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사업소득 신고를 한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사업소득 신고를 한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2)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트라는 인테리어업체의 차장 명함으로 청구인의 매제 이○○○의 소유 주택에 쟁점공사를 하였고, 쟁점공사의 세금계산서와 입금증은 양○○○ 명의로 발행되었으며, 청구인은 2005년에는 소득자료가 없고, 2006년~2008년중 ○○○캐피탈로부터 사업소득(3% 원천징수), 쟁점공사 사업소득 및 주식회사 ○○○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트는 청구인의 친구 이○○○이 운영하는 업체로서 청구인의 실직상태를 딱하게 여겨 명함을 허락했던 것이고, 이○○○이 쟁점공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하여 세무사의 권고로 쟁점공사와 관련한 사업소득신고를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은 2009.11. 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여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의뢰하여 양○○○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4)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조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아트라는 인테리어업체의 차장 명함을 사용한 점과 쟁점공사와 관련한 사업소득신고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