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위약금과 배상금은 실제 수령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위약금의 발생과 직접 관련이 비용은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인정됨(일부인용)

사건번호 조심-2010-서-3930 선고일 2011.03.28

청구인과 매수자 간에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내용 및 합의각서에 의거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청구인의 위약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쟁점위약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필요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경비를 말하는 것임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2010.6.1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96,680,100원, 2004년 귀속 17,448,930원, 2005년 귀속 16,813,850원의 부과처분은 2003년 귀속 기타소득 수입금액을 135,000,000원 (위약금수령액)으로 하고, 2,000,000원(임대료지급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투기정보에 의한 조사를 실시 하여, 청구인이 2000.7.1.부터 2005.12.29.까지 인천광역시 ○○○(지하 1층, 지상 6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을 ○○○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수취한 위약금 140,000,000원(2003년 귀속, 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과 쟁점부동산의 임대료수입금액 215,858,930원(2003년 귀속 72,689,990원, 2004년 귀속 71,948,950원, 2005년 귀속 71,219,990원, 이하 “쟁점임대료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밝혀내고, 쟁점위약금 및 쟁점임대료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0.6.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30,942,880원(2003년 귀속 96,680,100원, 2004년 귀속 17,448,930원, 2005년 귀속 16,813,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1.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위약금 중 청구인이 실지로 수취한 금액은 135,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2) 쟁점위약금의 발생과 직접 대응되는 비용인 부동산중개수수료 7,000,000원, 공증수수료 440,000원, 감정평가수수료 1,347,500원, 변호사수임료 7,700,000원, 공사비 58,500,000원, 임대료수입금액 중 ○○○에게 지급한 2,000,000원 합계 76,987,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쟁점임대료수입금액 중 매수인과의 소송진행 등으로 인한 공가상태 및 무상임대 등으로 인하여 실지로 발생한 수입금액은 1,250,000원에 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사자(매수자)였던 ○○○의 확인서(2008.8.13.)와 영수증 및 일자별 입금 및 반환 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취한 위약금은 140,000,000원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부동산중개 수수료 7,000,000원, 공증수수료 440,000원, 감정평가수수료 1,347,500원, 변호사수임료 7,700,000원, 공사비 58,500,000원, 임대료수입금액 중 ○○○에게 지급한 2,000,000원 합계 76,987,500원)중 부동산중개수수료 7,000,000원과 공증수수료 440,000원은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쟁점위약금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부동산임대소득은 청구인과 ○○○간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성립되어 계약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실지로 임대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고, 2003.7.2.자 합의각서(청구인과 ○○○이 작성)에 ‘매월 임대료수입 중 50만원을 2003.10.31.까지 ○○○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는 약정내용을 볼 때,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위약금 중 청구인이 실지로 수취한 금액은 135,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쟁점금액은 쟁점위약금의 발생과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3) 쟁점임대료수입금액 중 매수인○○○과의 소송진행 등으로 인한 공가상태 및 무상임대 등으로 인하여 실지로 발생한 수입금액은 1,250,000원에 불과하므로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2000.12.29. 후단신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21-1【기타소득의 범위】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 쟁점(2) 관련 >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지체상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하여 >

(1) 처분청 과세근거를 살펴본다. (가) 부동산투기조사 종결보고서(2008년 8월, 서대문세무서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근로소득자(○○○요양병원 근무)로,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수취한 위약금과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으며, 수증혐의 등으로 조사에 착수(탈세정보자료에 근거)하였다.

2. 쟁점위약금과 관련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 나) 매수인 ○○○은 오랜 군생활을 마치고 부동산중개인(지인)의 소개로 청구인으로부터 1,220,0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증도금 명목으로 3억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 다) ○○○은 주변시세가 7억∼8억원에 불과함에도 부동산중개인 (지인)에게 속아 1,2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인을 상대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서울서부지원 2003가합3836, 계약금반환)하였고, 1년여 기간 후에 청구인으로부터 160,000,000원을 지급받고 14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2008.8.13.자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2008.8.13. ○○○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본인은 지인의 소개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2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한 뒤 2003.2.7.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0원, 2003.4.1. 중도금 명목으로 10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주변의 시세를 조사해보니 당시의 시세가 7억원∼8억원이므로 지인(부동산중개인)에게 속은 것을 알고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

3. 그 후 본인은 청구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30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즉시 지급해주지 아니하여 1년여의 기간이 지나서야 160,000,000원을 반환받았고, 나머지 140,000,000원(쟁점위약금)은 결국 반환받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항변하며 여러 가지 증빙들을 제시하고 있다. (가) ○○○은 계약금 및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상대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소송 진행도중 청구인과 ○○○은 계약금 135,000,000원은 청구인이 가지고, 나머지(중도금) 165,000,000원은 ○○○에게 반환하기로 합의(2003.7.2. 합의각서 작성)한 후 진행 중인 소송을 종료(취하)하였다. (다) 청구인과 ○○○ 간에 작성한 합의각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220,000,000원에서 1,160,000,000원으로 변경하여 조정하며, 매수인 ○○○은 60,000,000원을 양보한다.

