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2조의2【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합병 등】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요건ㆍ절차 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 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합병의 요건ㆍ절차 등】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합병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2.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가격
- 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 나.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5)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 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①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 주식교환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2.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ㆍ종류와 종류별 주식의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의 액과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4.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각 회사가 제1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6.주식교환을 할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5.7.30. 비상장법인인 ○○○으로 상장주식 신주를 교부받아 2006.3.27. 등에 장내에 양도하였고, ○○○은 2009.8.25.~2009.12.1. 기간동안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에 대한 2005~200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6.2.27. 포괄적 교환대상 주식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 주식 1주당 50,585원(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 581,576원(15,950원×36.4625주)의 1주(상장주식)와 교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2항을 보면, ‘특수관계자간 또는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수 또는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외부평가기관인 ○○○이 2006년도 ○○○ 주식을 평가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1]와 같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근거로 한 본질가치로 하여 평가한 것으로, ○○○의 수익가치(2개 사업연도)를 산출함에 있어 2005.1.~2005.10. 실적에 근거하여 2005 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 추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한 후, 동 자료에 의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그러나, 외부평가기관(○○○)의 2005-2006사업연도 ○○○의 수익가치 추정과 실제 실적은, 오류율이 20.7%(2005사업연도), 83.59%(2006사업연도)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추정과 실적이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 직원과의 문답서(2009.10.19)를 보면, 김○○○로부터 2005년 10월 이후 및 2006년도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시받고, 구체적인 근거자료나 회계학적 기준없이 오랜 매니저의 경험만으로 작성한 것으로, 2006년도 사업계획서상 영화 3편(296억원), 드라마 제작(47억원)과 음반사업(42억원) 등의 매출액은 단순히 대표이사 홍○○○의 지시에 따라 추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살피건대, 이 건 주식의 교환거래를 함에 있어 ○○○ 주식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은 객관적인 자료없이 주식교환을 전제로 한 대표이사 홍○○○의 지시에 의해 작성된 2006년도 사업계획서를 기초자료로 하여 작성된 2006사업연도 추정손익계산서에 의해 평가되었고, 추정손익계산서와 실제 실적이 현격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본질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래행위 역시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 주식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동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 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8항에서는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가)의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이라 함은 매매계약일 이후 통제할 수 없는 외부요인에 의해 청산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0서327(2010.10.19.) 같은 뜻임]. (다) 살피건대, ○○○과의 주식교환 계약체결일 이후 ○○○ 주가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은 ○○○과의 주식교환계약이고, 이는 불가피한 외부요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식 가액 산정기준일은 주식교환일로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의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거래된 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안○○○ 주식의 우회상장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이고, ○○○의 유상증자시 1주당 평균 취득가액 89,247원(1주당) 보다 519% 높은 가액인 463,830원으로 하여 ○○○에 양도한 것은 우회상장을 추진 중 특수한 상황에서 거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한편,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거래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 할 것이다 [조심 2009서3779(2010.8.26.)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청구인이 ○○○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2006.2.2. 거래가액(1주당 463,830원)은 ○○○ 주식의 우회상장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들이 우회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도한 것이어서 거래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