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라는 세목으로 고지가 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적법함
[요지]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라는 세목으로 고지가 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08서1834 / 조심2010부3309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11.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42,993,980원 및2010년 제1기분 38,591,540원은초과환급신고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 2009년 제2기분 5,862,984원 및 2010년 제1기분8,393,978원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2009.10.20. 교부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청구인은 2009.10.14.을 개업일자로 하여 OOOOO OOO O동 204에 부동산 임대업을 할 목적으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건물분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을 보면, 쟁점건물은 2009.10.20. 착공하고 2010.4.29. 사용승인된 연면적 847.84㎡의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794.44㎡) 및 단독주택(53.4㎡)으로 2010.5.18.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문OO의 명의(지분 각각 2분의 1)로 소유권보전 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0.8.19. 작성한 현지확인복명서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각 호마다 독립된 화장실, 주방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고 임차인들로부터 월세·전세보증금·관리비를 받고 있어 고시원이 아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원룸)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나타난다. (4)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제1항 제11호에서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가산세 부과】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임대용으로 보면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근본원인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 제6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주택임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하였기 때문이며, 동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라는 세목으로 고지가 되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OO O, OO OO).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으로 보면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