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이 약 17억원의 조세를 체납하고 있고, 2008년도 당기순손실이 약 317억원이 발생하였으며, 2008.12.31 현재 약 417억원의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인정상여와 관련된 원천세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이 약 17억원의 조세를 체납하고 있고, 2008년도 당기순손실이 약 317억원이 발생하였으며, 2008.12.31 현재 약 417억원의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인정상여와 관련된 원천세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이 연말정산】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법인의 소재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6)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결손처분】①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 회사정리법 제2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1)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경영권 인수대금을 쟁점법인이 대신 지급한 30억원(2004.11.23. 14억7,000만원, 2005.4.18. 15억3,000만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잡손실로 계상된 2억원도 지급증빙이 불비하다 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세무서 담당공무원이 2010.3.17. 작성한 원천세 고지분 결정취소 검토보고서에는, 쟁점법인이 2009.12.31. 현재 체납금액이 9,816만원이고 2008사업연도 결손이 309억원인 결손법인이며, 결산서상 단기차입금이 1,011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공사인 ○○○건설(주)에게 지급할 미수금이 300억원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이 원천세를 납부할 수 없어 원천세 결정취소하고 즉시 소득자 소득금액변동통지한다고 되어 있다.
(3) 쟁점법인이 2010.7.29. 현재 16억8,200만원의 조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4.1.30. 쟁점법인이 서울특별시장과 체결한 DMC사업용지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매매대상 사업용지 ○○택지개발사업지구DMC단지 B4-4 4,930㎡, 매매대금 15,270,675,000원, 잔금 분납기간 2004.7.30.~2007.1.30. (총 6회 분할)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 3매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사업부지 매입대금으로 2004.1.30. 계약금 1,527,075,000원, 2005.2.1. 분납원금 등 2,877,997,690원, 2005.4.21. 분할 납부금(2회차) 2,742,723,910원, 2005.6.30. 잔금(3회~6회) 9,389,828,34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부한 사업용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무법인 한결의 의견서(2010.5.19.)를 제시하였다.
(7)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쟁점법인 외부감사보고서 등 공시내역에 의하면, 외부감사인은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해 2009회계연도에 감사범위의 제한 및 회계기록의 부실, 2008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 및 자본잠식의 발생, 유동자산을 초과하는 유동부채 및 분양계약의 취소 등에 따른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의 존재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였고, 2008.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에는 쟁점법인의 자산총계가 약 800억원, 부채총계는 약 1,217억원으로 자본잠식이 약 417억원 발생하였고, 당해 연도의 당기순손실은 약 317억원으로 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와 같이 국세를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접 소득자에게 하도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0.7.29. 현재 약 17억원의 조세를 체납하고 있고, 2008년도에 당기순손실이 약 317억원이 발생하는 등으로 2008.12.31. 현재 약 417억원의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인정상여와 관련된 원천세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그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