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지 상속받은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세액을 결정해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3837 선고일 2012.06.27

인지소송으로 추가된 상속인 2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세액까지 다른 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지 상속받은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4.20. 청구인들OOO에게 한 1994.11.30.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들 3인이 망 조OOO으로부터 실지 상속받은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신OOO, 조OOO, 조OOO(3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4.11.30. 사망한 조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상속인으로 1995.5.29.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결문(2006.10.20.선고, 사건번호 2006고합168 및 2006고합172 병합)에 의해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상속세 누락혐의가 있는 무기명채권 및 국민주택채권 합계금액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을 누락 상속재산으로 보아 시효임박(2010.6.1.) 자료로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10.4.20. 청구인들에게 1994.11.30.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7.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상속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비록 피상속인의 재산관리인인 이OOO가 쟁점상속재산을 횡령하였다는 형사소송 등에서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쟁점상속재산이 실제로 상속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는바, 그러하지 아니하고 형식상 상속되었다 하여 과세한다면 실제로 상속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되어서 담세력이 없는 경우에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는 것이다. 이OOO가 쟁점상속재산을 현금화하여 본인의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각종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상속재산관련 채권을 현금화하여 청구인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신OOO)의 고소에 대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인하여 고등검찰청이 기소하라는 결정을 한 항고결정문 및 이OOO의 검찰 수사과정, 형사와 민사소송 진행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알 수 있는 바, 청구인들이 쟁점상속재산을 형식상 상속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OOO가 청구인들에게 이를 귀속시키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쟁점상속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일부 금액(OOO원 및 OOO원)의 상속재산 제외 여부에 대하여 쟁점상속재산을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으로 보더라도 민사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어서 사실인정의 문제는 서면진부의 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판력이 인정될 여지가 없고 더구나 판결이유에서 사실인정여부의 판단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너무 분명하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의 가정과 사업을 도맡아 관리해오던 이OOO의 배신과 법원의 오심으로 인하여 쟁점상속재산을 반환을 받지 못하여 형식상으로 보면 쟁점상속재산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쟁점상속재산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이어서 적어도 다음의 금액은 상속세를 과세해서는 아니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속세는 취소됨이 마땅하다. 첫째, 이OOO가 쟁점상속재산 중 산업금융채권(이하 “산금채”라 한다)을 상환받아 직접 사용한 OOO원에 해당하는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둘째, 주식회사 나산의 대여금 반환금 OOO원은 이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위 OOO원에 상당하는 산금채에 상당하는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3) 공동상속인인 조OOO, 조OOO의 법정상속 지분 상속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청구인들 외에 다른 상속인(조OOO식, 조OOO)에 대한 상속세 해당액은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위 2인의 상속지분 상당 상속세 해당액은 차감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조OOO․조OOO은 피상속인 조원창의 친생자인 것이 인지청구 확인의 소에서 확인되었고, 조OOO․조OOO의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액 배분비율은 22.88% × 2 = 45.76%인 바, 국세기본법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민법제421조가 준용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대하여는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여 다른 연대납세 의무자도 조세채무를 면하는 것이어서 제척기간의 도과로 위 조OOO 조OOO의 조세채무도 소멸되었으므로(국세기본법제26조 제2호 및 제3호) 위 2인이 납부해야할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연대납세의무는 다수의 채무자가 동일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자 독립하여 전부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는 내용의 납세의무이고, 채무를 소멸시키는 사유가 되는 변제, 대물변제,공탁 등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어 연대납세의무자가 가지는 단일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의 한 사람의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납세의무자의 부담부분만큼 다른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도 소멸되는 것이다. 상속세의 경우 연대납세의무는 상속개시 당시의상속세법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어 먼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가 납부고지 되어야 하고 이렇게 납부고지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청이 원하는 사람에게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 함으로써 상속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대법원 판례 98두3556, 96누7441도 각각의 납세의무자에게 자기가 부담할 세액을 계산한 고지서를 첨부하고 전체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금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운다는 내용의 각각의 고지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에게 통지서를 송달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 이 건은 조OOO, 조OOO에게는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여 위 두 사람은 각자가 부담해야 할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납부할 의무자도 아니고 따라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 청구인들(신OOO, 조OOO, 조OOO)에게 결정․고지한 연대납세의무 이행으로 자기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부담한다 하더라도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들이 각각 부담할 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서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맞고 사실은 각자가 납부한 세액도 초과하여 고지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그 초과하는 세액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위 조OOO, 조OOO이 부담하는 세액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위에서 보듯이 청구인들이 이 건 관련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상속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에 대하여 쟁점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본래 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건번호 2006고합168 및 2006고합172(병합)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이하 “재판부”라 한다)의 판결(2006.10.20.) 내용을 검토한 바, 청구인들이 위 무기명채권(쟁점상속재산)을 이OOO가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법원 판결에서 이미 무혐의로 결정되었으며, 재판부가 피상속인 사망당시 무기명채권의 존부를 상속인이 알았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를 납부하거나 신성무역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산금채 가240516사외 217매 OOO원은 피상속인 사망(1994.11.30.)전 1994.3.12.-1994.11.22.까지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고되어 상속인들과 가까운 홍OOO와 신OOO(OOO 회계담당) 등 피상속인 회사 직원 등이 배서하여 최종 추심하였고, OOO채권 OOO외 29매 OOO원도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고되어 청구인(신OOO) 및 피상속인 회사직원이 최종 추심하였으며,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할인 또는 상환을 이OOO로부터 부탁받았다는 김헌기는 1997.3월~8월까지 무기명채권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OOO원을 환금하여 그 현금을 OOO호텔 3층 사무실 및 청구인들 집 현관에서 이OOO에게 인도하였으며 이OOO는 이를 받아 집안으로 옮겼다고 진술하는 등 무기명채권의 상당부분을 피상속인의 유족인 청구인에게 건네주거나 그들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신OOO(청구인)은 1985년부터 조OOO 사망전(1994.11.)까지 OOO호텔(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채권 등에 투자하여 호텔 등의 유동자산을 180억원 가량 증가시키는 등 호텔업무 및 채권거래에 밝았으며, 상속세 신고서상 관련 국민주택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등 신OOO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무기명채권의 존재여부를 알았음을 판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무기명채권인 쟁점상속재산을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여 신성무역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되고,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고된 무기명채권 가운데 범죄일람표1,2와 출고일자가 동일한 무기명채권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하였으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쟁점상속재산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음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용도 불분명 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2) 일부 금액(OOO)의 상속재산 제외 여부에 대하여 위 (1)에서 보듯이 쟁점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인정할 수 없다.

