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대상이므로 무신고가산세 적용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3878 선고일 2011.03.25

사전증여재산만 있다 할지라도 상속세 결정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무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이며 소득세법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의해 결정된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하는 증여재산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김○○ 외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8.10.22. 사망한 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상속개시 이전인 2008.07.22. ○○시 ○○구 ○○동 ○○ 토지 등 7필지 (평가액: 693,236,600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무신고 하였으며, 청구인 중 오○○는 2008.07.22.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시 ○○구 ○○동 ○○ 대지 228㎡의 10분의 1 지분(평가액: 9,200만원, 이하 ‘쟁점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2008.09.05.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년 10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재산이 없어 사 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693,236,600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588,474,000원으로 산정하여 2010.09.13. 청구인들에게 2008.10.22. 상속분 상속세 58,112,11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3,308,440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이전에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상속개시 당시 사전증여재산가액 이외에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세율차이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전증여가액 이외에는 합산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속세 무신고가산세 적용시 증여세신고분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 중 오○○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아 바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는 바,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에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자가 쟁점부동산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을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음에도 상속세결정시에는 상속전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므로 쟁점부동산 지분을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인정함이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상속재산 없이 사전증여재산만 있고,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상속세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증여세와 상속세신고는 각각 별개로서 상속세 무신고시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에 의하여 상속세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의해 결정된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의 상속재산이 아닌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하는 증여재산인 바, 당해 자산은 양도자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이 없이 사전증여재산만이 있다 하여 상속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 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음에 따라 2010년 10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개시일 현재 사전증여재산 이외에는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693,236,600원, 상속세과세표준 588,474,000원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사전증여가액 이외에 합산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이상,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무신고가산세 적용 시 증여세신고서 제출분은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가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결정세액은 아래【표】와 같이 30,287,770원이고, 청구인들은 상속세 무신고자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증여세액 공제액을 차감하기 전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한다. 【표】 청구인들 상속세 산출내역 (단위: 원) 구분 결정세액 비고 상속재산가액 증여재산가산액 693,236,600 공제금액 상속세과세가액 693,236,600 공제한도액 104,762,600 과세표준 588,474,001 세율 30% 산출세액 116,542,200 증여세액 공제액 86,254,430 결정세액 30,287,770 신고불성실가산세 23,308,440 납부불성실가산세 4,515,900 총결정세액 58,112,110 (라)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이 없이 사전증여재산만 있다 할지라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계산한 상속세 결정세액이 산출되는 이 건의 경우, 상속세 무신고가산세율(20%) 적용 대상이라 할 것(조심 2010중2309. 2010.10.25. 참조)이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을 보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되,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 중 오○○(피상속인의 며느리)는 2008.07.22.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 지분(평가액: 9,200만원)을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08.09.05. 양도하고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이 등기부등본과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증여자가 쟁점부동산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음에도 상속세 결정시에는 상속전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법령으로 제시하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은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규정으로 사전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 지분의 상속재산 판단여부와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라)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증여받은 쟁점부동산 지분을 5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사전 증여받은 쟁점부동산 지분을 상속재산으로 재구성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