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3931 선고일 2010.12.31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에 그에 대하여 원래 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으로써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한다) 자금담당 상무의 부탁을 받아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 CD를 발행하였다는 허위의 발행사실확인서와 CD사본을 발급받아 주는 대가로 2004.6.29.부터 2005.7.17.까지 11차례에 걸쳐 합계 975,000,000원(2004년 중 285,000,000원, 2005년 중 690,000,000원)의 알선료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4년분 285,000,000원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2010.5.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825,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4년에 ○○○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알선수재에 의한 불법금품인 바, 이는 당시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정의상 범법이 아닌 어떤 일의 결과에 만족하는 수혜자가 그 결과를 도출한 자에게 감사의 뜻으로 사후에 지급하는 금품인 사례금과는 상이함에도 그것으로 잘못 분류하여 과세한 것이며, 또한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 전액이 추징금으로 국가에 몰수되어 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귀속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소득이 없는 곳에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과 동일하고, 알선수재에 대한 과세를 규정한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는 2005.5.31.에야 신설·시행되었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결국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명시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 는 2005.5.31. 신설되었다 하여도, 이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소득의 유형을 구체화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임수재한 금원을 형사벌로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원래 귀속자에게 환원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알선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2004년에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 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3. 뇌물 (2005.5.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005.5.31. 신설) 부 칙 (2005.5.31. 법률 제7528호)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제14조 제3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23호ㆍ제24호 및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참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2006.5.10. 선고, 2005고합1198, 2006고합139(병합)] 및 이 건 종합소득세의 경정결의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임수재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위 판결문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지급받은 대출사례금 합계인 975,000,000원 중 2004년 귀속분 285,000,000원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위 배임수재에 의하여 285,000,000원을 받은 2004년 당시소득세법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 사례금만을 열거되어 있을 뿐이지, 배임수재에 의하여 수취한 금품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2005.5.31. 개정된소득세법제21조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3.10.25. 선고, 81누136 등 다수)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청구인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배임수재로 받은 금액을 원래 귀속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는 만큼, 비록 청구인에게 발생한 소득이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하는 한 경제적 측면에서 조세부담능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소득세법제21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이 실현되었다 할 것이다(조심 2010중2344, 2010.9.20 등 다수 같은 뜻임). (나) 아울러, 청구인은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 전액을 추징금으로 납부하여 소득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에 그에 대하여 원래 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는 당해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래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에 상당한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2.5.10. 선고, 2002두431. 등 다수 같은 뜻임).

(3)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04년 중 알선수재로 수령한 285,000,000원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