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주주간의 주식변동만 있으므로 주식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서3892 선고일 2011-03-02 조세심판원

[요지] 법인세 전자신고 접수증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서면제출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3.31. 200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 중 주식변동내역(액면금액 15억원)이 있음에도 주식 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주식 액면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2010.9.3.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3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2007.3.15. 설립된 청구법인은 최초 발행주식 1,600,000주(액면가 500원)를 OOOOOO㈜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OOOOOO㈜는 2007.3.20. OOOOOO㈜ 보유주식 중 600,000주를 인수하고, 2007.3.29. 및 2007.12.31. 유상증자를 통해 각각 800,000주, 600,000주를 취득하였다.

(2) 주식이동을 통한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인에게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위 주식거래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의 주식변동은 법인주주 간에 거래로, 법인주주는 상속·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주주인 해당법인의 장부상에는 주식변동상황을 반영하고 있어 처분청의 과세자료로 인지할 수 있으며, 세무조정계산서 및 결산서 서면제출시 위 주식거래에 대한 내역을 반영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사실상의 협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전자신고하면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주식변동내역(액면금액 15억원)을 신고누락하였고, 이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에 의거 가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청구법인 또한 제출누락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 법인세 전자신고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법인주주간의 주식변동만 있으므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가산세】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9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에 아래 <표>와 같이 주식변동이 있었으나, 2007사업연도 법인세 전자신고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주식변동 내역 (OO O O, O)

(2)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및 결산서 서면제출시에는 청구법인의 주식거래에 대한 내역을 반영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면제출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3)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르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제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종합하건데, 청구법인은 법인주주는 상속·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2007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및 결산서 서면제출시 주식거래에 대한 내역을 반영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에 관한 제도는 과세관청이 주식 등의 변동상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납세자가 상속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식의 양도차익, 의제배당, 증여의제,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다양하게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점(OO OOOOOOOOO, OOOOOOOOO OO OO), 법인주주의 주식변동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법상 특별히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전자신고 접수증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처분청에 서면제출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