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용역제공에 따른 수입 시기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3925 선고일 2011.03.29

쟁점부동산의 중개관련 용역 이외에 다른 관리용역 등을 제공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2003.10.10. 김○○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에는 그 용도가 쟁점부동산의 판매와 관련하여 매매알선으로만 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이 매매된 이후인 2004년도 5월경 쟁점금액 5억원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4년 5월이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세무서에서 실시한 재일교포 김○○의 양도소득세 자금추적 조사과정에서 김○○ 소유의 ○○도 ○○시 ○○면 ○○리 ○○번지 외 28필지의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와 관련하여 김○○로부터 2004년 5월경 5억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김○○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관리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면서 쟁점금액의 귀속연도를 2002년 1억5천만 원, 2003년 1억5천만 원, 2004년 2억 원으로 구분하고,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4년 귀속 2억 원에 대하여만 이를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부동산관리업의 경비율로 관련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0.4.22.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 5억 원의 귀속연도를 2004년으로 하고, 관련 소득금액을 부동산중개업의 경비율로 추계하여 2010.5.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139,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구 ○○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중 김○○의 아들을 알게 되면서 김○○의 가족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김○○ 부부가 재일교포이었기에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소사를 청구인이 도와주고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도 김○○의 아들의 제의로 2002년부터 함께 관리하게 되었으며, 일본에서의 경제사정이 악화된 김○○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김○○ 일가의 국내 대소사를 도와준 것에 대한 답례와 쟁점부동산 관리 및 매매에 대한 대가로 1억5천만 원을 주겠다고 구두 약속하기에 2002년부터 쟁점부동산을 관리하면서 매수자를 수소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성사되지 아니하였고, 2003.10.10. 김○○로부터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위임장을 받고 매수희망자를 물색하여 2004년 5월에 쟁점부동산 매매가 성사되어 그 동안 받지 못한 금액을 일시에 받은 것인바, 쟁점금액을 2004년에 일시에 받았다고 하여 모두 2004년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고 수년간에 걸쳐 제공한 부동산 관리용역의 대가, 김○○ 일가의 국내 대소사를 도와 준 것에 대한 사례금, 쟁점부동산 매매에 관한 컨설팅 수수료를 후불로 받은 것이므로,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금액의 귀속연도를 2002년 1억5천만 원, 2003년 1억5천만 원, 2004년 2억 원으로 경정하여야 하고,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89억8천만 원에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적용하면 80,820,000원으로 산정되므로, 2004년 2억 원도 부동산컨설팅 수수료 80,820,000원, 부동산 관리대가 59,590,000원, 사례금(기타 가사서비스업) 59,590,000원으로 분류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2)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89억8천만 원에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적용하면 80,820,000원으로 산정되는바,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 5억 원은 단순한 부동산 중개로 지급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 5억 원 중 위와 같이 산정한 80,820,000원은 부동산컨설팅업 수입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절반인 209,590,000원은 부동산관리업 수입금액으로, 나머지 209,590,000원은 답례금으로서 기타 가사관련 서비스업 수입금액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용역제공에 따른 수입시기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되므로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2004년을 귀속연도로 보아야 하고, 김○○이 2003.10.10.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위임장은 쟁점부동산 판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평택세무서에서 쟁점금액이 부동산매매와 관련 있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부동산중개업 수입금액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구체적인 증빙서류 없이 단순한 정황만 나열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에 부동산 중개 이외의 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연도별 귀속시기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이 수정신고 한 2억 원에 더하여 3억 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부동산중개업의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139,63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매매 전에 ○○이 있었다)을 매매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는 8쪽 분량의 안내자료(○○ 부동산 안내)을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개발계획도, 개요설명, 지번별·용도별 세부 현황, 촬영 사진 등으로 포함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 매매를 위해 양도 이전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서 33쪽 분량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9.2.16. ○○세무서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1. 청구인은 약 15년전 서울특별시 ○○구 ○○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중 김○○의 아들 ○○을 단골손님으로 알게 되었고, ○○과의 관계가 가까워져 김○○의 가족을 알게 되었으며, 김○○ 부부가 재일교포였으므로 국내 사정을 잘 모르고 있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소사를 본인이 도와주는 과정에 쟁점부동산의 거래도 맡게 되었다.

2. 쟁점부동산은 그 규모가 약 5만평이고 거래대금은 89억8천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고, 60억 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신고당시 알게 되었으며, 누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는 지금도 모르고 있다.

3. 2004년 5월말경 김○○의 아들 ○○이 청구인의 주소지에 찾아와 수표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여 주었고, 그 대금의 용도는 첨부한 경위서와 같이 약 6년 이상을 당해 부동산을 매도하는 등 김○○ 일가에 청구인이 여러 가지 편익을 제공하여 준 대가이다.