(3) 공동상속인인 조OOO, 조OOO의 법정상속 지분 상속세에 대하여 인지에 의하여 상속인으로 인정된 조OOO, 조OOO에 대하여 상속세를 2010.5.31.까지 결정고지하지 아니하여 이들이 상속한 상속지분 해당액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들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1호는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은 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고지된 것으로 총 세액에는 변동이 없고 상속인들 상속지분만 변동이 있는 것으로 당초 처분이 유효하므로 조OOO과 조OOO에 대한 상속세를 차감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바, 이 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나 하나, 이 건은 법원의 판결문 등에서 보듯이 청구인 등이 무기명채권(쟁점상속재산)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상속재산을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상속재산 중 재산관리인인 이OOO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OOO원 및 주식회사 OOO 대여금과 관련된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동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상속세 결정․고지가 적법한지 여부

④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 산입】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 제8조의2【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 다만,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출연전 5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을 포함한다)과 출연 당시 당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제20조【신고서 제출】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 및 증빙서류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상속인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는 동시에 그 확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2【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제26조【가산세 등】①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은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각호 생략) 제4조【과세가액에의 불산입】① 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ㆍ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1의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2. 이재구호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한 금품

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

4.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6.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 한다)에 증여 또는 유증한 금품

7.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8.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증여 또는 유증한 금품 제13조【상속인 신고의무】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인ㆍ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법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 에 규정된 기간(제10호의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할 수 있는 날)내에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ㆍ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ㆍ상속재산목록과 상속재산가액 중에서 공제할 금액의 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이 이 조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상속인은 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사망당시의 주소

3. 상속개시일

4.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재ㆍ가액과 수증자의 주소 및 성명

5. 상속재산중 유증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재ㆍ가액과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6.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각자의 상속분명세

7. 상속인의 주소와 성명

8. 상속인과 피상속인과의 친족관계

9. 상속세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및 공제ㆍ감면세액

②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과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후의 상속인이 확정된 때에는 상속인ㆍ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지체없이 동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동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①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것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

