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성, 독립성을 갖춘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용역을 제공한 자는 사업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3895 선고일 2011.03.15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사업소득 신고를 한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1.10.~2007.11.25. ○○○ 683 ○○○아파트 101-303 주택에 인테리어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 38,5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7.12.13 양도된 위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한 쟁점공사 대금을 청구인이 수령 및 실제 시공한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2010.10.7.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82,4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본업이 주식회사 ○○○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서 단 1회에 한하여 매제 이○○○의 집에 인테리어공사를 한 것일 뿐이므로 사업성이 없는데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업이 주식회사 ○○○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서 단 1회에 한하여 매제 이○○○의 집에 인테리어공사를 한 것일 뿐이므로 사업성이 없는데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트라는 인테리어업체의 차장 명함으로 청구인의 매제 이○○○의 소유 주택에 쟁점공사를 하였고, 쟁점공사의 세금계산서와 입금증은 양○○○ 명의로 발행되었으며, 청구인은 2005년에는 소득자료가 없고, 2006년~2008년중 ○○○캐피탈로부터 사업소득(3% 원천징수), 쟁점공사 사업소득 및 주식회사 ○○○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트는 청구인의 친구 이○○○이 운영하는 업체로서 청구인의 실직상태를 딱하게 여겨 명함을 허락했던 것이고, 이○○○이 쟁점공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하여 세무사의 권고로 쟁점공사와 관련한 사업소득신고를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은 2009.11. 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여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의뢰하여 양○○○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4)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조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아트라는 인테리어업체의 차장 명함을 사용한 점과 쟁점공사와 관련한 사업소득신고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