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실제 사업자로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쟁점 사업장들을 운영하면서 이중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경찰수사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고 매출누락액은 그의 자금관리인이 제출한 전산장부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산출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인은 실제 사업자로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쟁점 사업장들을 운영하면서 이중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경찰수사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고 매출누락액은 그의 자금관리인이 제출한 전산장부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산출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5.28.부터 2010.6.16.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쟁점사업장들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로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동 사업장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합계 14,681,858,864원(2007년분 7,220,053,626원, 2008년분 4,020,700,899 원, 2009년 3,441,104,081원)과 수입주류 판매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리베이트)을 다수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합계 718,420,795원(2007 년분 280,360,795원, 2008년분 438,060,000원)을 각각 탈루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1,468,185,864원(2007년분 722,005,364원, 2008년분 402, 070,090원, 2009년 344,110,410원), 개별소비세 1,316,778,560원(2007년분 645,910,517원, 2008년분 355,814,259원, 2009년 315,053,784원), 동 교육세 395,033,584원(2007년분 193,773,163원, 2008년분 104,744,286원, 2009년 94,516,135원) 및 종합소득세 1,086,761,483원(2007년 귀속분 820,565,064 원, 2008년 귀속분 266,196,419원) 합계 4,266,759,491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범칙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9년 12월부터 ○○○에서 유흥주점 ○○○를,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를 운영하였고, 2005년부터 ○○○를 운영하면서 강남으로 진출하였으며,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 등 쟁점사업장들을 운영하였다. (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내용과 쟁점사업장들의 관계자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이며 쟁점사업장들의 수입금액을 총괄관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인위적으로 축소하였으며,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류 리베이트금액을 수취하고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① ○○○의 명의상의 사업자는 박○○○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이들은 자신들은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② ○○○은 2007.1.15.부터 2008.1.28.까지는 권○○○의 명의(211-07-56)로, 2008.1.2.부터 2008.9.30.까지는 김○○○의 공동명의(104-03-87)로, 2008.9.9.부터 2009.6.30.까지는 강○○○의 명의(211-08-32***)로 각각 운영된 이후에, 상호를 ○○○으로 변경한 뒤에 2009.8.18.부터 2009.11.11.까지는 배○○○의 명의로, 2009. 12.29.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박○○○의 명의로 각각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모두는 바지사장이고 실사업주는 청구인으로 밝혀졌다.
③ ○○○은 같은 건물 내에 있고, 각각 한○○○가 운영하였으나, 이들은 바지사장이고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이다.
④ ○○○는 2008.3.28.부터 2008.7.22.까지 김○○○의 명의로 운영되었으나, 그는 자신은 단순한 바지사장이고, ○○○에 손님이 많으면 청구인이 여기서 영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의 명의상 사업자는 김○○○로 되어 있으나, 그는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고 사업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처음부터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급여를 2백만원 받았고 3~4개월부터는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았으며 청구인의 자금관리인인 함○○○이 입금시켜 주었고, 수입금액도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직접 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⑥ ○○○의 대표자인 이○○○은 ○○○에 주류를 납품하였고, 청구인이 동 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수입주류를 공급하는 업체인 ○○○ 판매촉진을 위하여 유흥주점 등에 박스당 3~5만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은 ○○○ 등의 사업장에서 양주를 판매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동 리베이트를 친인척과 직원 등 22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주류환급금(리베이트) 합계 1,351백만원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였다.
⑧ 청구인은 주류공급업체인 ○○○로부터는 보증금 4억원, (주)○○○로부터는 보증금 1억8천만원을, ○○○로부터는 보증금 9억원 등을 각각 지급받고 쟁점사업장들에 납품할 것을 결정하였다.
⑨ ○○○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청구인의 아버지○○○과 함께 매일 음료, 과일, 마른안주 등을 구입하여 쟁점사업장들에 배송하였는데, 아버지와 장인이 그들에게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혔다고 진술하였다.
⑩ ○○○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은 회장으로 통하였으며, 각 영업사장들을 집합시켜 영업실적 등을 보고 받며 “실적이 좋지 아니하다. 더욱 잘 해봐라. 지출금액이 너무 많다. 더욱 줄여라”라고 지시하는 등 실제 사업자로서 각 사업장의 영업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⑪ 쟁점사업장들의 수입과 지출은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 사무실에서 관리하였는바, 각 사업장에서 일일 매출을 관리하는 조판과 현금, 카드전표, 외상명세 등을 다음 날 오후 4~6시 사이에 ○○○ 사무실로 가지고 와서 결산한 후, 현금과 카드전표는 제출하고, 조판은 외상매출의 회수 때문에 사본을 가지고 갔으며, ○○○ 사무실에서 매월 결산한 후 지출을 차감한 나머지는 청구인이 가져갔고, 지출도 청구인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였으며, 자금관리인 임○○○은 쟁점사업장들에서 수기로 작성한 내용을 전산화(엑셀)하여 관리하였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로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쟁점사업장들을 운영하면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468백만원, 개별소비세 1,317백만원와 동 교육세 395백만원, 종합소득세 1,086백만원 합계 4,266백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 2010.6.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하였는바, 청구인이 포탈하나 세액은 그의 자금관리인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전산장부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산출되었음이 확인된다.
(4)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10.8.4.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범으로 통보하였는바, 수사과정에서 원시장부에 계상된 외상매출이 현금매출과 이중으로 계상되었다고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이 지분권자(20%)로 ○○○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 포탈한 세액을 부가가치세 789백만원, 개별소비세 835백만원과 동 교육세 250백만원 및 종합소득세 242백만원 합계 2,117백만원으로 재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검찰에서 수사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2005.6.27. ○○○ 지분 20%를 가지고 있다가 2008.1.2. 지분이 40%가 되었고, 2006.11.3.부터 현재까지 ○○○의 지분 20%를 가지고 있으며, ○○○의 지분은 유○○○ 등과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가 2006. 8.24. 모든 지분을 유○○○에게 넘기고 현재는 지분이 하나도 없다.”, “장부에 기장한 금액이 틀리지는 아니하겠지만, 매출로 이미 계상된 외상매출이 결제되는 경우에는 다시 매출로 산정되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지분권자라고 말한 ○○○은 지분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의자신문조서에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원시장부는 쟁점사업장들을 매매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외형이 부풀려져 있고 이런 사실은 검찰의 수사결과 포탈세액이 2분의 1 수준으로 감액된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동 장부는 청구인의 지시 하에 자금관리인이 각 사업장의 매출을 전산화하여 관리한 것으로 내용의 진정성에 대하여 청구인도 인정한 사실이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산출한 청구인의 포탈세액은 동 장부를 근거로 한 것인 반면, 검찰에서 재산정한 청구인의 포탈세액은 본인 진술에만 의존한 것으로 외상매출이 이중으로 매출로 계상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조세범칙조사 결과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들을 총괄하여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지분비율을 정한 동업계약서 등 청구인이 지분권자로 ○○○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수입금액 등의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