체의 사업 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을 팩스로 받아 거래를 시작하였다. 자원재 활용업 중 구리는 환금성이 높아 거래상대방의 사업장 또는 위장사업자 여부 보다 는 물건을 보고 거래하기 때문에 물건이 있는 곳에서 물건을 확인한 후 거래를 하여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 지 여부를 확인해야할 주의의무가 상대적으로 적다. 청구 법인은 인수한 물품이 불법취득한 물품일 가능성에 대비하여 배송차량의 차량번호, 운전기사의 신분증 확인 및 자필서명, 차량운행 확인서를 매건별로 작성하여 물품을 인도받은 즉시 계량을 하고 대금은 청구법인 대표자 명의 통장을 통해서 결제 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상대방 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 법인은 신☆☆이 ◯◯ 소재 ◇◇◇◇ 과 □□ 소재 □□□□ 로부터 영업에 관한 권 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나, 업종특성상 한 건 거래에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씩 하는 거 래를 신 ☆ ☆ 1인이 복수의 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불확실 성 및 위험성 이 내포되었고, 무자료거래 관행 등 거래질서가 문란한 업종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사업주 면담 또는 사업장 방문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인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신 ☆ ☆ 은 ◇◇◇◇ 과
□□□□ 의 실사업자인 변◁◁와 공모하여 ☆☆☆☆을 이용한 조세포탈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로서 위 업 체들과의 관계 및 구체적인 업무범위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 신 ☆ ☆ 의 말만 신뢰하여 거래한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 및
□□□□ 로부터 수취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면서 거래처별 매입집계표, 대금결제내역, 거래건별 물품거래확인서, 거래 건별 화물운송장, 계량표, 신 ☆ ☆ 의 ◇◇◇◇ 명함을 제시한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2010년 8월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복명서에 나타난 폐동 입출고 관리, 거래대금 수수 및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0.1.6.부터 비철금속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 본사 이외에 ◁◁에 물류센터(면적 약 1,000㎡)를 임차하여 2010년 3월에 도입한 최신 계근장치를 설치하고, 직원 6명이 입고된 폐동을 등급에 따라 재분류하여 계근한 후 매출처에 출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입출고시에는 계근과 함께 거래처와 계근수치, 운송일자, 차량번호를 운송확인증에 표기하고, 화물차 운전기사의 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며, 모든 매입, 매출 거래대금 및 운송비를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수수하고 있다. (다) 폐동 매입거래의 경우, ◇◇◇◇ 매입분은 사업자동록증상의 대표자 안◇◇(☆☆교도소 수감중)의 진술, ▽▽세무서의 조사결과 내용, ※※지검의 수사내용 등에 의해 실사업주가 변◁◁로 확인 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고,
□□□□ 매입분은 관할 ※※세무서 확인결과 사업장은 사업영위를 위한 제반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그 임대주는 물품의 반출입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진술하는 등 사업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며, 대표자 김
○○ 은행예금계좌를 변◁◁가 대리인으로 신고한 후 고액의 현금을 인출한 것이 확인되어
□□□□ 의 실사업주 또한 변◁◁로 보아
□□□□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3) ☆☆검찰청 천안지청이 2010.7.16. 변◁◁, 안◇◇(◇◇◇◇ 명의인), 신 ☆ ☆ (청구법인과 거래자), 배△△을 피고인으로 하여 특정법죄가중처벌동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들은 안◇◇ 명의로 ◇◇◇◇을 설립한 다음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사실은 피고인 변◁◁ 및 신 ☆ ☆ 이 직접 고물상들로부터 비철을 확보하여 매출처에 납품하였음에도 ◇◇◇◇이 매출처에 비철을 납품한 것처럼 ◇◇◇◇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을 폐업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내용을 보면, 피고인 변◁◁와 신 ☆ ☆ 은 2010년 1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고물상들로부터 비철을 확보하여 매출처에 납품하였고, 피고인 안◇◇은 같은 기간 동안 ◇◇◇◇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변◁◁에게 교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인 변◁◁는 ▽▽세무서에서 ◇◇◇◇의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은 3,259백만 원으로, 매입액은 0원으로 신고한 후, 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325백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0.4.25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5백만 원을 포탈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결제내역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에 대응하여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 및
□□□□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검찰청 공소장에서 ◇◇◇◇을 안◇◇ 명의로 설립한 후 변◁◁ 및 신 ☆ ☆ 이 직접 고물상으로부터 비철을 확보하여 청구법인 등에 납품하였음에도 ◇◇◇◇이 납품한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을 폐업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공모하여 포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신 ☆ ☆ 이 복수의 사업자(◇◇◇◇,
□□□□)로부터 영업 위임을 받았다는 진술을 신뢰하였다고 하나, 소재지가 서로 다른 2개 사업장으로부터 1인이 영업 위임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그 중
□□□□ 은 사업장이 없음에도 그 대표자, 사업장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점, 실지사업자 변◁◁가 이들 업체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대금결제 과정에서 실지 사업자가 다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청구법인은 ◇◇◇◇ 및
□□□□ 의 실지사업자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