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2010.7.9.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88,050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8,440,560원의 부과처분은 25,050,000원을 공사원가에 산입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이 2010.7.9.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88,050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8,440,560원의 부과처분은 25,050,000원을 공사원가에 산입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이 2010.7.9.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88,050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8,440,560원의 부과처분은 25,050,000원을 공사원가에 산입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청구외업체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업체의 간편장부에는 쟁점매입액 상당의 거래내역이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액 상당의 골재대금이 청구외업체의 대표 ○○○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즉시 출금되어 주식회사 ○○○건설 대표이사 ○○○ 및 그의 배우자인 ○○○에게 재입금된 점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 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업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에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업체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쟁점 매입액이 가공거래금액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세무서장의 청구외업체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업체는 2007.1.1.∼2007.12.31. 기간중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중랑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2008.1.1.∼2008.6.30. 기간중 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분석한 바, 매입세금계산서는 2,720천원에 불과함에도 매출세금계산서는 359,656천원을 발행·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사업장 소재지에 출장확인한 바, 100평 남짓한 공터에 콘테 이너박스를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공간의 1/4 정도 면적에는 모래가 4∼5미터 높이로 쌓여있으나 골재나 시멘트는 없었다. (다) 청구외업체의 대표자 ○○○은 다음과 같이 현실성이 없는 진술을 하였다.
1. 매입사실과 매출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은 없다.
2. 매입의 경우 주문하지 아니하여도 인적불명의 트럭기사들이 가끔씩 자신의 사업장에 들러 골재를 하역하면 현금으로 결재를 해 주었다.
3. 매출의 경우 도로를 지나가는 인적불명의 트럭을 용차하여 거래처에 골재를 납품하였다. (라) 청구외업체에 보관된 간편장부에는 거래내역, 품목, 매출수량, 매입수량, 수입 및 비용의 내용이 거래일자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고 간편장부를 근거로 계산한 매출액은 6,298천원으로 나타나나, 골재의 매입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청구외업체의 대표 ○○○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즉시 출금되어 입금자나 입금자의 특수 관계자에게 재입금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바) 따라서, 청구외업체의 사업규모나 매입액을 감안할 때, 실지 매출액은 간편장부에 기장된 6,288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매출액으로 신고한 359,656천원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금액으로 판단된다.
○○○
(4) 청구법인은 청구외업체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골재를 실지로 구입하고 정당하게 골재대금을 송금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에도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사업본부, 2008.2.14. 체결) 사본, 설계변경내역서(○○○ 등 7개동 상수도공사 관련, 2008년 시공) 사본, 계정별원장(계정과목: 원재료, 골재매입내역 기장) 사본,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우리은행 1005-*-****, 쟁점매입액 송금내역) 사본, 거래사실확인원(청구외업체 대표 ○○○의 실지거래사실 확인) 및 인감증명서○○○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2008.2.15.∼2008.6.30. ○○○ 등 7개동 상수도공사 매출 380,080천원 내역) 사본, 청구법인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건설의 관급공사 내역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였다.
(5) 한편, 처분청은 청구외업체의 대표 ○○○이 2008.1.1.∼2008.6.30. 기간중 청구법인 등 8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337,608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 하여 ○○○을 고발하였으나, 2009.10.29.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결정을 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매입액 상당의 골재대금이 청구외업체에서 청구법인으로 재송금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6) 먼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업체는 2008.1.1.∼2008.6.30. 기간중 매입세금계산서는 2,720천원에 불과함에도 매출세금계산서는 359,656천원을 발행·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은 100평 남짓한 공터에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공간의 1/4 정도 면적에는 모래가 4∼5미터 높이로 쌓여있으나 골재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외업체의 대표자 ○○○이 “매입사실과 매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은 없다. 매입주문은 하지 아니하여도 인적불명의 트럭기사들이 가끔씩 자신의 사업장에 골재를 하역하였고 현금으로 결재를 한 다음 도로를 지나가는 인적불명의 트럭을 용차 하여 거래처에 골재를 납품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외업체의 간편장부에는 거래내역, 품목, 매출수량, 매입수량, 수입 및 비용의 내용이 거래일자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고 간편장부를 근거로 계산한 매출액은 나타나나, 골재의 매입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즉시 출금되어 입금자나 입금자의 특수관계자 등에게 재입금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모아보면 청구외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실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매입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골재대금을 청구외업체에게 송금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우리은행 1005--**, ○○○건설주식회사)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청구법인이 송금한 골재대금이 청구외법인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청구법인에게 되돌아왔다는 내용이 조사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8년 ○○○ 등 7개동 상수도공사 연간 단가계약 설계변경내역서”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시공한 관급공사(○○○ 상수도공사 등 7개동 상수도공사)에는 골재가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고, 동 공사기간중 청구외법인과의 거래 이외에 다른 골재매입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쟁점매입액 상당의 골재 매입대금을 공사원가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한편, 청구법인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건설(204--)이 시공한 관급공사(강남구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공사 등)의 경우 골재의 원가 투입비율이 4%∼8% 정도로 나타나고, 청구 법인의 경우 골재의 원가 투입비율은 5%∼7% 정도로 나타난다. (바)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시공한 관급공사에는 골재가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골재대금을 지출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나타나고 동 골재대금이 되돌아 온 것으로 조사되지 아니한 점, 청구 법인의 장부에 골재 매입대금을 공사원가로 계상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골재 원가 투입비율과 청구법인의 골재 원가 투입비율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모아 볼 때, 쟁점매입액은 청구법인의 관급공사와 관련된 매출액에 대응되는 공사원가로 인정하여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