1. 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3. 호주승계인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 나.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부칙(1994.12.22 법률 제4810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제2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1994.11.30.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 쟁점상속재산을 제외하고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95.12.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도록 하였다가, 1996.11.11. 다시 상속재산가액을 OOO만원(OOO원 증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재결정하도록 하였다. (나) 처분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결문(2006.10.20.선고, 사건번호: 2006고합168 및 2006고합172 병합)에 의해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관리인인 이OOO를 형사고소할 때 제출한 범죄일람표1,2,3(무기명채권 및 국민주택채권, 계 OOO원) 중 범죄일람표 상 출금일자와 검찰에서 계좌 확인한 피상속인의 종합계좌(계좌번호 OOO) 거래변동 내역의 출금일자가 동일한 OOO원(범죄일람표1의 OOO원 중 OOO원과 범죄일람표2의 OOO원 중 OOO원)을 누락 상속재산가액으로 보고, 시효임박자료(2010.6.1.)로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쟁점상속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표1>과 같이 1994.11.30. 상속분 상속세를 2010.5.20. 납기로 고지하면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표2>와 같이 첨부하였다. OOOOOOOOOO OOO OO OOO OO (OO: O)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신고누락으로 과세한 쟁점상속재산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그 구체적인 평가내역은 [별지]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 (OO: O, O) O OOOOOOO OOOOOOOOOO O OO OOOO OOOOO O OOO OOOO OOO OO OOOO OOO (나) 이 건 과세근거가 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결문(2006.10.20.선고, 사건번호 2006고합168, 청구인들이 쟁점상속재산 등을 이OOO가 횡령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에는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1. 공소사실 요지에서, OOO호텔 및 OOO건설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상속인은 자신의 수익금 등의 모든 재산을 이OOO를 시켜 직접 보관․관리해오다 피상속인의 갑작스런 죽음을 기화로 이OOO는 청구인들이 알지 못하는 쟁점상속재산 등(범죄일람표1,2,3상 71억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이OOO는 1995.3.30.~1997.5.7.까지 본인이 보관하고 있던 범죄일람표1 무기명채권(218매 액면금 합계 OOO원)을 본인의 동생인 이OOO 명의로 현금으로 상환한 후 임의 소비하였으며, 범죄일람표2 OOO(30매 액면금 합계 OOO원)은 임OOO 명의로 매매하게 한 후 임의소비하고, 범죄일람표3 국민주택채권(130매 액면금 합계 OOO원)은 타인명의로 매매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범죄일람표1,2,3상의 총합계 OOO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고소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2. 판결문의 주요 내용(무혐의 결정 내용)에서, 범죄일람표1(OOO매) OOO원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사망(1999.11.30.) 전인 1994.3.12.~1994.11.22.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물출고되어 상속인 및 상속인과 가까운 홍OOO(OOO이 인수한 OOO의 사외 대표이사 이력과 무기명채권을 이용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보험을 들어준 사람)와 신OOO(OOO 회계담당) 등 피상속인의 회사 직원 등이 배서하고 최종 추심하였으며, 그 중 범죄일람표1 기재순 13,15,16,17번(총OOO원)은 상속세를 납부하는데 사용되었고, 또한 기재순 24,32,34번(총OOO원)은 1997.1.10. 최종적으로 청구인들의 OOO증권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범죄일람표2(OOO) OOO원도 범죄일람표1과 같이 피상속인의 종합계좌에서 출고되어 청구인들 및 피상속인의 회사직원이 최종 추심하였고, 범죄일람표3(OOO) OOO원은 피상속인의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고(처분청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누락상속재산에서 제외함), 쟁점상속재산 등에 대한 할인 또는 상환을 이OOO로부터 부탁받았다는 김OOO는 1997.3월~8월까지 무기명채권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OOO원을 환금하였고, 그 현금으로 OOO 3층 사무실 및 청구인들의 집 현관에서 이OOO에게 인도하였으며, 이OOO가 이를 받아 집안으로 옮겼다는 진술을 받아들여 쟁점상속재산 등 중 상당부분을 청구인들에게 건네주거나 청구인들을 위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OOO는 피상속인 사망 후 취득한 부동산 매입자금의 출처로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소명을 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OOO의 주식인수자금(OOO원)의 출처로 제시한 금괴 300㎏의 존재 및 보관 장소에 대한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시하였고, 주식회사 OOO의 사외이사로 역임하였던 홍OOO가 산금채 20장(이 중 기소된 채권은 범죄일람표1의 OOO원)을 상환받아 그 상환금으로 청구인들 명의로 보험을 들어주고 만기일에 직접 유족들을 안내하여 OOO여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지급받게 한 것이 확인된다는 판결 내용 등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상속재산을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이OOO는 피상속인의 생전부터 사망(1994.11.30.) 