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적 양도 양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3929 선고일 2010.12.31

사업장을 음식/제과점으로 사용하다가 청구외법인에 양도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사업장을 인수한 후에 전대차계약을 통하여 전대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3.27. ○○○ 42.9㎡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1.22.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점포시설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15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이 건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0.9.2.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78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산이나 부채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없어 쟁점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점포시설권리양도계약서 내용을 보면, 시설 집기 비품은 계약당시의 상태로 매수인에게 양도하고(6조),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으며 영업신고증은 승계하고(제10조 나항), 매도인은 본 점포를 매도한 후 동일상권내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제5조)고 약정되어 있고, 빵을 굽는 제조기사는 본사에서 지원하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았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물주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권이 승계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점포시설권리양도계약서에 매도인은 매수인과 건물주간의 임대차 계약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반드시 체결하여 주기로 한다고 약정(제2조)되어 있어 임차권이 승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건물주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사업장을 ○○○에게 새로운 조건으로 전대하였다 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당연히 본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양도하였으며, 양도 이후에 청구외법인이 어떤 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알 수는 없는 것이며, 쟁점사업장은 양수한 후에도 계속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던 형태와 동일한 ○○○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이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 시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양도·양수시점에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청구외법인은 체인법인으로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한 후에 ○○○ 가맹점 운영 및 가맹사업장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통하여 전대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차권을 그대로 승계받은 것이 아니고 건물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산이나 부채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매매목록 및 종업원에 대한 고용승계 내용도 제시하지 않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점포시설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은 쟁점금액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3.27. ○○○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1.22. 청구외법인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점포시설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150,000천원을 수령한 후,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점포 시설 권리 양도 계약서(2008.1.22.)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매도인은 쟁점사업장내의 시설물과 집기 비품 일체와 쟁점사업장에서 영업할 수 있는 권리일체를 매수인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하기로 계약한다.

1.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시설집기 및 권리일체를 양도하는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매매대금: 150,000천원 (임대보증금 22,000천원 월세 2,500천원은 상기금액과 별도임)

2. 매도인은 매수인과 건물주간의 임대차계약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반드시 체결하여 주기로 한다.

  • 가. 임대보증금: 22,000천원
  • 나. 월임대료: 2,500천원
  • 마. 임대차 특약사항: 상기사업장이 본사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전환될 경우 동일한 임대차 조건으로 임차인의 명의를 가맹점주의 명의로 변경하여 준다.

6. 시설 집기 비품은 계약당시의 상태로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계약당일 그 목록을 작성하여 잔금일에 계약당시 확인되었던 종류와 수량이 부족한 경우 매도인이 책임진다.

7. 점포내의 판매를 위한 상품이나 재료는 권리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잔금일까지 매도인이 처분하기로 한다.

10. (가) 권리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나) 영업신고증은 승계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증은 잔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도인이 폐업하기로 한다.

(3) 청구외법인과 건물주 하기병간에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8.1.22.)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사업장과 쟁점사업장외의 1층 2칸 79.2㎡를 하기병과 임대차계약기간을 2008.1.28.부터 2013.1.27.까지로 하고 보증금 52,000천원에 월세 5,000천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과 ○○○ 체결된 점포전대차계약서(2008.1.25.)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으로부터 쟁점사업장 등에 대한 임차권의 시설 및 권리를 인수한 후에 체인점을 운영하는 ○○○ 2008.2.20. 개업)에게 쟁점사업장과 쟁점사업장외 1층 79.2㎡를 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이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양도·양수시점에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음식/제과점으로 사용하다가 청구외법인에 양도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한 후에 ○○○과 가맹점 운영 및 가맹사업장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통하여 전대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