2. 쟁점부동산을 1,100,000,000원 이상에 매도시 양자가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한다.

3. 쟁점부동산의 재매도 기간은 2003.10.31.로 한다.

4. 쟁점부동산의 재매도 기간이 경과하여도 매도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2003.10.31.까지 ○○○의 공동명의로 잔금처리 및 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한다.

5. 쟁점부동산의 잔금 150,000,000원은 ○○○가 부담하기로 한다.

6. 합의각서의 작성 후 신협보증금 70,000,000원은 청구인이 수령한다.

7. 임대료수입금액 중 매월 50만원씩을 2003.10.31.까지 ○○○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

8. ○○○이 청구인과 ○○○(부동산중개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2003.7.2.부로 취하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9.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금액인 300,000,000원은 2003.7.2.부로 해제하기로 한다.

10. 입회인은 ○○○로, 매도인은 청구인으로, 매수인은 ○○○으로 한다. (라) ○○○이 작성한 건물매매에 대한 포기각서(날짜미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포기하고 165,000,000원을 영수하며 권리일체를 포기한다.

2. 추후 제반 서류는 공증으로 대신한다.

3. 계좌번호는 국민은행 217-21-**-*, 전화번호는 375-87, 017-291-89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2005.7.29. 작성한 포기각서(인증서, 공증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2005.7.29.부로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2. 추후 수반되는 민형사상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바) 소취하접수증명(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4민사부 2003가합3836, 2003.7.3.)에는 원고 ○○○이 청구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계약금반환소송을 2003.7.3.자로 취하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이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쟁점위약금의 실지 수령액을 140,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 간에 작성된 합의각서 및 ○○○이 작성한 포기각서(2매), 소취하접수증명원 등에 의하면 ○○○은 청구인으로부터 165,000,000원을 지급받고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실지로 지급받은 쟁점위약금은 140,000,000원이라기 보다는 135,000,000원으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위약금(140,000,000원)을 청구인이 전액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

(1)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위약금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쟁점금액은 부동산중개수수료 7,000,000원, 공증수수료 440,000원, 공사비 58,500,000원, 감정평가수수료 1,347,500원, 변호사수임료 7,700,000원, 임대료수입금액 중 매수자 ○○○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인 2,000,000원 등이다. (나) 이의신청결정서(2010.8.31.)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금액이 쟁점위약금에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1. 부동산중개수수료와 공증수수료는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2. 공사비는 쟁점위약금 발생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용도변경 등에 따른 자본적 지출의 성격으로 양도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3. 감정평가수수료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부동산중개사인 ○○○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직접 비용을 지출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변호사수임료는 계약금반환과 관련된 소장의 제시가 없고, 단순하게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변호사수임료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5. 임대료수입금액 중 매수자인 ○○○에게 지급(배분)하였다는 금액은 양자 간의 합의각서에 따라 청구인의 필요에 의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쟁점위약금의 발생과 직접 대응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항변하면서 여러 가지 증빙들을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금액은 쟁점위약금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지출항목별로 쟁점위약금과의 대응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매수자인 ○○○이 쟁점부동산의 시세가 주변의 것보다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건물구조를 변경하거나 매매대금을 감액하라고 요구하여 청구인은 불가피하게 구조변경공사 등을 진행하게 된 것이며, 실지로 소요된 공사비용이 58,500,000원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매수자인 ○○○이 쟁점부동산의 시세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부득이 감정평가를 하게 된 것이며, 실지로 지출된 감정평가수수료가 1,347,500원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매수자인 ○○○이 청구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었는 바, 청구인은 변호사(성명: ○○○)를 선임하여 이에 대응(2002가합2078)하게 되었고, 실지로 지출된 변호사 선임료가 7,700,000원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4. 매수자인 ○○○은 당초에는 중도금의 지급을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쟁점부동산의 임대료수입금액 중 일부 금액이라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부득이 매월 50만원씩 4개월분 임대료인 2,000,000원을 ○○○에게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위약금에 직접 대응되는 쟁점금액을 지출한 시기가 너무 오래되어 이를 입증함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1. 매수인 ○○○과의 부동산매매 거래과정에서 청구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 이상의 재산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보았다.

2. 계약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었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도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다.

3. 위 (나)에서 열거한 금액 이외에도 실제 더 많은 비용의 지출이 있었지만 7년이나 지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4.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투자를 하기로 하였다가 실지로 매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청구인도 많은 손해를 보았는 바, 매수인 ○○○이 청구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지만, 청구인도 다른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 이상을 지급하였다가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여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는 바, 시간이 많이 흘러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가 없다. (라)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들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1. 감정평가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대가는 ‘1,347,500원’, 공급자는 ‘(주)○○○법인 경인지사’, 공급받는 자는 청구인이 아닌○○○(부동산중개업자)’로 기재되어 있다.

