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1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것만으로는 가업상속공제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1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것만으로는 가업상속공제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기초공제】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에 관한 명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5조【가업상속】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1.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가업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1)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허○○○) 및 청구인의 사업자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
(2)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에서 경상남도 ○○○ 외 1필지 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하였고, 국민은행 예금계좌상의 금융재산 1,651천원을 누락하였으며, 나머지 상속재산신고가액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개인에 대한 채무로 신고한 금액 중 8,750천원을 채무부인하고, 피상속인은 1994.4.1. ○○○가구를 개업하였고, 1996.7.1. ○○○가구로 변경한 후 2003.9.5. 배우자 허○○○와 함께 공동으로 사업장을 경영하다가 상속개시일(2008.9.23.)까지 계속하여 14년 6월을 사업장 대표자로서 재직하여 피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요건(15년 이상 계속사업영위)를 미충족하였으며, 상속인(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업상속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공제부인하였다.
(3) 청구인은 허○○○과 공동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하면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85.61%를 상속하였다고 신고하였고,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개인이 작성한 확인서와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가) ○○○은 피상속인이 1987.8.15. ○○○가구를 창업하여 2008.9.22.까지 대표자로 근무하였으며, ○○○가구협회에 월 1만원을 회비로 납부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임대인 이○○○는 2009년 5월에 “피상속인과 서울특별시 ○○○ 소재 건축물 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하였으며, 피상속인이 1987.8.15.부터 ○○○가구를 창업하여 가구업을 시작하였고, 2003년 8월까지 가구업을 영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김○○○은 2009년 5월에 “자신이 1987.8.15.부터 2008년 9월까지 ○○○ 사장의 의뢰로 가구배송용역과 기타 가구점에서 필요로 하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1991.2.1부터 1994.2.1.까지와 1997.2.3.부터 2008.12.31.까지의 예금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예금거래내역상 수시로 개인들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에 참여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외환은행 ○○○지점장은 “○○○가구는 당점과 수출입거래(신용장 발행 등)을 하여 왔으며, 동 업무를 청구인이 2005년 2월부터 수행하여 온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주)○○○항공 대표이사 정○○○는 “○○○가구와 2004년 3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국제해상운송업무와 관련하여 거래를 하고 있으며, ○○○가구의 무역업무담당자인 청구인의 의뢰로 ○○○가구의 수입물류와 관련한 해상운송을 대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김○○○은 “2003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가구에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가구배송, 가구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이상의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가구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은 것이므로 가업상속공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에서 가업은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5년 이상을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나목에서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로 재직한 경우이어야 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가업상속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87.8.15.부터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당초 피상속인의 배우자 허○○○는 1987.8.15. ○○○물물이라는 상호로 개업하면서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4.4.1. 별도로 ○○○가구라는 상호로 개업시에도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3.8.11.에서야 피상속인과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증상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대표자로 등재된 기간은 5년에 불과하여 가업을 영위한 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을 피상속인이 대표자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은 1994.4.1. 별도로 ○○○가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당해 사업장은 1996.7.1. 폐업하였으므로 가업승계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1987.8.15.부터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개인이 작성한 확인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도 개인들로부터 입·출금된 내역은 나타나지만 당초 거래내역이 사업과 관련한 것인지 여부도 불불명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업장의 대표자인 점에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 금융거래내역만으로 피상속인이 공동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였다는 증빙으로 개인이나 거래처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 이외에 청구인이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증빙이나, 당해 사업장과 관련하여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에 가입한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마) 따라서, 이 건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모두 가업상속공제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제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