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에 미달한다 하여 재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3841 선고일 2010.12.27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 2개 중 1개인감정평가서는 취소・반려 요청이 있어 쟁점감정가액은 2개 이상 감정기관의 평균감정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감정가액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4.24. ○○○ 임야 71,199㎡ 및 같은 리 산29-30 임야 16,529㎡(2009.4.7. 산29-5에서 분할), 임야 합계 87,7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동생 ○○○으로부터 증여받고, 2009.7.9.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감정가액인 114,046천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하여 2009.7.31. 2009.4.24. 증여분 증여세 10,628,3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가로 신고한 쟁점감정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80%에 미달한다 하여 2개 감정기관이 재감정한 가액의 평균감정가액인 179,842천원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2010.8.13. 청구인에게 2009.4.24. 증여분 증여세 14,604,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당초 ○○○군수가 공시지가를 과다하게 평가하여 고시하였고(㎡당 2,150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개별공시지가 정정신청을 하자 2010.7.31. 재결정지가를 ㎡당 1,570원(2008.1.1. 기준)으로 통보하였으며, 2010.5.10.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당 1,367원으로 하여 120,000천원에 양도하였는 바, 증여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는 청구인이 신고한 ㎡당 1,300원이 적정함에도 처분청이 시가보다 과다한 ㎡당 2,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평가기준일 전 후 3월 이내의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의 범위에 포함하되, 당해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기준시가)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공시지가의 80%에 미달하여 위 규정에 따라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고, 쟁점감정가액은 가격시점을 2009.7.9.로 하여 증여일(2009.4.24.)로부터 약 3개월 이후이나, 처분청의 재감정가액은 가격시점을 증여일로 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감정가액 보다 증여당시의 토지가액에 더 근접하게 감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 감정평가서의 경우 처분청의 감정평가 이후에 감정평가서를 취소·반려 요청(2010.6.9.)하였고, 다른 감정평가서도 담보목적의 감정평가서로서 채권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보수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그 평가가 조세부과 목적에 있어 보다 객관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재감정한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
  • 가. 쟁 점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시 시가로 적용한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에 미달한다 하여 처분청이 재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

  • 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동생 ○○○으로부터 증여받고,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에 미달한다 하여 재감정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 바, ○○○ 감정평가서는 가격시점이 2009.7.9.이고, 평가목적은 양축협 담보제출용이며, 비교표준지는 ○○○ 감정평가서도 가격시점이 2009.7.9로 동일하며, 자산평가를 목적으로 평가를 의뢰하여 2010.4.6. 작성되었으며, 2개 감정기관이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114,046천원으로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재감정한 감정가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 감정평가서는 그 가격시점이 이 건 증여일인 2009.4.24.이고 평가목적은 일반거래용 또는 조세목적으로 2010.6.17. 작성되었으며, 비교표준지는 청구인이 의뢰한 감정평가기관과 동일한 ○○○ 나타난다.

(4)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생 ○○○으로부터 2009.4.24. 쟁점토지를 증여받았고, 쟁점토지는 2009.7.13. ○○○ 담보로 제공되어 채권최고액 84,500천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세무서장에게 발송한 감정평가서 취소·반려 요청서에는 직원의 착오로 수정전 감정평가서가 발송되었으므로 감정평가서를 취소·반려를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2010년 7월 ○○○군수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아래 <표3>과 같이 재결정하여 통보한 것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는 2010.6.7.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 120,000천원(㎡당 1367원)에 양도한 것으로 계약체결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위 양도가액은 증여일(2009.4.24.)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매매된 가액일 뿐 아니라, 청구인의 동생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양수한 것이어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8)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평가기준일 전 후 3월 이내의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의 범위에 포함하되, 당해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감정가액이 공시지가의 80%에 미달하여 위 규정에 따라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고, 쟁점감정가액은 가격시점을 2009.7.9.로 하여 증여일(2009.4.24.)로부터 약 3개월 이후이나, 처분청의 재감정가액은 가격시점을 증여일로 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감정가액 보다 증여당시의 토지가액에 더 근접하게 감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 감정평가서의 경우 처분청의 감정평가 이후에 감정평가서를 취소·반려 요청(2010.6.9.)하였고, 다른 하나의 감정평가서도 담보목적의 감정평가서로서 채권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보수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그 평가가 조세부과 목적에 있어 보다 객관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실지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하는 양도가액은 증여일(2009.4.24.)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매매된 가액일 뿐 아니라, 청구인의 동생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양수한 것이어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재감정한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 재결정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80% 미달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 2개 중 1개인 ○○○ 감정평가서는 취소·반려 요청(2010.6.9.)이 있어 쟁점감정가액은 2개 이상 감정기관의 평균감정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감정가액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