후 2001.3월까지 청구인들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였고, 이 건 횡령사건 관련 채권에 대하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상 무죄 선고되었다 하나, 이 건 과세관련 산금채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을 시켜 현금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횡령죄로 기소(2006.2.16.)된 OOO원 중 OOO 상환금액 OOO원은 이OOO 등에게 귀속되었다는 금융자료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횡령금액이 OOO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7년으로 2004년12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청구인들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사실과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OOO원이 있다 하여 민사 판결에서 승소하였으나, 이 건 과세대상은 공소 제기한 OOO원 중 OOO원으로 청구인이 보험금으로 수령한 OOO원은 검사가 기소도 하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고, OOO원 중 OOO 상환금액 OOO원은 현금화한 자가 이OOO 및 그의 지시를 받은 자로 확인되었으나(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판결 2007.9.11.) 수표보존기한 경과로 상환받은 금액이 이OOO에게 귀속된 것을 확인할 수 없다하여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한 것이고, 보험금의 경우 청구인(신OOO)이 캐나다 체류 중 이OOO와 그의 처 김OOO 명의로 가입한 보험금 OOO원은 청구인 명의로 가입하여야 할 것을 이OOO 등의 명의로 가입한 사실이 이OOO의 진술 및 홍OOO의 사실확인 녹취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보험 만기일 다음날에 이OOO에게 보험금을 찾아 반환해 달라고 하였으나 반환하지 않고 이OOO 등이 찾아간 것이 확인된다는 주장이고, 청구인들 명의로 가입한 보험금 OOO원은 이OOO가 청구인들에게 가입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가입자체를 몰랐고, 청구인(신OOO) 명의로 가입한 다른 보험금은 만기(5년)에 그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이 건 보험금은 가입 후 1년 내에 청구인이 미국 체류 중인 기간에 찾아서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OOO증권계좌에 입금시킨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이OOO에게 주식회사 OOO 주식을 매입하도록 별도로 지급한 현금을 횡령하고 횡령하지 않은 것처럼 흔적을 남긴 것이라는 주장이며, 이 건 관련 민사 및 형사 소송사건에서 이OOO가 승소하자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1,2,3심 모두 이OOO가 패소하는 등 쟁점상속재산은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바, 쟁점상속재산이 상속개시 당시 외형상 상속받은 채권이라 하나 위와 같이 이OOO가 횡령하여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상태에 있고 민사상 반환청구권도 인정받지 못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라) 위의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상속재산이 상속개시 당시에 무기명 채권으로 존재하였던 점, 쟁점상속재산을 구 상속세법제2조(상속세 과세물건),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제8조의2(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등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 제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이OOO가 쟁점상속재산(OOO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한 형사사건의 법원 판결문에서 범죄일람표1상 무기명 산금채 OOO원 중 OOO원(13,15,16,17번)은 청구인들의 상속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OOO원(23,32,34번)은 청구인들의 OOO증권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범죄일람표2상 OOO원은 피상속인의 종합계좌에서 출고되어 청구인들 및 피상속인의 회사직원이 최종 추심한 것으로, 재산관리인 이OOO의 부탁으로 무기명 채권을 할인 또는 상환하였다는 김헌기는 30~40억원을 환금한 후 OOO 및 청구인들 집 현관에서 이OOO에게 전달하여 이OOO가 이를 받아 집안으로 옮겼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이OOO에게 무혐의 결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상속재산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증빙 미비로 쟁점상속재산에 대해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으로 보더라도 쟁점상속재산 중 산금채 등을 상환받아 이OOO가 직접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OOO원 및 이OOO가 산금채 등을 상환받아 주식회사 OOO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이OOO의 계좌에 실지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9억원 관련된 청구주장을 요약하면 ㉠ 범죄일람표1, 5번 액면금 OOO원(OOO)의 경우, 1995.5.9.상환(OOO) → 1995.5.9. OOO은행 입금(정OOO) → 1995.5.11. 출금되어 이OOO 대한종금 계좌로 입금(그 후 출금 및 입금 출금 반복) → 1995.7.15. 이OOO OOO은행 계좌로 입금 → 1995.7.18. 출금되어 이OOO의 OOO동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고, ㉡ 범죄일람표1, 9번 액면금 OOO원(OOO)의 경우, 1995.12.6.상환(OOO) → 1995.12.7. 김OOO(이OOO 처) 명의 보험가입(OOO) → 2000.12.7. 만기해약되어 이OOO가 사용하였으며, ㉢ 범죄일람표1, 10~12번 액면금 각 OOO원 합계 OOO원(OOO)의 경우, 1995.12.7.상환(OOO) → 1995.12.7. 이OOO 명의 보험가입(OOO) → 2000.12.7. 만기해약 후 이OOO가 사용하였고, ㉣ 범죄일람표1, 7․20․30․218번 액면금 각 OOO원 합계 OOO원(OOO) 등도 위와 유사한 거래형태를 통해 이OOO 또는 그와 관계된 자를 통해 이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이다.

