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 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는 2003.4.24. ○○○에서 건강 관련 프랜차이즈 개발 및 운영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청구인 서○○○은 2004.6.23.부터 ○○○의 감사, 청구인 김○○○는 2005.4.18.부터 ○○○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대표이사는 김○○○이며,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의 주주는 서○○○ 7%, 김○○○ 72%, 김○○○ 7%, 조○○○ 14%로서 2008년 말까지 변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처분청은 ○○○의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13,576,390원, 2007년 제2기 2,508,53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18,738,280원에 대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체납액의 납부를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⑶ 청구인들은 형식상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들은 ○○○에 주금을 납부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김○○○의 질병과 관련된 ○○○의 소견서(2010.8.23.)를 제출하였던바, 동 소견서에는 “66세 여자환자가 CAPD 복막염으로 2010.8.18. 본원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중입니다. 본 환자는 2004년부터 본원에 여러 차례 입원치료하면서 지속적인 추적관찰 및 약물치료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들이 ○○○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에 대한 조사내역은 없으며, 소견서 외에 청구인들이 ○○○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다른 증빙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실질 경영자라고 주장되는 김○○○는 ○○○ 취득경위서(2010.9.)에서, “본인은 ○○○를 2004년 6월 하순경에 당시 본인의 지인 대표이사 나○○○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회사의 대표이사 김○○○는 본인의 친형이고, 김○○○는 친누나이며, 서○○○은 매형입니다. 사업상 명의가 필요하여 명의를 차용하였으며, 제가 실질적인 회사 주주입니다. 제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회사 등기상 제 명의를 뺀 것입니다. 사업이 여의치 못하여 귀 세무서에 누를 끼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7% 및 72%의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실질 주주라고 주장되는 김○○○의 경위서 외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형식상의 주주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의 납부를 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