4. 쟁점부동산 매수인 (주)○○이 김○○에게 잔금 지급 시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2007년 7월에 지급한 것은, 쟁점부동산 매매당시 ○○을 운영하던 사람이 토지를 비워주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10억 원을 이행보증금 형식으로 전환한 것이고, 이후 토지를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약 2년 정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다가 2007년 7월경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기 10억 원의 보증금은 김○○의 대리인이었던 황실장이 받아 갔다.

5. 김○○과 ○○이 ○○도 ○○시 ○○읍 소재 토지를 2004년 8월경 취득할 당시, 토지 근처의 부동산중개사에서 김○○과 ○○의 참석 하에 토지가격 절충을 위하여 청구인이 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매매계약 체결에 직·간접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김○○이 상기 토지 위에 2005년 10월경 단독주택을 준공한 내용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 (라) 청구인이 위(다)의 문답서 작성 시 첨부하여 제출한 경위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2년 초에 김○○의 아들 ○○의 제의로 쟁점부동산 매매권한을 김○○로부터 위임받아 ○○(쟁점부동산) 토지매매를 위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 때 위임조건은 토지매매가를 70억 원 이상 받아달라는 조건이었으며, 청구인은 당시 ○○대와 ○○여대 사이에서 대중음식점을 15년간 운영하면서 많은 교수, 의사,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알고 있었기에 우선 이들에게 약 200부의 안내 자료를 만들어 일일이 찾아가 매매를 의뢰하였고, 여러 부동산사무실에도 토지매매를 의뢰하였다.

2. 청구인은 3년간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토지안내를 위해 서울에서 평택을 일주일에도 몇 번씩 왕복하였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접대비 및 교통비, 자료제작 비용, 매수희망자의 재정상태 조사비용, 일본에 거주하는 김○○과의 국제전화비 등 많은 비용을 자비로 충당하면서 3년간 노력한 끝에, 2004년 2월 (주)○○과 약 90억 원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

3. (주)○○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김○○의 조카 김○○이 토지를 비워 줄 의사가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청구인이 직접 의뢰하여 대리인으로 지정받은 후 1년 6개월에 걸쳐 소송 끝에 2005년에 김○○과 합의를 이끌어 내어 김○○이 토지를 비우도록 하였으며, 이 모든 과정을 김○○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변호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였다.

4. 또한, ○○ 내에 김○○의 주택이 있었던 관계로 ○○ 토지계약 후 김○○의 주택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 청구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수개월에 걸쳐 ○○의 부동산 수십 군데를 물색하여 중개인과 지주를 상대로 매매가역, 조건의 협상뿐만 아니라, 관공서를 방문하여 건축가능 여부를 점검하여 지금의 ○○시 소재 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리인 역할을 하였다.

5. 2004년도에 김○○이 ○○을 비워주지 않아 토지매입자인 ○○과 2004년 6월까지 토지를 비워주는 조건으로 10억 원을 이행보증금으로 ○○에 지출하기로 합의를 도출하고, 10억 원을 지급하였지만 2005년 말에야 토지를 비워주었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수십 차례 ○○과 협상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우여곡절이 있었고, 2005년말에 토지를 비워주었음에도 ○○에서 이행보증금 10억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2년간의 실랑이 끝에 2007년에야 10억 원을 받았으며, 모든 과정을 청구인이 대리인으로서 진행하였다.

6.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위의 업무 이외에도 ○○ 이민알선, 김○○의 아들 ○○이 청구인의 집에서 약 3개월간 생활하게 되면서의 숙식제공, 여러 관공서 업무대행 등 여러 가지 일을 재일교포인 김○○ 일가를 위해 대리하여 진행하였다. (마) 쟁점부동산 전소유자인 김○○이 2003.10.10.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위임장은 “김○○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판매에 대한 권한을 대리인으로서 청구인에게 위임함을 증명함(용도: 매매알선)”이라고 되어 있다. (바)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주)○○ 이사 박○○이 2011년 2월 작성한 사실 확인서는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을 통해 매수하게 되었고, 매매과정에서 청구인이 모든 일을 중재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매매 및 관리하기 위해 수년간 부동산의 상태를 점검하고 매수인을 수소문하였다고 들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관리, 매매, 명도, 임대보증금 반환까지 수년간에 걸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금액의 귀속연도를 2002년 1억5천만 원, 2003년 1억5천만 원, 2004년 2억 원으로 경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02년 및 2003년분 3억 원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쟁점금액에는 수년간에 걸쳐 제공한 부동산 관리용역의 대가, 김○○ 일가의 국내 대소사를 도와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에 의한 부동산컨설팅업, 쟁점부동산 관리 등과 관련한 부동산관리업, 답례금으로서 기타 가사관련 서비스업으로 수입금액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2년부터 김○○에게 쟁점부동산의 중개관련 용역 이외에 다른 관리용역 등을 제공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2003.10.10. 김○○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에는 그 용도가 쟁점부동산의 판매와 관련하여 매매알선으로만 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이 매매된 이후인 2004년도 5월경 쟁점금액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