2. 또한, 주식회사 OOO 대여금 OOO원에 대하여는 형사고소 사건(2002형제112770)과 관련하여 이OOO가 검사에게 제출한 진술서에서 청구인 지시로 산금채를 할인하여 조달한 OOO원을 주식회사 OOO에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상속재산 중 일부를 회수하여 대출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에 빌려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OOO가 무기명채권 등을 상환하여 주식회사 OOO에 빌려준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청구인의 재항고로 검찰이 기소를 위해 수사하던 중 2005.3.21. 금융자료를 추적하여 1998.1.17.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회수한 OOO원이 이OOO의 OOO 계좌(700×××)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고, 위 금액 중 OOO원이 OOO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OOO는 1999.12.30.부터 이OOO가 퇴직한 2001.3월 이후인 2003.3.31.까지 월 OOO원, 계 OOO원을 이OOO의 급여계좌(225-20-431 ×××)로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며, 이OOO는 2005.3.21. 검찰 수사시부터 위 OOO 계좌를 모른다고 주장하다가 2007.6.21. 형사2심 공판정에서 본인이 개설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혼용 사용한 계좌로 주장하는바, 그 이유는 위 계좌를 자기 계좌라고 한다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자금이 입금되었고 그 자금 중 일부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인한 것으로 보이고, 혼용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신OOO)이 위 계좌상 금액을 사용한 적이 없고 이OOO 자금만이 입출금 된 것으로 볼 때, 주식회사 OOO 대여금 관련 OOO원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쟁점상속재산의 횡령 건에 대하여 법원이 무혐의 판결한 점, 청구인들은 이OOO 또는 그와 관련된 자들을 통해 OOO원이 직접 이OOO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황에 불과한 점, 주식회사 OOO 관련 대출금(OOO원)을 이OOO가 회수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정황에 불과한 점, 설령 상속개시 후 재산관리인에 의해 실제로 횡령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인들과 이OOO 간의 문제로서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상속재산 중 청구주장 OOO원 및 주식회사 OOO 대여금 관련 OOO원도 위 (2)-(라)와 같은 이유로 신고 누락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1995.5.29.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고(신OOO 외 2인), 처분청은 1995.12. 및 1996.11.11. 결정 및 재결정하였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결문(2006.10.20.선고, 사건번호: 2006고합168 및 2006고합172 병합)에 따라 쟁점상속재산을 누락 상속재산가액으로 보고, 시효임박자료(2010.6.1.)로서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한 채 2010.5.20.을 납기로 <표1>과 같이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는 납세고지서와 함께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내용을 통지하면서 첨부물로 당초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지분대로 <표2>와 같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에 의거 당초 적법하게 고지되었고, 세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상속인별 상속지분의 변경만 있어 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새로운 상속인(조OOO, 조OOO)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차감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06노2456)에서 쟁점상속재산 중 일부가 당시 유전자 감정을 하였던 황OOO 교수에 대한 연구비 또는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되었다고 되어 있고(판결문 8쪽 하단부터 9쪽 첫째줄까지), 서울고등검찰청 공소제기명령사건 2005불항 제4265호(2006.2.16)에서 “피항고인(청구외 이OOO)이 유족들을 대신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여 위 소송을 수행하면서 친자여부에 대한 DNA 분석 등 감정을 하도록 하는 등 유리하게 소송을 수행한 점에 비추어 …(16쪽 중간)”라고 되어 있어 처분청도 과세시점에서는 조OOO 및 조OOO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건 상속세를 결정통지하면서 신OOO 외 2인(청구인들)에게만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으로 통지하였고, 다른 상속인(조OOO, 조OOO)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하여 2인에 대한 상속세 해당액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됨으로서 조세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아래 <표4>와 같이 조OOO, 조OOO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제외한 세액으로 차감하여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OOOOOOOOOO OOOO OO OOOO OO(OOOO OO) (OO: O, OO) (라)국세징수법제9조,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규정에는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구상속세법제25조의2 단서 규정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통지하는 경우에도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재산의 점유비율에 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하여야 하며(대법원 98두19650, 2000.3.10. 