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객관적 증빙없이 택지조성비로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못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서-3933 선고일 2011.03.11

택지조성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비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5.13. 취득한 ○○○리 산 151-237 토지를 취득하여 분할하고 용도 및 지번변경한 후, 그 중 일부토지인 1,095.5㎡(1046-9 대지 908㎡, 1046-13 도로 109.5㎡, 1046-14 임야 78㎡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4.9.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억6,500만원, 취득가액 103,867,800원, 필요경비 3,310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산입한 쟁점토지의 택지조성공사비 3,31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인하고 2010.4.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9,293,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고교동창 친구들로 구성된 동호인 전원주택 단지(6필지) 중 하나이고, 청구인의 고교동창 친구인 하○○○이 인접단지(○○○동호인단지)에서 공사하고 있던 시공업자 정○○○에게 공사를 맡겨 시공하였던 바, 당시 고교친구들은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토지주의 양해를 얻어 정○○○에게 토목공사를 하게 하였고 등기이전 이후에도 장시간 계속 공사를 하였으며, 토목공사비용은 ○○○동호인단지의 기초토목비용인 평당 10만원으로 계약하여 공사하고 이후에도 약 5만원 정도의 추가 공사비가 들여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시에는 평당 10만원으로 계산하여 필요경비를 3,310만원(331평×10만원)으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토목공사가 주로 이루어졌던 시기인 2004년 전후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던 때가 아니어서 영수증 또는 은행거래 전표를 제대로 챙기지 아니하였고 대부분 일용잡부 비용으로 대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던 바, 공사 전후의 현장사진 및 확인서, 토목비용 산정의견서 등에 의하여 벌목공사, 묘지이장, 절토, 토석이동, 평탄작업, 법면공사, 옹벽공사, 관로공사, 관정공사, 석축공사, 조경공사 등이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여 토목공사 등에 따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택지조성 공사대금의 구체적 입증서류가 아닌 추정에 의한 개인적인 확인서 및 정황 증거만을 제시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확정할 수 없고, 추가 제출하는 영수증(2006.1.9. 1,000만원) 또한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이 없어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택지조성비로 투입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토목공사 전·후의 사진, 하청업자 김○○○의 공사확인서, 공사원청자 정○○○의 공사관련서류, 현장인근 소재 부동산업자의 토목공사비용의견서 등을 제시하며 택지조성비로 소요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등 5인이 소유한 동호인 주택의 전체 택지는 5,548㎡이고, 하○○○은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부터 토지의 취득 및 택지조성공사 등을 대리하였던 사람으로 하○○○에게 대금 지급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하○○○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1년부터 전소유자 권○○○의 승낙하에 택지조성공사를 시작하여 수차례의 하자보수 등으로 최종적인 공사는 2006년에 마무리되었다고 하는 등 택지조성공사와 관련한 공통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대금지급증빙 및 대금지급의 구체적 귀속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택지조성공사를 하였다는 정○○○(2009년 2월 사망)은 2002.3.10. ~ 2004.6.30. ○○○군에서 ○○○건설을 운영하였고 쟁점금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택지조성공사를 총괄하였다는 청구인의 친구 하○○○은 2003.11.27. ~ 2006.4.10. ○○○동에서 건축관련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그룹을 운영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5.4. 하○○○이 정○○○에게 송금한 1,000만원 입금표와 2006.1.9. 정○○○이 하○○○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 “1,000만원 토목공사비 잔금의 일부로 영수함”이라는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자 김○○○ 외 2인의 택지공사 비용에 대한 의견서와 하청업자라는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김○○○은 택지조성공사 당시인 2003.1.1. ~ 2006.11.21. ○○○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택지조성비로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택지조성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정○○○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비로 확정할 수 없고, 2001.5.4. 하○○○이 정○○○에게 송금하였다는 1,000만원의 경우도 청구인이 2004년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으로 보아 동 금액이 택지조성공사비이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 3,310만원을 택지조성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