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 주주가 동 법인에서 차입한 금액을 폐업할 때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3836 선고일 2011.06.30

법인 주주가 동 법인에서 차입한 금액을 폐업할 때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고양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5.5.12. ○○○이 주주인 청구인에게 대여한 20억원과 2005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한 대여금채권 1억3,000만원 합계 21억3,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1억9,170만원을 포함한 23억2,170만원을 ○○○의 사실상 폐업일인 2006.12.31. 주주인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고 2010.2.4.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그에 따라 2010.10.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994,062,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16억원은 2회(2005.7.12. 5억원, 2005.8.18. 11억원)에 걸쳐 수표로 당시 ○○○의 대표이사 김○○○에게 상환하였으며, 5억원은 ○○○의 외환은행 예금계좌(2억원) 및 기업은행 예금계좌(3억원)로 각각 상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의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회계처리를 보면, 청구인에게 대여한 20억원에 대하여 2005.5.12.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이후인 2005. 8.17. 가지급금의 잔액 17억2,800만원은 청구인에 대한 단기채권으로, ○○○ 주식회사와의 공동시행 약정금 등인 2억4,800만원은 기타보증금으로, 2,400만원은 대여금 계정과목으로, 1억3,000만원은 2005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한 대여금 채권으로 설정하여 합계 21억3,000만원을 청구인의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16억원 중 11억원의 금융거래증빙을 조회한 결과, /세연건설/에게 회수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 주식납입금으로 지출하며 당해 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전달한 16억원은 ○○○에 대한 차입금 상환액이 아님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입금하였다는 5억원 중 2006사업연도에 ○○○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던 금액 3억7,000만원은 2004사업연도에 대손으로 처리한 다른 대여금을 청구인이 상환하여 ○○○은 이를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계상한 것이며, 2007사업연도에 5회에 걸쳐서 입금한 1억3,000만원은 ○○○이 사실상 폐업한 이후의 거래분으로 입금한 즉시 출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차입금 상환과는 무관한 자금인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 주주인 청구인이 동 법인에서 차입한 21억3,000만원을 폐업할 때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16억원은 2회(2005.7.12. 5억원, 2005.8.18. 11억원)에 걸쳐 수표로 당시 ○○○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상환하였으며, 5억원은 ○○○의 외환은행(2006.8.9.부터 2007.7.24.까지 2억원) 및 기업은행 예금계좌(2006.11.8.부터 2007.7.24.까지 3억원)로 각각 상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소명서 및 수령날인이 있는 수표, ○○○ 입금통장과 주주명부, ○○○쇼핑몰 소송 및 배상 자료, 공동시행계약서 2건, 조사복명서, 11억원 수표의 앞뒷면, 이행각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사건 2007가합104879 보증채무금), 내용증명, 대여금 청구소장, 고소장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고양세무서장은 2005.5.12. ○○○이 주주인 청구인에게 20억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세자료의 내용에 따라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수령한 경락(배당)금 50억2,600만원 중 20억원은 동 법인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주)의 직원인 박○○○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몇일이 지난 후 출금되어 청구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하고, ○○○의 2006사업연도 결산서 및 회계처리내용에 의하면 2005사업연도에 대손으로 처리한 대여금채권 금액인 1억3,000만원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21억3,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단기채권(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금액인 1억9,170만원와의 합계인 2,321,700,000원에 대하여 ○○○의 사실상의 폐업일인 2006.12.31.을 지급시기로 하여 주주인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 2003년 5월부터 분양하는 ○○○ 쇼핑몰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수분양자들 간에 심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자, 전 대표이사 김○○○가 이행각서만 주면 수분양자들에게 보여만 주고 무마를 시키겠다고 하여 동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수분양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그 결과 ○○○을 대신하여 배상한 금액이 합계 3억2,800만원이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사건 2007가합104879 보증채무금)을 제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8.11.19. ○○○로부터 채무부존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사건 2008가합21278 채무부존재확인)을 제출하는데, 그 내용은 2008.2.26. 김○○○가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15억원 상환요구)을 근거로 20억원은 ○○○이 아니라 김○○○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고, 2005.5.12. ○○○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인용한다는 것이다.

(5) 그러나, 김○○○가 위의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2010.6.15. 의정부지방법원에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소송(15억원 상환요구)을 제기하자, 청구인은 ○○○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하여 채무부존재의 판결을 받은 것일 뿐이며 청구인에게 20억원을 대여한 자는 김○○○가 아니라 ○○○이라고 주장하며 2010.11.9. 김○○○을 횡령 및 사기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고양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11억원에 대한 금융거래를 조회한 결과, 3억원은 주식회사 ○○○의 주식납입금으로 사용되었고, 6억원은 동 법인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2억원은 김○○○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에 대한 차입금 상환과 무관한 신축공사 투자목적으로 김○○○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 및 2006사업연도에 ○○○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 3억7,000만원은 2004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한 대여금을 청구인이 입금하여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이 건 대여금의 상환과는 무관하고 2007사업연도에 5회에 걸쳐 입금한 1억3,000만원은 ○○○이 사실상 폐업된 이후의 거래분으로 입금한 즉시 출금하는 등 청구인의 차입금 상환과는 무관한 자금으로 인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7) ○○○의 2006사업연도 결산서에 의하면 대차대조표의 자산명세 중 청구인에 대한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채권액은 21억3,000만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에는 가지급금 적수에 의하여 계산한 대여금 21억3,000만원에 대한 인정이자 1억9,170만원이 청구인 앞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이 2006.6.26.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이사회를 소집하는 문서와 청구인으로부터의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대여금 반환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7.10. ○○○이 한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대여금 반환청구에 대한 내용증명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아니하며, ○○○의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주주인 본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므로 허위사실의 적시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김○○○에게 발송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9) ○○○의 당시 대표이사인 김○○○의 문답서에 의하면, 주주 김○○○가 “2005.5.12. 청구인에게 20억원을 대여하면 3개월 후에 40억원을 상환하여 주겠다고 통보하여서 응할 수밖에 없었으며, 청구인이 대여금의 상환을 주장하며 제시한 수표 16억원은 대구광역시 ○○○ 아파트사업에 청구인이 실질적인 투자자로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김○○○은 2006.11.23. ○○○ 대표이사를 사임한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대여금 상환청구를 제기하면서 여러 가지의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본인의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만을 표시함에 따라 강제로 해임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10) 살피건대, 청구인이 대여금인 쟁점금액을 ○○○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자기앞 수표 11억원을 상환한 증빙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의 당시 대표이사 김○○○이 문답서에서 16억원(증거자료가 분실된 5억원 포함)은 쟁점금액과 무관함을 밝히고 있는 점, 김○○○이 2006.6.28.과 2006.6.29. 주주 및 이사들에게 송달한 이사회 소집에 대한 통보와 2006.6.30. 및 2006.7.3. 내용증명으로 보낸 회사의 부채현황에는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20억원을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김○○○에게 전달한 수표 중 11억원이 ○○○의 예금계좌나 장부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의 주식납입금으로 3억원, 당해 법인의 예금계좌에 6억원, 김○○○의 개인 예금계좌에 2억원이 각각 입금된 점, 2006사업연도에 상환하였다 주장하는 3억7,000만원은 ○○○이 2004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한 청구인에 대한 다른 대여금 5억원에 대한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2007사업연도에 5회에 걸쳐서 입금한 1억3,000만원은 ○○○이 사실상 폐업한 후의 거래분이라 대여금 상환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2006사업연도 결산서의 대차대조표 자산명세 중 청구인에 대한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채권액이 21억3,000만원으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