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조성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비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택지조성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비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토목공사 전·후의 사진, 하청업자 김○○○의 공사확인서, 공사원청자 정○○○의 공사관련서류, 현장인근 소재 부동산업자의 토목공사비용의견서 등을 제시하며 택지조성비로 소요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등 5인이 소유한 동호인 주택의 전체 택지는 5,548㎡이고, 하○○○은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부터 토지의 취득 및 택지조성공사 등을 대리하였던 사람으로 하○○○에게 대금 지급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하○○○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1년부터 전소유자 권○○○의 승낙하에 택지조성공사를 시작하여 수차례의 하자보수 등으로 최종적인 공사는 2006년에 마무리되었다고 하는 등 택지조성공사와 관련한 공통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대금지급증빙 및 대금지급의 구체적 귀속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택지조성공사를 하였다는 정○○○(2009년 2월 사망)은 2002.3.10. ~ 2004.6.30. ○○○군에서 ○○○건설을 운영하였고 쟁점금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택지조성공사를 총괄하였다는 청구인의 친구 하○○○은 2003.11.27. ~ 2006.4.10. ○○○동에서 건축관련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그룹을 운영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5.4. 하○○○이 정○○○에게 송금한 1,000만원 입금표와 2006.1.9. 정○○○이 하○○○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 “1,000만원 토목공사비 잔금의 일부로 영수함”이라는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자 김○○○ 외 2인의 택지공사 비용에 대한 의견서와 하청업자라는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김○○○은 택지조성공사 당시인 2003.1.1. ~ 2006.11.21. ○○○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택지조성비로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택지조성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정○○○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비로 확정할 수 없고, 2001.5.4. 하○○○이 정○○○에게 송금하였다는 1,000만원의 경우도 청구인이 2004년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으로 보아 동 금액이 택지조성공사비이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 3,310만원을 택지조성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