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여금이 아닌 거래대금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3882 선고일 2011.03.02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쟁점금액이 대여금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거래대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9년 제1기에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15,093,000원)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367,500,000원이 이○○○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매입금액 15,093,000원과의 차액 350,896,921원(공급가액 318,997,201원)을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매입누락금액 318,997,201원에 대해 부가가치율 23.5%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 393,961,295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2010.7.12.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305,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세사업자로서 지하상가의 특성상 대부분의 매출은 카드매출이고 이○○○의 계좌에 3억6,75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추후 163,80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받았는 바, 쟁점금액은 이○○○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입누락금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이 차입금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어 물품매입대금으로 조사되었으며, 이후에도 ○○○은 과세자료를 소명하면서 110,304,000원은 반품의류 결제대금이고 차입금은 53,500,000원이라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과 상이하여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이 매월 5회~7회에 걸쳐 사업관련 통장에서 대금을 인출하여 송금하였으며, 쟁점금액이 물품대금의 금전소비대차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약정서, 이자지급에 관련된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입누락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금액으로 보아 매입누락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007.12.31. 개정)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07.12.31. 제목개정)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금액과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출금액의 차액 350,896,921원에 대한 공급가액 318,997,201원을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으로 보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거래금액 전액이 이○○○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매입누락금액을 부가가치율로 환산한 가액 393,961,295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지하상가의 특성상 대부분의 매출이 카드매출이고 쟁점금액은 이○○○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한 금액임을 주장하면서 송금내역서, 변제내역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송금내역서에 의하면, 송금인은 청구인, 수령인은 이○○○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8.11.25.~2009.5.29. 기간 중에 3억4,15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변제내역서에 의하면, 송금인은 이○○○, 수령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이 2008.12.17.~2009.5.14. 기간 중에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 2010.4.21. 확인서에 의하면, 이○○○은 ○○○이란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아래 <표1>과 같이 변제하였음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 (라) 배○○○의 2010.4.21.자 확인서에 의하면, 배○○○는 이○○○의 남편 박○○○의 친구이며,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송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 (마) 한편, ○○○의 매출누락(청구인의 매입누락) 관련 심판청구 건에 대하여 우리 원은 상품거래로 보아 기각결정○○○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세무서장의 조사시에는 거래금액 전액을 이○○○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했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쟁점금액 만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이 대여금이라면, 고액의 대여금 또는 차입금을 거래하면서 이자지급방법, 담보설정, 상환방법 등에 대한 약정이 있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증빙이 없고, 공급자 ○○○의 매출누락(청구인의 매입누락)에 대한 심판청구 건에 대하여 상품거래로 보아 기각결정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대여금임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율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