2. 감정평가 결과 회신공문(나라경인-20030621-0001, 2003.6.24.)은(주)○○○에서 청구인이 아닌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감정평가서, 감정평가보수료청구서 등을 회신한 것으로, 감정평가보수료 1,347,500원을 청구한 내역이 나타난다.

3. 견적서(2003.10.20)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철거 및 방수 공사 명목으로 9,800,000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시공업자 ○○○의 견적내용이 나타난다.

4. 금융거래내역서(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예금계좌)는 2003.2.3.부터 2003.12.31.까지의 기간 중 입·출금한 거래내역이다.

5. 합의각서(2003.7.2. 청구인과 매수자인 ○○○이 작성)에는 부동산중개업자인 ○○○ 외 2인이 입회인으로, ○○○이 매수인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220,000,000원에서 1,160,000,000원으로 변경하며, ○○○이 60,000,000원을 양보하기로 하고, 매월 임대료수입 중 500,000원을 2003.10.31.까지 ○○○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며, 매수인 ○○○이 청구인과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포기각서①(매수인 ○○○ 작성, 날짜미상)에는 ○○○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포기하고 165,000,000원을 영수하며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포기각서②(매수인 ○○○ 작성, 2005.7.29. 인증서 공증)에는 2005.7.29.부로 쟁점부동산의 계약권리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추후 수반되는 민형사상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사실확인서(2010.8.20.)에는 쟁점부동산에 옹벽공사를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의 진술내용이 나타난다.

9. 준비서면(2002가합2078, 2002.6.25. ○○○ 변호사가 작성, 표지 1매)에는 원고는 청구인, 피고는 ○○○, 소장을 작성한 변호사는 ○○○이라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 다.

10. 접수증명원(서울지법서부지원 2003가합853, 2003.7.3. ○○○ 변호사가 작성)에는 채권자는 ○○○,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 가압류해제 신청서류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접수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1. 소취하접수증명(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4민사부 2003가합3836, 2003.7.3. ○○○ 변호사가 작성)에는 원고는 ○○○, 피고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2003.7.3.자로 소가 취하되었다(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4민사부)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위약금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 중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공증수수료는 처분청이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나머지 금액은 쟁점위약금의 발생과 직접 관련이 있음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다만, 중도금 반환대가 명목으로 청구인이 ○○○에게 4개월간 지급하였다는 임대료수입금액 중 일부 금액인 2,000,000원에 대하여는 합의각서, 포기각서, 소취하증명 등의 내용을 감안할 때, 이를 쟁점위약금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인정함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할 것이므로 적어도 동 금액만큼은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3)에 대하여 >

(1)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 중 조사복명서에는 쟁점임대료수입금액의 산정근거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나고, (단위: 원) 증 별 임대보증금 월 세 참 고 지하1층 35,000,000 700,000 101호, 102호 150,000,000 0 효성신협전세권설정액 220,000,000 1층(나머지) 5,000,000 250,000 2층 20,000,000 1,000,000 3층 15,000,000 1,200,000 4층 20,000,000 800,000 5층, 6층 150,000,000 1,250,000 채경숙 전세권설정액 150,000,000 합계 395,000,000 5,200,000 (나) 경정결의서에는 임대료수입금액이 2003년 귀속 72,689,990원, 2004년 귀속 71,948,950원, 2005년 귀속 71,219,990원 합계 215,858,930원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항변하면서 여러 가지의 증빙서류들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매수자인 ○○○과의 쟁점부동산 매매거래과정에서 계약금 이상의 재산적인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계약기간동안 임대를 할 수도 없었다. (나) 따라서, 2003년 3월부터 12월까지, 2004년 1년간, 2005년 1월 부터 11월까지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다) 특히, 2003년 3월부터 7월까지는 매수자인 ○○○이 임대료 (월세)를 내지 아니하고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이후에는 ○○○과의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여 임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공실상태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라)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한다면 청구인의 임대소득은 1,250,000원에 불과하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을 살펴본다.

1. 쟁점부동산 중 5층에서 2004년 5월부터 2005년 6월 중순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69**-14***)은 2010.8.24. 진술서를 작성하고 무인을 날인하였다.

2. 쟁점부동산이 무상임대, 공실상태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의 전기요금 검침 및 수납내역(2003년 1월분 부터 2005년 11월분까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2003년 4월부터 2003년 10월까지는 매월 평균 34,950원 정도가 납부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 무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 나) 2003년 11월부터 2004년 5월까지는 매월 평균 2,230원 정도가 납부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사실상 임대를 하지 못하고 공실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2004년 6월부터 2005년 6월까지는 매월 평균 31,230원 정도가 납부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 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임대하지 못하였거나 무상으로 임대하여 실지로 발생한 임대료수입금액이 1,25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부동산투기정보에 의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임대보증금 395,000,000원, 월세 5,200,000원씩의 임대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된 점, 위의 합의각서에서 청구인이 매월 발생하는 임대료수입 중 500,000원씩을 매수자인 ○○○에게 4개월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이를 근거로 하여 양자 간에 진행 중이던 소송이 취하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료수입금액이 사실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