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음식/제과점으로 사용하다가 청구외법인에 양도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사업장을 인수한 후에 전대차계약을 통하여 전대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업장을 음식/제과점으로 사용하다가 청구외법인에 양도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사업장을 인수한 후에 전대차계약을 통하여 전대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은 2003.3.27. ○○○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1.22. 청구외법인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점포시설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150,000천원을 수령한 후,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점포 시설 권리 양도 계약서(2008.1.22.)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매도인은 쟁점사업장내의 시설물과 집기 비품 일체와 쟁점사업장에서 영업할 수 있는 권리일체를 매수인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하기로 계약한다.
1.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시설집기 및 권리일체를 양도하는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매매대금: 150,000천원 (임대보증금 22,000천원 월세 2,500천원은 상기금액과 별도임)
2. 매도인은 매수인과 건물주간의 임대차계약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반드시 체결하여 주기로 한다.
6. 시설 집기 비품은 계약당시의 상태로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계약당일 그 목록을 작성하여 잔금일에 계약당시 확인되었던 종류와 수량이 부족한 경우 매도인이 책임진다.
7. 점포내의 판매를 위한 상품이나 재료는 권리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잔금일까지 매도인이 처분하기로 한다.
10. (가) 권리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나) 영업신고증은 승계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증은 잔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도인이 폐업하기로 한다.
(3) 청구외법인과 건물주 하기병간에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8.1.22.)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사업장과 쟁점사업장외의 1층 2칸 79.2㎡를 하기병과 임대차계약기간을 2008.1.28.부터 2013.1.27.까지로 하고 보증금 52,000천원에 월세 5,000천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과 ○○○ 체결된 점포전대차계약서(2008.1.25.)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으로부터 쟁점사업장 등에 대한 임차권의 시설 및 권리를 인수한 후에 체인점을 운영하는 ○○○ 2008.2.20. 개업)에게 쟁점사업장과 쟁점사업장외 1층 79.2㎡를 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이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양도·양수시점에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음식/제과점으로 사용하다가 청구외법인에 양도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한 후에 ○○○과 가맹점 운영 및 가맹사업장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통하여 전대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