같은 뜻), 공동상속을 하였는데도 상속인을 1인으로 표시하고 그 상속인만을 상대로 상속세를 부과·고지하였다면 그 사정만으로 그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거나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은 아니고, 그 상속인 1인에 대하여는 유효한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6.13.선고, 96누7441 판결 같은 뜻). (마)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 판결문(2004르1714, 2004르1721 병합, 2006.10.24.선고)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전여옥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1959.6.10. 조OOO을, 1962.4.2. 조OOO을 낳았으며, 이들은 1995.1.4. 95드461호로 검사를 상대로 인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1996.12.5. 조OOO․조OOO을 피상속인의 친생자로 인지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97르89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98.11.6. 그 항소를 기각하였고, 다시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98므169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1999.10.8. 그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바)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06노2456, 2007.8.16 선고)에서 피상속인의 혼외의 자 조OOO․조OOO이 제기한 인지소송과 관련하여 무기명채권인 쟁점상속재산 중 일부가 당시 유전자 감정(의뢰인: 청구인)을 하였던 황OOO 교수에 대한 연구비 또는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되었다고 되어 있어(판결문 8쪽 하단부터 9쪽 첫째줄까지) 처분청도 과세당시에는 조OOO․조OOO이 공동상속인이라는 점을 인지하였다고 보이고, 따라서 상속인이 5인이라면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더라도 각 상속인별로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인지소송으로 추가된 상속인이라 하여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공부상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제척기간을 계산하는 것이고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사) 이 건은 처분청이 위 법원 판결문에 따라 과세한 점에 비추어 과세당시에 처분청도 상속인이 3인이 아니라 5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보이고, 처분청은 공동상속인 대표자인 신OOO(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와 함께 상속세 과세표준 및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였다고 하나, 신OOO OOO원(10.49%), 조OOO OOO원(49.71%), 조OOO OOO원(39.80%) 등 3인의 상속인에 대하여만 특정하여 고지한 점을 감안할 때, 상속인 3인(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유효한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인지소송으로 추가된 상속인 2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연대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처분이 있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공동상속인 중 2인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세액까지 다른 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총상속세액 중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지 상속받은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은 유효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지 상속받은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 누락한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법원의 판결문 등에서 보듯이 청구인들이 무기명채권(쟁점상속재산)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들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쟁점상속재산(무기명 채권인 OOO원, OOO원)이 상속재산으로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어야 하나 귀속되지 아니한 사실을 2001.12.~2002.2월경 박OOO 등의 귀뜸으로 알게 되면서 의구심을 갖게 되어, 2002.8월경 금융감독원에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 보유현황을 조회하였다.

2. 2002.9월경 OOO증권으로부터 “종합계좌거래 변동내역”을 통보받았는데, 동 내역만으로는 채권종목, 권면종류, 수량, 채권번호 등을 알 수 없어 추가 의뢰하여 이를 알 수 있는 “수도증권기입장” 사본을 교부받았다.

3. “종합계좌거래 변동내역”과 “수도증권기입장” 사본을 대조 분석하여 1990.1.1.~1994.11.30. 기간 중에 출고되었다가 다시 입고된 채권은 문제가 없으나 입고되지 아니한 채권은 재산관리인인 이OOO가 횡령하였을 개연성이 많다고 보아 이에 대한 채권명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명세서의 채권 중 산금채 등은 1995년~1996년 중에 상환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누가 상환해 갔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홍OOO 명의로 상환받은 것에 대하여 홍OOO의 협조로 조회가 가능하여 조회한 결과 청구인들은 이OOO를 쟁점상속재산의 횡령 등으로 형사고소하게 되었고, 고소 후 1차 및 2차 불기소 처분이 있었는데 이는 수표추적 등 조사미비에 기인한 것이다.

4. 그 후 검찰에서 2006.2.28. 재항고 사건에 대하여 기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2006고합168․2006고합72 병합, 2006. 10.20.선고),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2006노2456, 2007.8.16.선고), 대법원(2007도7464, 2008.2.28.선고) 등이 이OOO가 범죄일람표 기재 채권 모두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이OOO에게 무죄 판결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법원의 판결문 등에서 보듯이 청구인들이 무기명채권(쟁점상속재산)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도 2차에 걸쳐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무기명채권에 대한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였던 점과,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검찰이 기소한 금액인 OOO원 중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이 OOO원이 있어 설령 청구인들이 쟁점상속재산과 관련된 무기명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중 재산관리인이 횡령한 금액이 얼마인지, 상속재산이라면 얼마가 이에 해당하는지,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못한 무기명 채권이 얼마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개시 당시(1994.11.30.) 또는 상속세 신고기한일(1995.5.30.) 현재 쟁점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 10개월이 경과한 2002년 9월경에 어느 정도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위 (5)-(나) 1)~4)에서 보듯이 이OOO와 청구인들 간에 쟁점상속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치열하게 다투었고, 결국 상속개시일로부터 13년 3개월이 경과한 2008.2.28.에 대법원 판결(2007도7464)로 확정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이 쟁점상속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져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속재산의 신고누락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